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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어린이집 정보 공개 적법"

◀ANC▶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거나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도내 한 어린이집이 기본권을 침해한 과잉처분이라며 위헌 심판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개가 적법하다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 7년 동안 남편과 시간제 보조교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억6천 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원장 자격을 정지하고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처분하면서, 개인정보와 위반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INT▶김화정/제주시 어린이집 지도팀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유용안 어린이집 등에 대해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G)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정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하고, 공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성이 큰 경우에만 공개된다며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정보 공개가 어린이집 운영자 등에게 경각심을 주고,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해 헌법이 정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된 전국의 어린이집은 현재 132곳,

해당 어린이집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위헌 심판 제청과 공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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