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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성추행 공무원 파면 유감…교육 강화해야

◀ANC▶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장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에 대한 의무 신고 규정은 없어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 속에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여직원을 성추행해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하고 시민 앞에 선 안동우 시장.

해당 간부 공무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시민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SYN▶안동우 / 제주시장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직장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SYN▶안동우 / 제주시장 "직장 내 고충상담 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A씨가 같은 부서의 여직원을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추행 사실은 6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이 사실을 직장내 고충 상담 창구에 신고한 뒤 A씨에 대한 업무배제가 이뤄지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근무 부서를 이동 조치했지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제주시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내부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직접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상습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업무시간에 피해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억지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임기범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보직자 중심으로 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아니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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