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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변호사 수임료 대납, 알면서도 받았나?' 반대

◀ANC▶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에 찬성하는 대가로
전 마을 이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와 관련해
사업자 대표와 전 이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당시 담당 변호사이던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수임료 대납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
전 이장 정 모 씨를 상대로
이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2월.

주민총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이장이 주민 뜻에 반해
사업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7억 원을 받는 협약서를
사업자 측과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CG)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정 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정 전 이장이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때에도
사업자 대표 명의로 변호사비 5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 전 이장 측 담당 변호사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사업 반대 주민들은
고영권 부지사가
사업자 측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배임 증재와 수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상영 / 선흘 2리 이장
\"개발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불법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을 또 다시
연장해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CG 이에 대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사건 수임 당시, 정 전 이장과 함께 찾아온 이가
동물테마파크 관계자인 줄 몰랐고,
수임료 입금자도 동물테마파크 대표인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무산 위기에서 가까스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동물테마파크.

이번에는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받은 수임료를 놓고
반대 주민들이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