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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월) [로스쿨]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등 각종 재심사건에 대한 법적인 현실과 의미(최호웅 변호사)

2020년 02월 11일 15시 14분 18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2월 11일 15시 17분 37초 | 조회수 :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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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7살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지적장애인이었고, 술을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장애인인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도, 어린아이도 늘 가난했고 괴로웠습니다. 어느날 엄마는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흰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엄마를 돕는다는 생각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물건을 사왔어요. 엄마는 그 물건을 먹고 침을 질질 흘렸고, 어린 아이에게 엄마랑 같이 자자고 했죠. 아이가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를 깨웠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윤> 혹시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최> 혹시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아세요? 그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강인구의 이야기입니다.

윤> 삼례나라슈퍼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주시겠어요?

최> 삼례나라슈퍼사건은 1999. 2. 6. 새벽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인데요. 그 동네에 거주하던 3명, 최대열, 강인구, 임명선씨가 누명을 쓰고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위 3명은 죽도록 두들겨 맞았고, 글자를 쓸 줄 몰라서 경찰관이 써주는 대로 조서를 뜻도 모르고 그려서 작성했어요. 아니라고 하면 계속 맞으니까요. 실제 사건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 진범이 자백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억울한 위 3인이 죄인이라고 해서 결국 기소를 했고, 각 징역 3~6년 형을 받고 복역을 했어요~

윤> 처음. 강인구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최> 강인구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글도 모르구요. 최대열씨 역시도 지적장애가 있고, 한글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척추장애 5급, 어머니는 하반신마비1급 장애인, 임명선씨 역시 중학교를 중퇴한 상황이었고, 부모님 전 재산이 5백만 원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였죠.

윤> 부모는 자식들이 억울한 걸 알면서도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네요~

최> 그렇죠,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얻어맞으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백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윤> 다행히 최근 재심에서 위 억울한 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죠~

최> 네~ 맞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재판을 맡아서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오늘은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는 ‘재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재판이 있었죠. TV에 윤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오는 걸 보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재심사건은 기본적으로 과거 판사가 판결했던 판결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재심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들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재심이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최> 네. 그렇습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될 때. 증거 조작이 명백히 법원의 판결로 밝혀져야 돼요~ 판사들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 증거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요~앞서 말씀드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졌죠~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었습니다.

윤> 저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윤씨가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된 이후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이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살인의 추억’이라는 유명한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었지요. 그 사건의 범인이 28년 만에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수감생활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DNA 분석기법 등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춘재를 검거할 수 있게 되었죠.

윤> 진범이 잡혔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윤씨의 그 고통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보상을 할 방법은 있을지 정말 너무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최> 윤씨도 앞선 나라슈퍼 사건의 피고인들처럼 장애인이었고, 가난했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돌아오는 걸 매질 뿐이었죠. 그 억울함.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 어느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윤씨의 경우 지금 재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하구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거에요.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 공무원들의 고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윤> 사실 그 때 매질을 했던 수사관들,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던 법원, 검찰 등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이들의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으로 배상한다고 해도 그의 잃어버린 시간을 배상할 수는 없겠죠.. 그 분들도 사람이기에. 그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 검찰, 법원의 사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열린 윤씨에 대한 재심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윤> 담당판사가 사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사과표현을 했군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그렇습니다. 최근 과거사 사건이나 국가기관의 고문, 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담당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법부를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최> 재판부는 "이미 검찰에서 피고인이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했다.“며 ”유리한 제출증거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윤 씨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제출된 증거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 검사, 국과수 연구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정리해 보자면 재판부에서는 이미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윤씨에 대한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 증언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최>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인권을 유린하는 고문, 협박, 증거조작 등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드러내고 그런 내용들을 재심 재판에 담아서 윤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윤> 그렇군요. 재판절차가 잘 진행되어서 윤씨가 누명을 벗고 완벽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씨의 재심 재판과는 별개로 이춘재의 살인 사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최> 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이들의 범죄행위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최> 안타깝게도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아무리 이춘재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과 검사의 범죄행위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수순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아.. 진범을 잡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관련자들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당사자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최> 네. 태완이법이라고 부르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 7. 31.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춘재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윤> 국회에서 이춘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할 수는 없나요?

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2019. 8.경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 진범을 찾았고, 나를 무고한 살인범으로 만들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 검사를 찾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한스러울까 안타까운 마음뿐이네요.

최> 윤씨는 지난 6일 재판을 마친 직후에 “당시 재판을 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윤씨는 거액의 형사보상금보다, 무죄판결문보다 자신을 무고한 살인범으로 만든 경찰관, 검사, 재판을 했던 판사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제주도에서도 4.3 관련 재심사건이 있었지요?

최>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7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 89세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8명에 대한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차 재심청구인 중 할아버지 한 분이 재심 개시를 앞두고 별세하신 것으로 나오던데 맞나요?

최> 네 맞습니다. 송석진 할아버지(1926년생)가 재심 개시를 앞두고 지난 7일 노환으로 별세하셨다고 하는데요. 생존수형인 1, 2차 재심청구인 중 네 번째 별세라고 합니다.

윤> 재심 청구를 한 생존수형자들이 대부분 90대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하루 빨리 재심을 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재심이 빨리 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심이 개시된다고 해서 100% 무죄나 공소기각을 확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법구금과 고문 등에 의한 불법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미 희생자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은 희생자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고문이나 구금실태에 대한 조사나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심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 기구의 추가적인 진상조사 결과물일 텐데 추가 조사나 보고서 발간 등이 진행이 된다면 재심 사유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바로 재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군요?

최>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재심 개시는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경우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친부 살해 사건’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또한 개시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검찰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하다보니 법원의 재심결정에 항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재심결정에 항고를 자제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하루라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 그럴 수 있겠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재심 사건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판부의 사과, 수사관, 검찰의 사과 또한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3건의 재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잘 드러나 있는 ‘지연된 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의 재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진범이 나타나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자백한 사건이다. 진범은 자진해서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했다. 삼례 3인조, 피해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고, 돌아가신 할머니 무덤을 찾아 참회했다. 진범을 만난 피해자들은 그 용기에 고마워했고, 그를 용서했다. 한편, 가짜 살인범을 만들고, 자백한 진범을 풀어 준 과정에 수많은 공권력이 관여되어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도 두 차례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여한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국선변호인가지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진범보다 못한 공권력들이다.

아마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폭력적인 국가기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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