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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목) 이호유원지 사업부지 일부의 경매절차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시민단체의 입장(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2020년 02월 07일 12시 54분 51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2월 07일 12시 55분 52초 | 조회수 :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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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 대담 : 김정도 정책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난개발과 과잉 관광이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죠. 1조원이 투입된 이호유원지 사업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지금 뉴스를 통해서 오늘 많이 접하셨을 거 같은데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이호유원지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얘길 들어보니까 부지 일부가 또 경매로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 말씀하신대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어서 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 둔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호 전체부지 한 23만 제곱미터 중에 20%인 4만 7천 제곱미터가 법원 경매로 나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미 경매를 통해서 24억 원에 팔려 나갔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살펴봤더니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갚지 못한 공사비가 한 2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윤> 사업자가요?

○김> 네.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지금 경매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경매로 넘어 간 곳 같은 경우에 농경지랑 임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산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이나 컨벤션 시설을 짓는다. 이미 이렇게 좀 밝히고 있구요. 이에 대해서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1차 경매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해서 이후 경매 절차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경매는 이달 10일에 이루어지는데 이전까지 한 260억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가 그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지난 10년간 해양환경 파괴, 해수욕장 경관사유화 등의 논란도 일었었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구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지사 최종 사업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김> 이게 부지의 한 20% 정도의 좀 규모가 있는 부지에 경매가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자체가 좀 힘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구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부지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각종 협의 절차 등이 좀 변경 돼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냐, 더 크게는 사업이 좀 좌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자본인데 또 뭐 한국 지사도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사업 의지는 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지만 돈은 안보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김> 실제로 중국쪽과 연결 돼 있는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최근의 연론 보도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60억에 대한 대금 집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호유원지 문제를 지적을 해오셨고 또 사업 재검토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한 번 살펴봐야겠죠?

○김> 모든 계획 사업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사업 계획 검토가 사실상 투자 금액에 초점이 좀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마땅한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의 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뭐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개발 진행 절차의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부결 권한이 없다보니까 재심의를 남발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건부 동의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구요. 개발에 대한 행정의 편의는 높은 반면에 또 이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거르는 장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좀 제주도의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또 사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 제주도가 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면서, 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제주도에서도 나온 얘기들도 그동안 사업자들끼리 얘기가 되고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심의 기능이나 이제 관리 감독 기능이 지금 부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서요. 이호유원지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김> 일단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구요.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자원들이 손실되고 또 파괴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개발 행위가 좀 더 진행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 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게 해수욕장의 사유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관파괴 문제 특히 이 지역이 제주시권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돼는 해수욕장이자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적인 개발 형태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 같고 현재 어떤 일정 규모의 대규모 관광개발 형태로 가는 것은 좀 허가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공적인 개발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도록 하죠. 그 얼마 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계속 진행이 됐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우선협상자가 얼마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성명을 내고 사업 취소도 촉구를 하셨던데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일단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도시공원의 30%를 민간이 개발하게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인데요.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엔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20%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중부공원은 약 4만 5천 제곱미터 약 25%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계획은 대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지역들의 건축고도 제한은 4층 정도였는데 민간특례 제도를 하게 되면 15층까지 건축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밀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이로 인한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생활환경적 측면만 보더라도 생활 쓰레기 문제, 하수문제 대응에 더욱 악영향이 우려되구요. 교통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곳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악영향도 좀 극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드림타워 등의 개발 사업으로 큰 손상을 입긴 했습니다마는 도심 스카이라인이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렇게 되면 도심경관 문제도 당연히 지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나 제일건설 등이 이제 신도시나 택지 개발, 민간특례 사업 등에 편법으로 이익을 편취했다거나 특혜를 받았다거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번 사업이 도시공원 보존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과는 좀 다르게 토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불가피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취소가 불가피하다. 일단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부터 묻고 공론을 모아보자, 이런 요구를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물론 정부나 제주도정에서는 이걸 좀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때문에 해제돼야 되는 그런 계획이 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제 주택규모가 두 곳 공원에 2천4백여 세대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또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김> 네. 이게 말씀하신대로 두 곳의 공원에 무려 한 2,426세대가 2025년까지 공급이 되구요. 또 여기에 동부공원도 지금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일시에 대규모로 한 4천3백여 세대가 공급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을 알고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건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이구요. 심지어 제주도는 이런 사태를 좀 해결하겠다하면서 TF까지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구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7%로 전국 평균을 앞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발이 또 다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또 실수요보다 많은 양의 주택의 공급이 되게 되면 당연히 다주택자라든가 투기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구도심이나 읍면 지역,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또 심화가 된다는 비판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후퇴,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 지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주거 불안 해소라든가 부동산 가격안정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과 굉장히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 임대주택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될 정도는 아닌 모양이죠?

○김> 전체적으로 사실은 임대 주택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긴 어렵구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 민간 분양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민간 분양입니다. 실제 뭐 임대주택의 양은 극소수구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라든가 투기 수요에 좀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우선협상자는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각종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자문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한 2021년 이후로 추진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되더라도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든가 굉장히 많은 심의가 기다리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에 사업 시행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게 당장에 뭐 7월 달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5년간의 시효가 유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 6월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제주도도 이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인가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구요. 이 기간 동안 매입비용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국가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생활형 SOC사업에 연결하던가, 아니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여건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시간이 없다, 당장에 모든 게 잘못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구요. 마치 이게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처럼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구하는 작업, 공론을 모으는 작업을 먼저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요구를 제주도나 제주도의회에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구요. 또 이게 생활환경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도 많고 또 생태환경이나 자연환경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구요. 또 육지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공론작업들이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요 사례들을 모아서 토론회도 열고 공론도 모아보는 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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