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11월 29일(금) 제주도와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 시판 갈등 내용과 공공자원의 관리 문제(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2019년 12월 02일 13시 51분 22초 4년 전 | 조회수 : 4,000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 대담 : 김정도 정책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제주 용암해수를 국내에 시판하기로 해 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리온입니다. 이 제주산 생수를 둘러싼 업계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 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예. 안녕하세요.

●지> 네. 오리온의 이 용암해수 국내 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와 해당 기업의 주장이 서로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먼저 이 오리온의 제주 용암해수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 된 건지, 언제부터 허가가 시작된 건지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 네. 오리온은 그룹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분야로 음료 사업을 좀 선정을 하면서 2016년에 제주 용암해수단지에 제주 용암수의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와 중에 제주도는 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오리온의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용암해수단지 용암해수 취수량을 당초 하루 3천톤에서 2만 천톤까지 늘려주게 되구요.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한 오리온은 올해 8월에 공장을 완공했고 본격 상품 출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제품 출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판매를 발표를 하게 된 거구요. 이 때문에 제주도와 오리온 간의 국내시장 판매를 놓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지> 일단 업체 측의 주장에 따르면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 쪽에서는 이제 오리온이 국내 판매를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믿고 사업 허가를 내주고 취수량을 늘려줬다는 얘긴데, 지금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국내 시판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김> 네.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용암해수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염지하수이기 때문에 육상 지하수와 다른 점은 기껏해야 소금 그러니까 염분이 있냐 없냐의 차이와, 수원이 민물이냐 바닷물이냐 이정도 인데요. 실제 염지하수의 염분을 제거하고 먹는샘물로 제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삼다수와 큰 차별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삼다수와 경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또 문제는 이렇게 먹는샘물을 물론 오리온에서는 먹는샘물이 아니고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시장의 논리, 형평의 논리를 들어서 기존의 육상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시장까지 열리게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기업이 제주도에 염지하수나 육상 지하수까지 노리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도민 생존권을 위한 공수화 정책의 근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 지고요. 당연하게도 제주개발공사 역시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내 시판 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오리온은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국내 판매 없이 어떻게 해외 수출을 하겠냐라는 입장인데 지금 봐서는 이거는, 지금 이게 법적다툼으로 가야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 사실 뭐 법적 다툼으로 가더라도 제주가 승소할 수 있을 지는 굉장히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제주도와 오리온 간의 논의가 사실 서면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라 구두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여 지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얘기됐지만 실제 제주도와 오리온 간에 국내 시판 관련해서 과연 진짜 아무런 얘기 없었냐 협의가 없었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내용도 좀 들여다 보면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논의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품단계 돌입하려 할 때 사업계획서 등에 일관되게 국내 시판을 명시했다. 이런 것을 지금 오리온이 주장을 하고 있구요.

또 오리온 그룹 부회장과 원희룡 지사가 나서서 국내판매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공문을 두 차례 보내서 오리온에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 국내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회신 결과가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문을 보낸 것도 일종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주도의 일처리 미숙 때문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좀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도 측에서는 어찌 됐든 물 공급 계약도 지금 맺지 않은 상황이다. 물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김> 일단 뭐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상에 반해서 이제 과한 행정행위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오리온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행정 소송에 지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의 그런 행위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참에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 네. 지금 그러면 이 오리온 업체만 국내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용암해수단지 내에 있는 입주 기업들은 용암해수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 네. 뭐 실제로 음료의 형태이긴 합니다만 제이크리에이션나 이런 업체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육지부에서 판매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형평의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소송 등으로 이어질 때 그에 따라서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또 패소가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어쨌든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 당장의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앞서도 얘기했던 제도개선 쪽을 좀 빨리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사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예. 그 용암해수의 국내 시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샘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암해수가 똑같은 생수시장, 먹는샘물로 간다면 이게 경쟁구도로 가는 거고 또 다른 이미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되는 혼합음료의 형태라면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상황인거죠?

○김>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지금 시판되고 있는 혼합음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수로 분류가 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하수, 염지하수의 일부 미네랄을 좀 첨가하는 형태로 음료를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먹는샘물과 큰 차별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음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사실 문제로 제기가 오래전부터 됐었던 건데. 오리온이 먹는샘물이 아닌 형태로 아무리 출시를 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먹는 샘물 시장, 특히 이제 생수시장에서 큰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삼다수 역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혼합음료 상태로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삼다수 특히 개발공사의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지하수 뿐만 아니라 이 용암해수의 문제는 제주의 어떻게 보면 공수, 공공자원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런 걸 두고 공방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제주도의 대응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왜 구두로 약속만 해서 끝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문서화한 약속이 없다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를 정비해서 법적 강제수단을 가지는 것뿐이지 않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애초에 이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원칙을 깨고 염지하수의 음료 개발을 허용해 주면서 이런 문제가 좀 확산 된 것이 핵심일 수밖에 없어서요. 염지하수도 기존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준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도의회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구요. 또 염지하수 증산이나 연장에도 제주도의 동의 절차 등으로 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당장에 오리온의 국내 시판을 막을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빠른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고 실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 네. 말씀대로라면 제주도나 도의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과도한 향토기업 보호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경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사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라던가. 복리, 생명, 안전 등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해야하는 것이구요. 이 부분도 사실 보게 되면 단순하게 삼다수와의 경쟁 문제에 따른 경제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하수 관리 정책의 큰 후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가뜩이나 제주지역 같은 경우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고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물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염지하수와 지하수는 서로 지하수가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취수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육상 지하수의 염도 증가라든가, 염해 피해,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삼다수를 지키는 것이다. 지나친 향토기업 보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제주 섬에 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생존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사실 이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한진의 지하수 문제인데요. 사실 35년 동안 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 했다는 논란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먹는샘물을 국내 시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입장이 번복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면서요?

○김> 네. 최초에 한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내 시판을 하지 않고 해외로만 판매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가 그걸 번복하고 그 와중에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그런 일들도 많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제주도와 부딪힌 대기업 그러니까 송사를 진행한 곳이 한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한진 지하수 연장 허가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것이 제주도의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주도가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주도의회에서도 법제처의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진의 어떤 지하수 연장이라든가, 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62023-07-11 17:22:25 9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9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9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412023-06-30 16:19:53 9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102023-06-30 16:17:44 9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9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10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72023-06-22 11:27:29 10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10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42023-06-21 15:16:05 10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10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42023-06-20 10:44:53 10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10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82023-06-19 10:23:30 10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