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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목)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관련 국토부의 반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2019년 11월 29일 12시 51분 13초 4년 전 | 조회수 :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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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공항 반대 측에서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지> 국토부가 해명 자료까지 내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반대 측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실시한 조류충돌 분석이 있었는데 이 조류충돌 분석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을 하셨고,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류 조사를 이제 국토부에서는 총 5차례, 사계절 조사로 시행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평가의 지침 그 이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문> 네. 일단 사실 관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5회가 아니고 4회구요. 그 4회는 한번은 그냥 식생조사만 추가를 했던 거구요. 그 네 번의 조사도 사업부지 전체와 철새도래지 전부 포함한 게 아니고 어느 한부분만 포함해서 부분조사를 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발표할 5월 당시에는 가을과 겨울철만 조사를 했구요.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고서야 이번 여름 8월에 한 2박 3일정도 조사를 추가한 겁니다. 철새들의 번식시기인 3,4,5월 봄철과 여름철 6,7월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구요. 조사 대상지역도 1차는 사업 후보지만 했고 2차는 철새도래지 중 일부만 했구요. 전체 사업부지하고 철새 도래지를 다 포함시킨 건 이번 8월에 단 한차례에 불과합니다.

●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조류 조사의 경우에 1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었는데도 다섯 차례 조사를 했고 4계절 조사도 모두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 네. 1회라는 건 4계절 다 포함한 거고요. 계절별로 나눠서 조류들의 정확한 이동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특성을 다 파악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횟수의 명시를 하신 건 지침일 뿐이구요.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다 하게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일 경우는 당연히 4계절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지>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중대형 조류평가가 적정했고 해외 평가모델은 실시중이라고 의혹 제기를 좀 일축했는데 어떻게 의혹이 해소가 된 건가요?

○문> 전혀 해소가 되지 않구요. 정부 기업에서 이렇게 도민들을 상대로 아주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정말 우려가 되는데요.

●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문> 네. 국토부가 실시한 이 항공기 조류충돌 평가 모델이 적정했다는 이 말 자체가 스스로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적했듯이 항공기와 조류충돌 모델을 기존 구간 운영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국내는 없기 때문에 해외에 존재하는 다른 신규 공항 건설시에 항공기 조류충돌 모델을 적용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한 거구요.

●지> 기존 공항과 신공항의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 네. 다르기도 하고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공항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그게 현 제주공항을 비교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 제주공항과 지금 성산 제2공항 예정지의 그 자연환경이 전혀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제주공항과 그 제2공항 후보 예정지가 아주 유사한 입지를 가졌고 아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제주공항과는 별도로 제2공항 후보지 같은 경우는 4군데의 철새도래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혀 같은, 비슷한 입지를 가졌다고, 아주 유사한 입지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 지금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해명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신데요.

○문>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이 지금 항공기 조류충돌 모델 같은 경우 왜 제주공항을 적용한 게 문제가 되냐면 현 제주 공항에서 발생하는 이 항공기 조류 충돌의 사례가 주로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주로 소형 조류의 충돌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공항 예정지에 있는 이곳은 4곳의 철새도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견되고 개체수가 많은 것은 오리류를 포함해서 중대형이 많거든요. 기러기과라든지 가마우지라든지 심지어 매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제주공항 사례를 적용해서 여기에는 지금 오리라든지 매라든지 기러기과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서 충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돌 점수가 계산되지 않아서 평가를 아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2공항 예정지에 제주공항에서 발견되는 빈도수가 높은 참새라든지 비둘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제2공항 예정지에 있는 오리류라든지 매과라든지 기러기과들이 실제 있는데도 불과하고 평가할 수 없어서 제주공항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0점 처리를 해버린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평가인거죠.

●지> 실제 국내에서 사용중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문>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 제주공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주공항에 나타나는 모델을 적용해서 지금 제2공항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공항에 없는 종은 제2공항 예정지에도 상당히 많은데 제주공항에 없기 때문에 그게 평가에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국토부가 숨골의 수라든가 동굴 부실조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면밀히 조사를 했고 그리고 보완 과정에서 시추 조사나 전기 비저항 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국토부가 아직 숨골이 뭔지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 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문> 국토부가 말하는 그 109군데가 사실 숨골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여기서 109군데는 평가업체가 그러니까 동굴조사를 실시했던 평가업체가 임의로 용암동굴 지형 지질구조를 갖췄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그냥 정한 거예요.

●지> 109개 지점을 이제 정한 거죠.

○문> 네. 정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148군데에 용암동굴 지형 지질구조를 갖춘 조건의 어떤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중에 숨골이 8개 있었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숨골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국토부는 마치 저희가 무슨 뭐 빗물이 약간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부서진 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민들이 말하는 숨골이라는 것은 용암동굴 천정이 무너지거나 또는 용암동굴의 어떤 지형을 갖춘 곳에서 빗물이 빠르게 스며들어서 지하수의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이라고 표현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밭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주변지형에 빠르게 유입되는 그 어떤 오수같은 거를 빠르게 유입하는 그런 어떤 구멍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숨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전체 사업 부지에 8군데 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1군데나 더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자체가 전혀 엉터리라고 얘길 한 겁니다.

●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말한 숨골은 용암동굴의 어떤 지질구조나 지질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문> 네. 국토부가 말한 대로의 그런 용암지질 특징을 가진 거는 109군데가 아니라 이 신산, 수산, 난산 온평리 전부가 그런 지형을 갖춘 곳입니다. 사실상 밭으로 갈려져있거나 과수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지형이 아닌 나머지의 곳은 거의 그런 지질 구조를 가진 곳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용암동굴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숨골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 낸 건데 여기서는 지금 8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지>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시추 조사를 43곳을 했고 2.3km 구간에 전기 비저항 탐사도 실시를 했구요. 또 보완 과정에서 시추조사를 추가로 2곳을 했고 또 전기 비저항 탐사 740m를 추가 실시했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문> 전혀 그렇지 않구요. 43곳을 이 공항 예정부지 면적을 나눌 때는 저는 뭐 평수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정확히 3만5천평당 한 곳입니다. 전체가 150만평 부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추를 한 위치나 조건 그리고 그 시추를 한 이유라든지, 근거가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추를 한 위치가 특별하게 용암동굴이 있을 만한 지점이라고 파악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으면 시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시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활주로가 위치한 곳에서 시추를 한곳은 세 곳 밖에 안돼요.

활주로가 3,200m에서 가로 폭이 40m를 넘어가는데 그 넓은 지역에 시추를 단 세군데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비저항 탐사를 한 2.4km 정도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길이는 사실 이 전체 부지 면적에 따지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길이인데요. 이 길이가 어디서 나온거냐면은 수산동굴에서 모낭궤굴이라든지 그 모낭궤굴에서 사업부지 방향으로 거의 일직선상에서 혹시나 이 동굴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농로라든지 이런 곳을 가서 그 전기비저항 탐사 기계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가 나온 건데, 사실 하려면 사업부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 예.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소음평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기 운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남측 바다 방향으로 80% 이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죠?

○문> 네. 이거는 국토부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이 방향 설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라 보고 있구요. 실제로 이렇게 공항이 들어 설 경우에 절대 이런 남측으로 80%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 그 이유가 뭐죠?

○문> 예. 왜냐하면 제주도의 주풍이 서북서풍이라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항공사라든지 특히 공항사 관련 직원이라든지 조종사분들까지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해서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비행기가 이착륙하려면 양력을 받아야 되는데 주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착륙하는 게, 설정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느 분이든 전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뒷바람을 등에 지고 이착륙을 하라는 얘긴데 국토부가 그런 식으로 관제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예를 들어 뒷바람이 부는데 그 뒷바람을 안고 이착륙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항공사라든지, 국제적인 다른 항공사라든지 조종사한테 그런 관제를 내렸을 경우에 그 항공사와 조종사가 그 관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항공기에 탑승객과 화물적재의 무게가 상당할 경우에 당연히 이착륙하는 그 활주로 길이가 길어질 텐데. 그래도 엄청난 위험을 안고 이착륙하라는 그런 관제를 국토부가 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결국은 북측으로 이착륙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동부지역의 주민들의 제2공항 찬성 여론을 감안해서 이거를 지금 남쪽으로 잡겠다라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 지금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국제민간항공 기구인 ICAO에서 제시한 바람 분석방법을 통해서 10년간 기상청 바람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들의 어떤 주장대로 북풍이 우세한건 사실이지만, 실제 이착륙의 영향을 미치는 5노트 이상의 북풍은 20%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남측 바다방향으로 80% 이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문> 네. 거기서 국토부가 정확히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5노트 이상의 북풍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모두 남측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어느 방향이든 제주도 전체에서 활주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풍량으로 분석할 경우에 20% 이상의 북풍이 제일 많구요. 5노트 이상의. 나머지는 20%가 안 됩니다. 5노트 이상의 바람이.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는 활주로 방향을 만약에 공항을 만들 경우에 지금 현재 제주공항을 포함해서 어느 방향이든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방향에 가장 큰 5노트 이상의 바람만 피해서 나머지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뭐 동쪽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서쪽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방향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구요. 북풍이 얼마다. 남풍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북풍 계열이 얼마고 남풍 계열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명확히 북풍 계열이, 서북서풍이 거의 65%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뒷바람을 안고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 네. 지난 26일에 국회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쟁점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예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문> 이건 뭐 정확히 국토교통부가 본인들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율의 고시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공항주변 반경 13km입니다. 13km 이내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어떤 요소들을 예를 들면 과수원이라든지 양돈장이라든지 뭐 조류보호구역 철새도래지겠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공항을 시설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겠죠.

●지> 지금 그렇다면은 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어떤 오류나 문제점들이 다시 지적이 되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요구하신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하셨나요?

○문>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면담도 시행을 해서 지금 면담 요청도 드리고 면담을 통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공문을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거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기관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갈등 영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환경부 자체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면밀히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권한도 있는 거구요. 또 합동현지조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조류충돌 위험평가라든지 동굴지질 조사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민간 합동으로 해서 현지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재차 사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일부에서는,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조류충돌 위험이 얼마나 크길래 그것 때문에 공항같은 이런 큰 사업이 엎어질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게 무슨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공항개발이 취소된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문> 지금 런던 내에서도 사실 공항이 5개가 있는데요. 특히 영국에 히드로 공항이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 중에 하나인데 영국에서 한 10년 전에 이 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서 신공항으로 다시 개발하려고 이 템즈강 하구 쪽에 공항 건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 왕실조류학회에서부터 나서서 여기는 철새도래지이기도하고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 이 조류 충돌에 대한 그 공항주변 몇 km이내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기준이.

○문> 네. 미국의 규정에 의하면 8km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규정에 의해서도 13km이내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km이내라고 한다면은 하도리부터 종달리, 오조리 그리고 성산, 남원 해안 철새 도래지가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설사 미국의 기준에 의해서도 거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정확히 지적했듯이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타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기는 입지로서 공항이 들어서기는 부적합한 지역인거죠. 분명하게. 뭐 어쨌든 항공기 조류충돌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대형사고가,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평가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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