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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월) [로스쿨] 마약사범 양형으로 본 처벌과 치료(최호웅 변호사)

2020년 07월 28일 14시 21분 16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7월 28일 15시 01분 37초 | 조회수 :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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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마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 마약과 관련해서는 심심찮게 뉴스로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마약을 투약하거나 밀반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최>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의 정의, 금지되는 행위, 처벌수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네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이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 2018년 1만 2613명, 2019년 1만 604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심각한 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마약사범이 4년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 그런데, ‘마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나요.

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의 종류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들 수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무려 260여 가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있습니다.

지> 최근 중견기업 오너 2세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최> 네. 지난 22일 수원고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최> 최씨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지인 2명과 함께 2019년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했고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매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11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사유로 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런 게 특별히 참작해줘야 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마약 밀반입하고 투약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구속기소가 된 것인데 당연히 범행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준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고 일반 국민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라고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 데다, 마약 밀반입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 “일부 사례만을 두고 재벌가나 정치인의 자녀에게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만큼, 사법부 차원에서 마약사범 양형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것이 적발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있나요.

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벌칙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 강력한 것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향정신성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약한 것과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약하는 행위보다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 또는 외국인들은 마약을 밀반입해서 투약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지> 일반 국민들은 거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군요. 그런데 유명인사들이나 재벌가 자제들은 마약투약으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자녀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SK그룹 3세 최영근씨도 작년 12월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도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대기업 자제들, 국회의원 자녀들. 하나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군요.

최> 그렇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같은 경우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초범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성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난 적이 있었고 빅뱅의 다른 멤버인 탑은 2016년 자택에서 4차례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일반 국민들은 마약을 반입하거나 투약하면 거의 다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렇다면 대기업 자제들이나 유력정치인의 자녀들, 유명연예인들은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가요.

최>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범죄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관예우, 이런 게 적용되기도 한 것일까요.

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실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람상조 회장 장남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담당판사와 선후배 사이이고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가 재판에 들어오면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변호사가 들어오는 것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사법부에서도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전관예우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잘 아는,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동기 변호사가 재판에 들어오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마약사범 같은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 재범률은 2017년 36.3%, 2018년 36.6%, 2019년 35.6%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일반 범죄의 재범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마약을 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도파민이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을 50이라고 한다면 필로폰을 투여했을 때 나오는 양은 900으로 약 1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생성돼 극단적인 쾌감을 겪게 되면 뇌가 일상의 소소한 자극에는 아무런 기분도 느낄 수 없고 반응이 무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매우 높고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 SNS를 통해 마약 홍보성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 특히 외국계 SNS에 마약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넣고 검색하면 마약 판매 광고가 줄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 SNS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데다 서버도 외국에 있어 우리 정부와 사법 당국이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SNS를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손쉽게 하고 있고 실제 거래도 SNS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요청을 하거나 제재를 하지 않나요.

최> 방심위에서 마약, 음란물 등과 관련해서 외국 업체에 신속하게 삭제요청을 하는 편이라고 하지만 당국의 삭제 요청을 받아줄지 또 받아준다면 얼마나 빨리 삭제할지는 전적으로 SNS 운영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과 실제 삭제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마약 광고는 청소년을 비롯한 SNS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률은 높고. 인터넷, SNS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도 있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나요.

최> 마약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 보호’와 ‘치료 감호’가 있는데요. 치료 보호는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입원 또는 통원치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마약사범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검찰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감호는 실형 집행에 앞서 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물치료 제도의 활용도는 극히 낮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1만 2613명 중 치료 보호와 치료감호 대상은 296명에 그쳐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 제도가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었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 치료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 사이에 마약사범 수는 크게 늘었고요.

최> 그렇습니다. 전국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병원이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약물중독 환자에 대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약사범을 별도로 관리하고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단순 마약 투약 사범과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만들어 팔거나 공급한 경우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약물 사용자에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낙인을 찍고, 중독된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이런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중독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그렇죠. 소위 ‘약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 네. 실제 포르투갈에서는 단순 투약행위를 범죄 영역에서 분리해 가볍게 처벌하는 대신, 촘촘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투약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에 고용 비용의 50%를 1년간 지원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입 당시에 우려가 컸지만 최근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 마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마약 공급자는 엄벌에 처하되,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고 도와주자는 것인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 투약자 중에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권유 또는 범죄행위의 일환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싸잡아서 ‘약쟁이’로 매장해버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치료하고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는 재벌가, 정치인, 연예인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다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 같아 모순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네. 오늘은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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