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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월) [로스쿨]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씨의 산재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정(김혜선 노무사)

2020년 09월 16일 14시 12분 08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9월 16일 14시 12분 53초 | 조회수 :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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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지난 3, 4월 경에 제주공항에서 공항경비업무를 수행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김동희 씨의 산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고요, 또 9.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줄여서 전교조라 부르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윤 : 우선, 우리 프로에서도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가족이 재심을 진행하는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처분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판단한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즉, 故 김동희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 거죠.

윤 : 유가족 입장에선 너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김 : 네. 전에도 잠깐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길게 끌 사건은 아니었어요. 최초 신청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다고 보는데요.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재심판정위원회에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 : 재심의 결정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김 : 재심사위원회는 故 김동희 씨 (이하 ‘재해자’ 라 부름)가 상급자의 지속되는 욕설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한 후 사업장 내 조치와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회사의 대응, 노동조합의 대응이 재해자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이런 요인으로 재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이 심해지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한 것이네요. 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불승인 했던 사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김 : 재결서를 보면 원처분기관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달았는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사업장이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 원처분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일부 교대 순번을 조정해준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의 징계나 근무지 이동 조치 등이 있었다고 하나 그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처분기관에서 불승인 사유로 삼은 내용을 모두 기각한 것이죠.

윤 :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 : 재결서가 송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근거해서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위해 재해자의 당시 임금내역 등을 확인하고 법에 따른 급여액을 계산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윤 :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판결을 이야기 해볼까요?  

김 : 우리가 흔히 전교조라 이야기 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입니다. 이 전교조가 2013. 10. 24. 이전까지는 법내노조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상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 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상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취소한 판결입니다.

윤 : 우선 법내노조, 법외노조라는 말이 나와서요. 문구 상 법 안에 있는 노조, 법 밖에 있는 노조라는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 : 법내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교원노조법처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요. 법내노조는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또 헌법 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죠. 하지만 법외노조는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 법외노조가 되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 노동조합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도,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게 되죠. 오히려 법외노조가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쟁의행위라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기도 합니다.

윤 :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법률적인 다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왜 이뤄진 것인가요?

김 : 전교조는 법으로 교원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던 1989년 설립되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던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니 얼마나 정부의 탄압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설립 당시 전교조의 규약에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전국 교직원으로 하면서 교육청, 재단 등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 해직, 임용제외 된 교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현직 교원 외 해직 교원도 포함을 시켰었죠. 이후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교원의 노조 설립이 법 상 허용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특례조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운영은 일반 노조법 규정을 따르게 돼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조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교원노조법에서는 가입범위인 교원의 범위를 사실상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었거든요. 전교조는 기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규약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규약 부칙에 ‘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해직 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된 조합원은 삭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넣어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개정된 규약이 설립요건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1999년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0년 그러니까 10년도 지난 후에 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에 있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후 노동부의 두 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후 2013. 10. 24.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 : 그럼 대법원 판결 전 이 사건에 대한 1, 2심의 판단은 어땠나요?

김 :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은 기각 그러니까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2심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교원의 정의를 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 후 재개된 2심도 기각 판정을 했었죠. 그리고 2016년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입니다.

윤 : 2010년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2013년도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네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등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네.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관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권취소나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후보 시절의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직권취소 등에 대해 난색을 표시해왔던 겁니다.

윤 :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초부터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도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빠르게 핵심 협약 비준이 되었다면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으로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 : 그렇죠.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죠. 하지만 이미 20대 국회에 올라갔던 ILO핵심협약 3건의 비준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고요. 다시 21대 국회에 핵심협약 비준안에 따른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안을 올렸지만 사실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해결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미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윤 : 1, 2심이 기각 판정을 했음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1, 2심을 뒤집는 판결을 하게 된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김 : 시간관계 상 파기환송의 다수의견 8명의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행정관청이 판단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제도는 이미 법내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이 다시금 법적 지위를 박탈,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고 이런 조항은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 : 어렵네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유보원칙이 뭔가요?

김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윤 : 그렇다면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노조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 : 네.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 상의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만 기존 법내노조였던 노동조합의 권한이 상실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인데요.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대한 조항인데요, 헌법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위임이 없는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외노조 통보의 경우 노조법 상 ‘통보’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통보의 위임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해당 시행령 자체가 법률유보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 : 정리해보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다. 이런 것이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윤 :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 :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관련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시행령 개정이나 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 작업이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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