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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화) 읍면지역 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제주민회 공동의장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년 06월 24일 13시 03분 5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6월 24일 16시 41분 57초 | 조회수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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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 대담 : 강성균 의원, 신용인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읍면지역 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실 조례안 이름도 한번 바뀌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균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구요. 또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성균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강성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먼저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내용은요. 읍면 지역의 자기 지역 주민들이 한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좀 직접 지역의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잖아요. 동네 사람이 동네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이런 저런 부담없이 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해주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 이거 만들게 된 이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애월읍에서 읍민 130인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를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여간 이런 곳, 저런 곳에 좀 자문도 구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거의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보완하는 역할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강> 당연한 말씀이죠. 주민들의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윤> 예. 그 목적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도 읍면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기구나 구성, 운영 등을 위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조례는 그런 문제점들을 더 보완하는 기능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예. 그런 자생 단체도 있죠. 사실은. 물론 그분들이 다 원탁회의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 한분이라도 더 모여서 지역에 관한 얘기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좀 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정착하시겠다고 오시는 이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다문화 가족도 상당히 많아졌구요. 이런 분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자. 그걸 통해서 이웃 간 소통도 하고 또 주민들의 간절한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생 단체를 제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구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윤>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비판을 많이 들으셨던 거 같습니다. 오늘 해명성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강> 저도 사실 진심도 알아줄 때는 알아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는 솔직히 조금 오해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좀 반발이 많죠.

○강> 그렇죠. 기득권 지키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솔직히.

●윤> 기득권 지키기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옥상옥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구요.

○강> 오히려요. 그것을 만약 지금까지 자생 단체들과 그런 게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상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지역의 이런 저런 문제 있으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문제는 처리를 하고 또 혹 행정의 지원을 받거나 할 일이 있으면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건의를 하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건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윤>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건가요?

○강> 아니죠. 처음부터 있는 것이죠.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박수치면서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윤> 예. 근데 환영을 지금 못 받고 있으신 상태구요.

○강> 지금은 뭐 환영이 아니고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예.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반발 중의 하나가 지금 지역발전 원탁회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 단위에서 일단은 가장 영향력 있고 대표성을 띄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오히려 좀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강> 절대 아닙니다. 그런 대표성을 가진 것도 아니구요. 주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한다면은 200명도 할 수 있고 300명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수를 100명 이상은 해야 된다. 지난번에 130인 원탁토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략 기준을 마련할 때 한 개 마을에서, 부락에서 그래도 원하는 몇 분이 참여를 해야 어느 정도 지역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해서 하는 것이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수정도 한번 이뤄져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좀 하신 겁니까?

○강> 이런 저런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이통장협의회도 이제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고요. 들었던 결과들을 사실은 이번 수정하면서 담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 분들한테도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본다면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또 왜 좋아하냐면은 나도 거기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어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윤> 네. 반대 측에서요.

○강> 거기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참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자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분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분은 그런 걸 하면은 그래도 동네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그런 속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윤> 예.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들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구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반대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도 열고 근데 이제 그 불만은 그거 같아요. 소통이 그동안 너무나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도 형식적이었고 거기에서 반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상임위원회에 올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강> 거기에서도 의견이 이런 저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전부.

●윤> 전부 반영하셨습니까?

○강> 그럼요.

●윤> 예.

○강>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도지사도 염려를 했고 또 지역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자생단체라든가, 뭐 소회도 약간 얘기하셨었던데 그런 분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도지사 문제도 다 수정을 했고 그래서 원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수정을 해놨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 또 제주민회 신용인 교수가 좀 연결될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했는데 왜 반대하시느냐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강> 예.

●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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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제주도의회 강성균 도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구요. 자, 이어서 이번 조례안에 좀 반대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민회 공동의장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인> 예. 안녕하세요.

●윤> 예. 교수님 방송 계속 듣고 계셨죠?

○신> 중간에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핵심은 또 뒤에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신> 예.

●윤>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의원께서는 지난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그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아마 제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원래 발의된 조례안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한다는 거 그거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민참여의 읍면동 지역을 수립한다 지원한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요.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업을 이미,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에 의하면 이제 명칭은 읍면동 발전계획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구닥다리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읍면동 자치계 또는 읍면동 마을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은 의견 제시에 그쳐요. 그리고 의견제시 주체라는 지역 발전회의 같은 경우는 도지사로부터 경비 지원, 사업 위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거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지역 발전회의의 정관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어떤 개정 요구가 아직 있어서 이게 도지사가 그러면은 결국 당근과 채찍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발전회의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주민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행정안전부의 그 시범 사업처럼 읍면동 발전계획 좋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굉장히 급하게 수정이 돼서 가결이 됐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여요. 일단은요. 읍면동 발전계획 자체가 삭제돼 버렸어요. 대신 도지사의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 내용을 보면 발전계획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문제는 읍면 발전만 규정하고 동이 빠졌어요. 왜 동을 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 예.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까지만 들어갔죠.

○신> 아니 읍면만 발전해야 되고 동은 발전하면 안 됩니까? 동은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저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 발전 정책이든 발전 계획이든 세우려면 읍면동을 도지사가 다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읍면만 세우고 동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득권 문제도 제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고 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또 의문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넌센스가 돼 버린 게 아마 저희가 이제 도지사의 정관 개정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그 지역 발전 회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러니까 바꿨어요. 정관 개정 요구권 뺐습니다.

●윤> 예. 삭제가 됐더라구요.

○신> 예. 그건 좋은데. 그래서 7조 1항을 보면은요.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에 발전 원탁회의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하나만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또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군사정권 시절 우리가 복수 노조를 금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측에서 어용노조 하나 만들면 더 이상 노조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이렇게 억제하고 어용 노조를 유지시키는 방편으로 썼는데. 이게요. 하나만 만들 수 있게 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요. 특정 세력이 자율적으로 주민 100명 이상을 모아갖고 지역 발전 원탁회의를 만들면은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회원 진입 장벽 높이고 공동 대표는 무제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둬버리면 이게 특정 집단과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강성균 위원장은 그 얘기를 하던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신> 일단은 조직 자체가 정관 규정을 갖다가 주민자치회의 심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구요. 그러나 다른 조직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게요. 소위 100명 이상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도지사가 수립한 정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해요. 만일 이 주민 자치위원회가 심의에서 거부하면요. 지역에서 지역 발전 원탁회의랑 주민자치회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조정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지역 발전 원탁회의가 물론 순수하게 좋은 시민들이 모여서 아주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면 좋지만 어떤 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람을 모아서 예를 들면은 지역 이권 사업을 지역 정책으로 제안해서 관철시키고 지역 정책으로 제안하면 도지사는 적극 반영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거든요. 정책으로 관여시킨 다음에 또 이 지역 발전 원탁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사업도 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위탁 받아 갖고 이권을 챙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전의 조례에서는 차라리 도지사의 정관 개정 요구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통제 가능하지만 이건 자율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뭐냐하면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물론 강성균 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례는 그 자체로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반영을 한다에 있어서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를 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논의해보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설명회를 열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 그 과정을 이제 한 1년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다 수정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 문제 제기 됐던 부분들을 수정하면은 17일 날 성명서가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17일 날, 사실 도지사의 정관 개정 요구권도 공청회 이후에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17일 날 문제 제기하니까 정관 개정 요구권도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져서 이제 자율성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런 공공 조직을 어떤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졸속적으로 좀 심의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지금 상임위는 통과했구요. 본회의가 남아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는지 짧게 1분만 듣겠습니다.

○신> 예. 저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요. 다른 조례도 아니고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 조례를 주민 참여를 배제시키면서 만든다? 이건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김태석 의장이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고 사실 강성균 의원 그리고 11개 반대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장들 불러서 합의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합의안을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상정하겠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성균 의원이랑 서로 앉아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자꾸 혼자서 그냥 자꾸 수정안을 만드시지 마시고, 강성균 의원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순수한 뜻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싶었다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선진적인 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양쪽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짧았던 감이 있어서. 일단 본회의가 25일에 이제 이 부분이 처리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한번 또 지켜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 예.

●윤> 제주민회 공동의장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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