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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부적격 이유와 제도화 전망(자본검증위원회 위원 강석반 세무사)

2019년 12월 04일 20시 49분 21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19년 12월 04일 20시 55분 38초 | 조회수 : 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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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 대담 : 강석반 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 개발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하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이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 났습니다. 자본검증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냈는데요, 자본검증위 위원으로 활동한 강석반 세무사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상범> 자본검증위가 꾸려져 지난 2017년 12월 28일 1차 회의가 시작됐고, 자본검증만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자본 검증은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이뤄졌나요.

○강석반> 자본검증위는 출범 당시 조례에 의한 법정 위원회는 아니었구요, 아시다시피 오라관광단지 규모가 워낙 커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의회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자본검증시 중요사항으로 꼽았던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자의 경제적 실체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이뤄졌는데요, 방법으로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처음에는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거치면서 단지 신용평가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위원회 자체의 전문가가 계시므로 사업자측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해서 검증해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 그런데 자본검증위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적격 결론을 내린 개략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 지난달 29일 자본검증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저희 들이 검중하고자 했던 사업자는 제이씨씨(주)였구요. 제이씨씨는 2017년말에 자본 770억원, 주로 토지로 이뤄진 자산은 1천3백2십억원(토재 1,132억원), 부채 550억원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재무구조로는 총사업비 5조2천억원은 조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먼저 났구요, 이는 제이씨씨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융기관 차입이나 모기업 화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위원회에서는 그간 제출한 자료나 소명으로는 현재로서는 그 자본조달 능력에 대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윤> 워낙에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JCC 측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의 이야기도 나오던데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강> 오라관광단지 규모가 매우 크죠. 저 조차도 5조2천억원 하면 감이 잘 안오는데요, 올해 제주도 총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제이씨씨가 자금조달처로 제시한 화융은 홍콩 상장기업으로 신용평가나 재무구조는 양호한 편이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화융그룹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융은 자본검증위가 시작된 후 박영조라는 분이 지분을 넘기면서 지배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씨씨의 바로 윗단계 모회사 하오싱인베스트먼트의 지배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9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화융그룹은 그 SPC의 100% 투자회사이구요. 이처럼 소유관계가 다단계이면서 복잡하고 일부는 조세피난처에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본검증에도 좋은 영향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화융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캠코(자산관리공사)처럼 부실자산을 인수, 관리,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회사입니다. 즉 마라도의 10배가 넘는 357만여㎡(110만평) 땅 위에 실제 리조트 등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즉 개발해서 땅만 팔고 떠날 것 아니냐는 우려와도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외 투자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중 경제전쟁,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향후 몇 년 이내에 중국의 돈 밖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위원들의 판단도 있었구요.

●윤> 검증위 의견에 보면, “추가적인 어떤 대안 제시나 자료 제시가 없어서 더 이상 자본 검증위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본검증을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업자측이 자본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강> 사업자측에서는 오라관광단지를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는 줄곧 표명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이씨씨의 자본조달 능력을 검증하려는데 비해 사업자측은 지배회사인 화융의 자산과 신용을 계속 제시했는데요, 오라관광단지의 사업자는 제이씨씨이라는 것을 간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융은 역시도 마지막 회의까지 투자의지를 확실히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금예치 등의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구요

●윤> 그런데, 자본검증위 활동에 대해 법 규정이 없는데다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사업자가 자본검증에 대한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하느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본검증위가 시작할 때는 현재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처럼 조례(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2018년 2월 개정)가 근거한 것도 아니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처한 상황들, 예를 들면 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은 봤을 때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법 규정은 아무래도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쫒아가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자본검증 자료는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환경파괴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 만약에 오라관관단지 사업규모가 1조원 수준이였다면 현재의 제이씨씨 자체 재무구조만으로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인허가 이후 토지평가차익이 최소 1조2천억원 이상이라는 관련업계의 얘기를 전제로 하면 사업자금의 외부조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윤> 지난해 말, 자본검증위에서 JCC측에 3천373억 원을 사전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치 시한이 올 6월 말까지였고, 사업자는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자 측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면 1억불을 예치하겠다고 제주도에 제안해 논란이 됐는데요, 3천373억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산정된 것이고, 실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강> 총사업규모가 5초2천억원이구요 여기서 3단계 계획한 분양사업을 뺀 금액에서 10% 예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자본검증에서 화융의 신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서 2017년 전문가 조사에서 의견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도내에 자금예치를 에스크로우 관리계좌를 통해 그 투자와 실체를 검증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중에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계신 분도 있으셨는데요, 그 분께서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양해각서 체결시에 일정금액 예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사전 예치를 명시한 것은 송도 국제도시에서 카지노 허가 받으려고 하면 2억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자본검증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부분과 함께, 앞으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위원회’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는 법정 위원회는 아니였기에 오히려 위원들간에 자유로운 논의와 제이씨씨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의견중에는 자본검증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외국자본에 대해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본에 대해 사전에 선한 자본 악한 자본 이런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그 속상상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구요, 다만 기업 역시도 시장에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제주도 개발사업승인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심위위원회가 작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그 자본에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게 다양한 종류와 규모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자본검증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그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검증방법들은 모색해 나가면서 제주도 개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개선해서 사업자와 도민이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 지금까지 자본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강석반 세무사와 얘기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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