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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월) [로스쿨] 종교의 자유와 직장 갑질(김혜선 노무사)

2020년 06월 23일 17시 49분 06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6월 24일 12시 35분 31초 | 조회수 :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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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지난주에 KCTV제주방송의 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크게 이슈가 된 것이 종교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의 자유와 직장 갑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KCTV관련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김 : KCTV제주방송이 사내 예배를 강요하고 알뜰폰 구매 강요를 직원들에게 하고 있고, 특히 사내 예배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꼴로 예배참석을 강요하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특별찬송을 부르게 한 것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제보를 외부에 한 직원을 색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 :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일을 하려고 갔는데, 예배를 보라뇨. 만일 내가 같은 종교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김 : 그렇죠. 사실 같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사내 예배를 무조건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나라인데, 내가 회사를 다니기 위해 나의 종교와 무관한 종교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윤 : 관련해서 6. 16. KCTV 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김 : 네. 우선,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면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배 참석이라던가 알뜰폰 구매 강요 같은 것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 텐데, 알뜰폰 구매 같은 경우 앞으로는 강요하지 않겠다..정도로 사과문은 끝이 났죠.

윤 : 앞으로 계속 언론과 도민들이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김 : 이랜드그룹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매주 월요일 찬양 예배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회사 측은 강제성이 없는 모임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매주 진행하는 행사를 빠지기 어렵죠. 또, 이랜드 그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공부시간을 가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페스티발’이라고 해서 성탄절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윤 :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내예배를 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나요?

김 : 이랜드그룹도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니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2017년 말에 사목실을 폐지하고 직원 대상 정기예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시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은 “대기업에 특정 종교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종교적인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윤 : 그럼 요즘은 사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김 :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터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강제성 측면에서는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페스티발’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송페스티발’의 경우는 1년에 한번 진행하는 행사인데 이랜드그룹의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 : 기업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김 ;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종교를 가지거나 유지할 것이 근로계약의 계속의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특정 신조나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경향사업의 경우 노동자가 경향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으로 연관된 경향사업에 채용된 노동자에게 경향성 즉 종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해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경향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 : 경향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히 뭔가요?

김 : 특정 신조나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교회나 사찰, 성당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해당 종교를 가지는 사람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향사업은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조합, 정치, 언론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노무사가 사용자 측 사건을 대리한 경우 경향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경향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윤 : 그럼, 이랜드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론 이랜드그룹도 기독교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이랜드그룹은 설립 시부터 기독교 이념을 바탕에 두고 설립된 회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향사업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경향사업이라는 것은 해당 경향성에 밀접히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랜드그룹은 유통, 패션, 외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향사업이라 보지 않는 것이죠.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종교기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윤 : KCTV제주방송의 경우도 그럼 경향사업은 아니니까 당연히 종교행사 참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김 : 그렇죠. KCTV제주방송의 경우는 언론 측면에 있어서는 공정한 언론보도 등의 경향성을 띌 수 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는 경향성을 띄는 사업이라 볼 수 없죠. 그렇게 때문에 당연히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특정 종교 예배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윤 :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지만 괴롭힘을 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이 어떤 조치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 규정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했는데 사용자에게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하는 건데 말이 안되는 것이죠.

윤 : 결국, KCTV제주방송처럼 언론에 제보가 되고 이슈가 되어야 뭔가 바뀌겠군요.

김 :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성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직장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제재조치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

윤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들어가보죠. 만약에 이력서에 종교를 기재해라. 라고 하면 이거 가능합니까?

김 :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 등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개인정보로는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이 해당됩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증명이나 작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단, 말씀하신 종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항목에 빠져있어서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법 적용을 받은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기관 등 입니다.

윤 : 종교를 묻는 것은 금지가 아니었군요. 의외입니다.

김 : 저도 조금 의아한데요. 증명사진과 종교에 대해서 개인정보요구 금지 항목에 넣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금지 항목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윤 : 그런데 증명사진 같은 경우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김 :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공공부문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들에서 2017. 7. 만들어 배포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때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을 의미한다고 하고 신체적 조건은 키, 체중, 용모라고 하면서 사진부착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우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내부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도 종교는 물어볼 수 있나요?

김 : 우선 요구할 수 없는 인적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 입사지원서 양식 상 종교를 묻는 란이 없고, 면접 등에서도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에 집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종교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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