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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월) [로스쿨] 2021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들을 알아보자(김혜선 노무사)

2021년 01월 19일 13시 28분 52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19일 13시 29분 03초 | 조회수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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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2021년 1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지난 번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노동법안을 살펴봤는데 올해 들어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들이 또 있군요.

김 :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 것으로 2021. 1. 5. 대통령이 공포해 시행일까지는 짧게는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법은 예전에 개정됐지만,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적용일이 달라 올해부터 달라진 법 내용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 등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미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개정 노동법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김 : 아무래도 매년 변경되는 노동 관련 법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 적용됩니다. 이를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말씀드린 금액은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증가되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약 273,372원 이상 지급받는 상여금 차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약 54,674원 이상 지급받는 복리후생비 차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윤 :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기준 월 1,822,480원입니다. 또, 제주형 생활임금도 시급 10,15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 : 네. 맞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자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고시해 지자체 채용 인력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작년 9월 시급 10,150원, 월급 2,121,350원으로 결정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노동자에 적용됩니다. 물론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윤 : 또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요?

김 :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외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윤 : 우리가 몇 번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우리가 공휴일이라 부르는데, 이게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민간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됐죠?

김 :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민간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됐습니다. 단, 법정 유급휴일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영세한 사업장은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법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됐는데요, 작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적용,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해 공휴일을 쉬었다면 이 법이 적용되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말씀하신 개정 내용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이 또 있나요?

김 : 네, 올해부터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가족돌봄휴직, 휴가를 사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해 아예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김 : 우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력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 자신의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능하고,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준비를 하기 위한 경우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윤 : 이렇게 단축된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김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하고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업의 사유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윤 :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변경된 부분 아닌가요?

김 : 이 부분은 작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언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직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 달라진 내용은 기존 1번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2020. 12. 8.부터 2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표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 또 산재 관련해서도 변경된 법들이 있죠?

김 : 네.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중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현재가지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임의가입처럼 운영되고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노동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1개얼 이상의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과거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1월 7일 이후부터는 30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까지 산재보험 가입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기존 12개 업종에 제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던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 6월 9일부터는 30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척 중 해당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 아니, 배우자, 4촌이내 친척은 노무를 제공해도 산재 적용이 안됐었나요?

김 : 기존 법은 함께 일하는 친족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재법 상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 또 달리지는 내용들이 있나요?

김 :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 그러니까 종이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있는데요, 1월 5일부터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중 기존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피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변경하여 허용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즉,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 그러니까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사유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윤 : 1월 8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겠죠?

김 : 이 법은 아직 공포되기 전인데요, 국회 가결은 되었으므로 공포를 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요.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은 아니고 심지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서 벌써 경제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 그렇다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내용이 없나요?

김 :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제정이 된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또 1월 16일부터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들어간 물질의 정보인 MSDS라 불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제공받는 자에게 주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중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판단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업비밀과 관련돼 해당 내용을 적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아도 아예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했습니다. 또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규정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즉 조금 더 강화되었다는 것인데요. 해당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은 1월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윤 : 현장실습생과 관련된 산업안전법도 개정된 것이 있지요?

김 : 네. 산업안전보건법 상 모든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20년 10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즉,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동일 작업에 행해는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10일부터는 중대재해 확산 우려가 있어서 행해지는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폭발,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행해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도 개정이 됐죠?

김 : 맞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6급 이하 일반직 및 그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 관리직 공무원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왔는데요, 올해 7월 6일 부터는 6급 이하의 제한이 없이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력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즉,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이 퇴직, 해직 된 경우도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원의 경우 6월 9일부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가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유아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 교원까지 확대됩니다. 단, 유아교육법 상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고등교육법 상 교원은 개별학교,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7월 6일부터는 퇴직 또는 해직된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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