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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금) 디지털 성범죄 문제

2019년 07월 02일 15시 54분 45초 4년 전 | 조회수 :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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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 대담 : 이효린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성범죄,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이효린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효린>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제가 일단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곳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죠.

○이> 저희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구요.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대안이나 입법운동, 인식개선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 단체입니다.

●윤> 실제로 피해자들 상담도 하시구요?

○이> 예. 맞습니다.

●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느 정도가 범위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공간의 성폭력이라든지 다양한 용어들을 같이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는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온라인 상태로 전환이 되어질 경우 유포나 전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과도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말씀하신대로 용어가 혼용되는 면도 있고 개념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이> 네, 맞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국내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 용어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어떤 범죄조정의 정책이 마련되면서 용어에 대한 합의도 같이 진행될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피해 상담이나 신고 등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이나 유형, 또 신고 같은 것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개를 부탁드리죠.

○이>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불법 촬영 피해와 또 그 불법 촬영물 혹은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들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피해가 가장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피해 유형이구요. 그밖에도 촬영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또 온라인 공간에서 요즘 그루밍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던가 또 게임 내 성폭력, 단톡방 내의 성폭력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들이 접수되고 있구요. 저희 쪽에서는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촬영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라는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가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연계, 협약을 통해 삭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밖의 수사 법률적인 지원이나 심리 치료 등의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 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된 사건 때문에 좀 더 화제가 많이 됐고 공론화가 좀 더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불법 촬영물, 소위 몰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피해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릴까요.

○이> 사실 사회 문제라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연일 보도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즉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율이 지난 10년 간 가장 급증을 한 상태거든요. 2008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24.9%로 급증하면서 지금 현시점 17년도에는 20.2% 정도. 20% 이상을 어쨌든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실제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저희도 사실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될 땐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윤>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또 대체로 여성이란 말이죠? 심각성과 어려움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혼자서 피해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들을 소비하려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알리게 되면은 더 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동안에도 있어 왔었던 잘못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되면서 이 피해를 경험 한 사람들이 더더욱 피해를 말할 수가 없게 되고 회복하는 어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실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 이 피해를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또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시기 보다는 지원단체라든지 기관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부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지원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들까지도 피해지원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알리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회복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신분에 대한 최대한 보장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럼요. 상담내용은 당연히 다 비밀보장이 가능합니다.

●윤> 아까 그루밍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 내용이 일반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리죠.

○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건데 대표적인 플랫폼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구요. 이런 채팅 어플에서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착취라든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고 또 이 피해 자체가 악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성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어떤 법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도 공백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폭력을 가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윤> 근데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이> 그렇죠. 맞습니다.

●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처벌수위와 관련된 건데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처벌수위나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단은 아까 언급 드렸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라고 하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합니다. 불법 촬영 행위와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구요. 이 법은 작년에 12월 18일에 개정이 되면서 형량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이긴 합니다만 이 외에 아까 설명 드렸던 그루밍이라든지 그 밖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들을 전부 포함할 수는 없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유형 자체가 다 제대로 처벌될 수 있게끔 지금 법 개정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법 제도적인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칠 수가 있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형량이 좀 가벼운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인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법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그런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 법 자체가 지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 처벌법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일단 형량이 강화가 되었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값이 중요하잖아요.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이 미약할 경우 이것이 명백하게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구요. 법으로서 법제도 강화만이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거든요. 설명 드렸듯이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문화가 존재할 때 법제도적인 측면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인식에 대한 변화나 새로운 문화들을 형성하는 노력들도 같이 제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사회적인 관음증이라고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얘기 해야겠지만은 2차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아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네. 이제는 서서히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 같은 걸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목소리도 내는 것이 이 사회의 일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사실 단톡방의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도 그 톡방 안에서 한명이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면 멈춰질 수 있는 가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회의 일반 상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대표님께서도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예요. 그 분들께서도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는 정말 굉장히 당황하시고 힘들어 하실 거 같은데 상담해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이> 그렇죠. 사실 이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자신의 피해 현장을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촬영물이 어디에 유포가 되어 있는지 알려야 이제 삭제 같은 걸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부터가 피해 당사자가 넘어야 할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이게 그냥 한번 단일한 범죄로 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언제 종결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 같은 걸 혹은 절망감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해져야 이 사람이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오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법적인 부분에서 제도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맞습니다.

●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이효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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