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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월) [로스쿨]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의미와 임금체불 등에 대한 대응 방법(김혜선 노무사)

2020년 11월 24일 13시 29분 02초 3년 전 | 조회수 :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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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지 :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요?

김 : 오늘은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임금에 대한 내용 중 많이 말씀드리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지 : 우리가 구인, 구직을 할 때 대부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는냐..인데, 실제 일을 하면서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노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우선 요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내 임금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 : 우선 법에 있는 내용들부터 살펴볼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죠?

김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반드시 통화(通貨)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 :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로계약서에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제수당을 포함한다. 이렇게 작성된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김 : 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임금계약을 우리가 포괄임금제라고 지칭하는데요. 사실 이 포괄임금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단,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금 지급방법이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지급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해당 노동자의 임금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 : 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 인정이 되나요?

김 :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노동자가 근무하는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 임금 지급의 기준은 얼마나 일을 했느냐 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때에서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데 이런 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합의가 있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 : 그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저 있는 경우나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네요?

김 :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근로시간 그러니까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무직들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형태나 업무형태에 비춰볼 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 : 그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김 : 그런 경우 노동자가 근무한 실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그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중에 기본급과 고정OT(Over Time)로 임금을 구분하고 법정 제수당을 고정OT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실제 초과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정OT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임금체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고정OT로 지급한 임금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가산수당보다 미달한다면 미달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지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보통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되잖아요? 그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김 :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이다 보니 이 곳에 민원을 넣으면 체불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여 검찰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했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궁극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 : 그럼 왜 대부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죠?

김 : 법원을 거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고용노동부를 통했을 때 사법적 다툼을 진행하기 전에 노사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과 고소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사용자와 노동자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사건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조사가 완료되면 노동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는 것 발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무료로 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임금 체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최대 1,000만원(임금 : 700만원, 퇴직급여 등 : 700만원 상한)이 한도로 정해져 있어서 임금체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소액체당금제도는 지원 요건이 있는데요, 해당 노동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 :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경우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김 :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액체당금 제도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예 회사가 파산, 도산을 하게 되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별도로 운영하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사용자를 대신해서 임금체불의 일부를 일반 체당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 : 일반 체당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파산선고, 사실상 도산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는 이런 파산, 도산 등의 선고일의 각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여야 합니다. 노동자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때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급통지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류를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 : 일반체당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소액체당금은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에서 각 700만원, 총 1,000만원의 상한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임금의 경우 1개월 분 기준 30세 미만은 220만원, 30세에서 40세 미만은 310만원 40세에서 50세 미만은 350만원 50세에서 60세 미만은 330만원, 60세 이상은 230만원입니다. 1년분 퇴직급여 등도 1개월 분 임금 상한액과 동일하고요. 휴업수당의 경우 임금 상한액 기준 70%가 상한액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 : 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건가요?

김 : 우선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역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체불 된 임금이 있는데 3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 :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만약 고용노동부에 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중인데 계산을 해보니 조금 있으면 내가 임금 소멸시효 3년에 해당될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 : 그런 경우는 우선 ‘최고’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최고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를 의미하는데요. 즉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임금 지급 청구를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최고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 효력은 6개월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면 사용자에게 최고를 하시고 소멸시효가 중단 된 6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소송을 진행하시거나 6개월 이내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지 : 그런데, 고용노동부나 법원에 내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노동자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회사는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 : 우선, 실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보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우선 요구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기타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진정이나 고소 등을 진행할 때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법으로 사업장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런 자료 제출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즉, 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노동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 근로감독관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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