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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수) 전국 최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의 성과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제언(경기도교육청 이창휘 학생인권옹호관)

2020년 09월 24일 14시 28분 02초 3년 전 | 조회수 :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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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23일(수)

■ 대담 : 이창휘 학생 인권 옹호관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도민 사회의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도의회에서는 심사 보류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좀 전에 전해 드렸는데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을 했구요. 올해로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 좀 들어볼까요? 경기도교육청의 이창휘 학생인권옹호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창휘> 예. 안녕하세요.

●윤> 예. 경기도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년이 됐습니다.

●윤> 지난 10년 동안 이뤄온 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있던가요?

○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7일이 조례 제정한 10주년이 되는 날이었구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체벌이 눈에 띄게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벌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한 68.7%였는데 2019년에는 7.9%가 체벌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감소된 거죠.

●윤> 예.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

○이> 예. 그리고 또 강제적인 어떤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데요. 이것도 수치가 역시 51%에서 한 6.6%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 학생 인권을 신장하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윤> 예. 제주도에서도 지금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 때문에 찬반 논란이 많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근데 여기에 대해선 받아들이시는 바가 좀 다른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어떤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상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약간 구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들을 돕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25개 교육 지원청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권역별 담당 옹호관이 있습니다.

●윤> 예. 이 질문부터 잠깐 먼저 드릴까요?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가서 다 신고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훈육이 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저희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어떤 조사나 권리 구제의 어떤 일 처리가 반드시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권고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조금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상했다고 그것들이 모두 다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윤> 예.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인권 침해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 예.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인권옹호관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구제 절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담자 직접 저희 그 인권침해 사안 구제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면 해당 지역 학생인권옹호관이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윤> 예. 접수를 하고 나서는.

○이> 접수를 하고 이제 처리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 옹호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되구요.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권고, 재발 방지 요청, 인권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 예. 혹시 그런 업무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지요?

○이>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 학생의 또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업무를 진행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학교와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강제적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확하게 좀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떤 절차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강제적인 권한은 없는 모양이죠?

○이>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상담, 조사, 구제 이런 것들 진행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인 어떤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학교에다 권고를 통해 가지고 학교의 문화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벌써 10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 기억에도 10년 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었고 찬반이 많이 부딪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예. 맞습니다.

●윤> 학생인권옹호관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왜 필요한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이> 예.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이 한 인격체로서 마땅히 존중을 받고 성장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존중을 받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존엄과 존중의 문화가 이제 싹틔워져서 사회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 예. 그 조례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 아마 저희 언론을 통해서도 제주도의 상황도 좀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찬반 논쟁들이 경기도에서도 과거에 그대로 되풀이 됐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선 우려하는 쪽의 내용을 보면은 복장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학생의 정치 참여 관련 문제, 소지품 같은 아까 소지품 검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휴대폰이 요즘 제일 쟁점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사례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이>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들마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은 교사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보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하면 용모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가 구성원들 간의 한번 논의를 통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정치 참여 관련해서는 약간 이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정치적 참여라는 것의 밑바탕은 표현의 어떤 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신의 견해를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 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 참여에 관한 부분들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토론을 해서 어디까지가 정치 참여하여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정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좀 없을 거라고 보여 지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관련해서는 제주도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소지 자체를 금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 공동체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통신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휴대폰의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윤> 예.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조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학교 내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의사 결정 구조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권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윤> 예. 반대하는 단체 중에 교총이 있는데 제주교총의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 5명이 담배를 피고 있어도 가서 이것을 단속할 수가 없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그걸 해버리면은 성희롱으로 걸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들의 자유만 존중해주고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담배 같은 경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아니요. 조례와는 관련이 없구요. 그거는 학교 규칙으로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이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구요. 그에 따라서 학생이 규칙을 어긴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들이 학생의 무분별한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윤> 예. 그러면 보통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이렇죠.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교권이 하락된다. 이 교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는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보구요. 그걸 전제로 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강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권이 추락하는 논리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구요.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역으로 교권이 보장받으면 학생 인권이 추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 학생 인권, 교권 모두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논리를 세우기보다는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가 더욱 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보다 고민하는 시간들을 집중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 이런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찬반 토론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를 각각 연결해서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 특히 이제 학부모들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로 자율성이 강화되면은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성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수치화 돼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교육을 포기하는 조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주장이 어떠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지 저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요.

●윤> 예.

○이>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례가 있어가지고 학생 인권이 신장되어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것도 역시 반문을 해보면 조례가 없고 학생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성적이 올라가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궁금하구요.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권은 사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고 인권은 아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성적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인권 조례 하나만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그 반대하는 쪽 학부모들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구요.

○이> 아, 그러시군요.

●윤> 예.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있으면 아마 모든 걸 다 신고할 거다.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려 봤지 않습니까?

○이> 예.

●윤> 그러니까 인권옹호관님께서는 혹시 이런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일단은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 돼 가지고 그런 걸로는 논쟁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윤> 그래요?

○이> 예. 다만 이제 학생인권옹호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학교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네. 맞습니다.

●윤> 그러니까 학생인권옹호관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현장에 가서 아까 그 조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권한이 없지만은 인권옹호관이 와서 그 조사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학교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모양이지요?

○이> 맞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들이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인권 친화적인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인권옹호관 플러스 저희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 어떤 조력자로서의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가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학교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9년 만에 정비가 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혹시 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이> 저희가 일단 조례상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 부분들이 있구요. 아주 크게 변화를 이끌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휘 인권옹호관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게 되신 건가요?

○이> 저는 학부에서는 철학을 공부했구요. 그 다음 대학원에서는 갈등해결학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권이라는 것들이 갈등의 현장에서 이제 침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심사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워낙에 찬반이 뜨겁다 보니까 심사가 보류가 된 모양입니다. 혹시 제언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그 다음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토론에 임하신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 되어지구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인 이창휘 인권옹호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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