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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화)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 본회의 수정통과에대한 발의자의 입장(고은실 정의당 도의원)

2020년 12월 31일 17시 53분 10초 3년 전 | 조회수 :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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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 대담 : 고은실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3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한 반응은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학생 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은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예. 보통은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축하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소감은 좀 어떠신지요?

○고>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죠.


●윤> 예. 그 아쉬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도내의 고등학생 531명을 포함해서 총 1002명의 서명으로 제정 촉구 청원이 이뤄지면서 마련이 됐구요. 의원님께서 대표로 22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조례안을 당초에 발의하셨을 때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예.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제8조와 인권 옹호관이거든요. 또 8조에는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든지 또 차별 항의의 어떤 것들의 징계라든지 성적 지향 등을 쭉 한 것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차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학생 인권 옹호관도 이제 교육청 내이지만 따로 별도로 둬서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에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두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윤> 그 내용들이 삭제가 되는.

○고> 예. 많이 됐던 거죠. 특히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던 거죠.

●윤> 예. 그러니까 차별 금지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논란이 되면서 또 반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 차별이란 단어 자체보다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고> 네.

●윤> 어쨌거나 이 상임위인 교육 위원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기존 발의안을 폐기하고 수정 대안으로 가결이 됐단 말이죠. 이 수정 대안을 먼저 보셨을 텐데 그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는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구요.

●윤> 8조는 지켜질 것이다?

○고> 네. 아마 8조를 지키기 위해서 막판까지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부결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 안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안이 어쨌든 올라오면서 8조 1항에 어떤 명시되었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제 대폭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차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명시를 하면서 기존의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옹호관도 학생 인권 센터로 해서 그 부서 내에 두도록 굉장히 축약시켜버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된 거죠.

●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습니까? 사실 다른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가 발의된 다른 지역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 예. 거의 포함이 돼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딱딱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대도 심했고 의원님들 간에도 어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윤> 예. 수정안을 낸 것은 교육 위원회잖아요?

○고> 네.

●윤> 그러면 아까 8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협상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교육 위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은 좀 지켜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긴 있었던 겁니까?

○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정회하고 나서 3시간 동안 이 정리가 이뤄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됐고 대안으로 올라와서 또 교육 위원님들 중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는 있어야 된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대부분이.

●윤> 많았으면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요?

○고> 8조의 성적 지향에 대한, 그 차별에 관한 것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대안이어도 그래도 학생 인권 조례를 교육청에 넣을 수 있게 해주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교육 위원회, 우리 제주도에만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위원 제도가. 근데 이제 대부분이 퇴직 교장님들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외부의 평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선 굉장히 좀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교육 위원님들을 향해서 5분 발언을 했잖습니까? 아마 그 여파도 없잖아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 예. 참고로 의원님께서는 발의할 당시에는 교육 위원회에 계셨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논의 과정에는 참여를 못하신 거죠?

○고> 네.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을 때 6월까지 교육 상임위에 있을 걸 생각해서 6월에는 조례가 통과될 그 부푼 꿈을 꾸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7월로 넘어가면서 보류되고 9월에 다시 보류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교육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하거든요.

○고> 예. 엄청 났습니다.

●윤> 그러면 교육 위원회는 그렇다 치구요.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이게 통과 됐는데 다른 의원들께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별로 하지 않으면서 수정 대안에 대해서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의회 내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던 모양이죠?

○고> 일단 학생 인권 조례가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저한테도 그런 질의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폐기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여쭤 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정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학생 당사자들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 인권 테이프 친구들께 물어보니깐 제정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정을 해달라고 저도 이제 물어보시는 의원님들께는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최근에 그 4.3 특별법 개정안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보상 관련해서.

○고> 네. 죄송합니다.

●윤> 그런데 이제 유족회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서 일단 통과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도 의회 내에선 비슷한 기류였던 거 같네요?

○고> 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슷하다. 학생 인권 조례와 특별법이 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학생 인권 조례는 통과 된 것은 전국에서 6번째가 되긴 됐습니다. 논란은 좀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조례안이 통과 됐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고> 일단은 이제 조례 제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어요. 그분들께 이제 제 조례안은 아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구요. 일단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 저는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조사관은 어떻게 둘 것인지, 교육청 내에서 어쨌든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어떻게 인권 의식을 심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해 보면서 안 되면 개정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노력도 아마 이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시민 단체 그러니까 인권 조례 통과를 찬성했던 시민 단체에서는 제정과 동시에 또 개정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구요? 혹시 그 부분도 의원님과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고> 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있구요. 그래도 지금 시기가 바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실시를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혹시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이석문 교육감과?

○고> 예. 직접 전화도 받았구요. 학생 인권 조례가 10년 전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10년 후에야 지금 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저한테도 해 주셨고 그런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 인권 옹호관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센터 내에서 최대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본회의에서 있었던 질문 하나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차별과 관련된 얘기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전체적인 차별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성적 지향 문제만 계속 부각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는 발의안을 내시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자체는 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인권법 내에 있는 것을 가져 오다보니까 이것은 그냥 반대 측에선 사실 위장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강충룡 의원도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찬반 토론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동성애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셨었더라고요. 의회 내에서 이 얘기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 깜짝 놀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들고 나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혹시 제정에 어떤 것들이 좀 안 될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가만 두긴 했었는데 저는 장애 당사자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게 아예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놀랬구요. 하나는 이것을 교육해 동조한다, 장려한다. 이런 말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워낙에 제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같은 마음일까. 뭐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실은.

●윤> 예. 발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신 겁니까? 그 당시에?

○고> 예.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글쎄요. 저는 이제 성적 지향 한 부분만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개인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거에 대해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또 의회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긴 한 거 같습니다.

○고> 예. 바로 차별에 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직접 또 듣고 계셨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데도 제가 계속 좀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칠까 싶은데 의원님께는 그리고 또 의원님이 소속된 정의당에는 올 한해가 어떤 한해였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으신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고> 예. 올 한해도 정의당에서 많은 좀 성과들을 맺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 화폐도 저희 정의당에서 처음 주장을 해서 지역 화폐를 만들어 냈고 범도민 재난 지원금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피력하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구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인권 조례도 정의당에서 굉장히 밀었던 조례안이어서 그런 성과들을 좀 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민생 대책이라든지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내면서 한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저흰 아마 새해에 뵙게 되겠네요. 새해엔 좀 더 밝은 목소리 희망차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 의회의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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