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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2020년 09월 16일 14시 22분 50초 3년 전 | 조회수 :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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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 대담 : 이영웅 사무처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지금도 제주 곳곳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아마 도민들께서도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막 나뉘고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점은 평가 시기가 다른데요. 일단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입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되겠구요.

●윤> 제2공항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아마.

○이> 네. 그렇죠. 현재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본 평가의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또 이제 본 평가보다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의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윤> 논란이 됐던 비자림로 공사 같은 경우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던가요?

○이> 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제 받았구요. 그래서 소규모는 또 이제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점은 주민공람,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윤> 예. 근데 지금 제주지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이>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까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 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법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들 중에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사업들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를 받았었는데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 와서 관광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부 이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은 하시는데 근데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사업자 중심의 평가라는 지적입니다. 이름은 환경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 이거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행할 때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윤> 사업자가요?

○이> 네. 사업자가 영향평가를 작성을 해서 제주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 대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기관 선정을 사업자가 직접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부적정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리고 법정보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을 한다든지 또 거짓으로 작성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의 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이> 네. 그런 셈이죠.

●윤> 그러니까 이 대행기관들이 비용을 대는 사업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이> 예. 거의 뭐 사업자 입장에서 평가서가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예로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입지가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행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고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수많은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한 평가서에 보면은 단 한종도 보호종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서가 작성이 됐었죠.

●윤> 예.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주는, 아까는 다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제주도가 발주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 도가 사업주가 되는 거고 협의 권한은 환경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또 대행업체는 제주도가 원하는 형국으로 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게 보여 지는 겁니다.

●윤> 그것은 의심이기는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거겠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사업 승인 마지막 단계, 사업 승인 직전에 있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심의 의원들을 제주도가 위촉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 같은 경우 난개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그냥 원안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형식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다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난개발의 논란에 좀 기우는 이런 판단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또 개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윤> 예.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도 사업자가 발주를 하게 되고 심의 위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가 또 심의 위원을 위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송악산 개발 사업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예.

●윤>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이제 도의회를 마지막에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부동의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부동의 났던 게 처음이었던 거 같은데. 대부분이 다 조건부 동의였던 거 같아서.

○이> 예. 처음이었습니다.

●윤> 근데 이 사업은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 직전에 절차적인 또 하자가 발견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였었습니까?

○이> 네. 이거를 저희 단체에서 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 절차 진행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 평가서 검토 의견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전문기관에서는 사업 부지의 어떤 자연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사업 검토 의견서에 이런 내용들이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걸 모르고 심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구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을 비롯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제주도가 그걸 정리한 다음에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정리를 제주도가 한 게 아니라 영향평가 대행업체 회사에서 한 걸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이게 제주도가 작성한 게 아니라 대행업체 회사 쪽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어서 이거는 명백한 행정의 위법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면서 도의회에서 부동의 처리를 결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윤> 그게 근거가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까지 감사를 요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다가 검토 의견서 원본을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구요. 그걸 받아서 그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성 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이제 영향평가를 대행했던 전문업체에서 작성한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윤> 거기서 이름 같은 것이 나왔던 모양이죠?

○이> 예. 사업자 쪽의 대행업체 관계자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위법한 행위였다라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이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사업 주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송악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만 4년 넘게 받았고 심의 회의는 5차례가 열렸다고 하던데 이 과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까?

○이>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관련 조례의 내용,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결정 사항을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는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이렇게 3가지 중에서만 결정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는,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정해서 이거는 도저히 개발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의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없게끔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재심의만 몇 차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 5번째 회의에서는 결국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제주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통과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윤> 구조 자체가 그렇다?

○이> 예.

●윤> 얘기를 그러면 조금 넘겨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의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작성한 개정안 초안에는 평가 협의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가 됐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부동의를 추가하는 절차라든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아예 빼버리고 도의회 동의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부동의 조항을 이제 신청한다든지 그리고 대행업체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개선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 제주도 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데 도의회 동의 절차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고 제주도 의회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권한인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윤> 예. 저희가 도의원 분들 몇 분이랑 인터뷰 할 때는 대부분이 강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놀랐는데 도의회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알려지는 내용으로는 이제 도의회에서 동의한 절차를 밟을 때 부동의 할 경우에 사업자의 어떤 사업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빼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제주도의회가 동의한 과정에서 부동의 한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최근의 단 한 회.

●윤> 딱 한번이었죠.

○이> 네. 송악산.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가진 게 지난 2002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8년 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을 처리를 하면서 작년까지 단 한 번도 부동의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의 사업권 침해라는 말이 얘기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거는 도의회 동의 절차와 별개인 상황인 거죠. 그런 대안들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의회 동의 절차는 이거는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현재 집행부인 제주도의 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의 좀 부적절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로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대안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권한과 또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포기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윤>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는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 걸까요?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은 걸까요?

○이>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심의도 통과가 되고 마지막 승인의 전 단계인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모든 관심이 도의회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꼭 들어갔으면 좋을 내용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는 주민 참여가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영향평가 초안 단계에서만 주민 공람이 이뤄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오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참여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 평가서 작성 주체가 사업자가 선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주도가 선정을 하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 지고 또 아까 계손 논란이 되고 있는 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논의되는 과정들 지켜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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