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1월 15일(수) 만 18세 이상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학교현장의 학칙 재정비와 선거법 위반 우려에 대한 대책(제주도교육청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2020년 01월 16일 11시 21분 11초 4년 전 | 조회수 : 3,874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 대담 :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도 선거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의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경수> 예. 안녕하십니까? 고경수입니다.

●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4월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잖습니까?

○고> 예.

●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1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던데 도내는 어떻습니까?

○고> 2019년 12월 27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야 정확한 학생 수가 파악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학생 현황을 보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약 한 1,707명, 특수학교에 약 194명, 방송통신고에 123명, 방송통신중학교에 124명 총 약 2,100여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적지 않은 숫자군요.

○고> 예.

●윤> 교육청도 그렇고 각 지방 교육청들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준비를 하고 있던데. 지난 13일에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총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선거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고> 예. 그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구요.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감이 힘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렇죠. 이제 선거법 위반 학생이 지금 나오면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교육 현장이고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고> 예.

●윤> 자, 그러면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좀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만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학칙 재정비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그런 교육 자료나 홍보물들은 우리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구요. 교육청 차원의 보편적 선거 교육은 선거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회 참여 기회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권리라는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해서 학교 차원의 선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필요한 공통교육 과정안을 개발해서 내려 보낼 예정이고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과 관련한 학칙 재정비 문제인데요. 현재 대부분 학교 교칙에서는 정치 활동을 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를 홍보할 수도 있구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학교 규칙 재개정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학교에 통지하고 학교 규칙을 변경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 지금 아무래도 선거법이 통과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거 같구요.

○고> 그렇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칫 좀 혼란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 같은 그런 문제에 연계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고> 처음 시행하는 선거라서 자칫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뭐 SNS라든가 그러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요즘 학생들이 유언비어라든가 흑색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문제 또는 동아리 활동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경우 그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방 대책과 관련한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학생들이 개학하는 3월 이전에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 예. 지금 뭐 이미 선거 분위기는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조속히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선거 교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매뉴얼 등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2월 27일 날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관련한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거교육 TF팀, 실무팀 구성을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거 교육 자료들은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게 내려오게 되면 학교에 보급하게 되구요. 그런데 이미 이제 학생들은 방학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학한 이후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2월 중에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개학한 바로 3월중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조금 전에 교원대상 연수가 2월 중에 이제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선거 교육 관련해서 교사들에게는 어떤 교육 지침이 당부가 됩니까?

○고> 선거 교육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우려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헌고 사례도 있지만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원에 의한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위해서 관리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자료 보급과 함께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구요. 또 한 가지는 조직적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원들도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 교육 자체가 좀 부재해 왔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구요. 뭐 지금 이렇게 좀 선거법도 통과되면서 이런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만 당장에 투표를 하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해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선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한 데로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은 대상으로는 3월 중에 선거 교육을 일단은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이런 교육 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선거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반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그런 공정한 선거 절차 마련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의 소중한 기회이며 소중한 권리임을 알리는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한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도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러한 그 연수를 통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그런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 예. 그렇죠. 사실 어른들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 예. 달라져야 되거든요.

●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조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도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고>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법제처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학교에 와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한다든가. 학교에서의 연설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서 그 사립학교 교원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입법 보완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단체들과도 밀접하게 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4월 총선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거 당일에는 어떻게 하면 되고 혹시 당부의 말씀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죠.

○고> 예. 4월 총선 당일은 일단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휴업일로 지정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은 각자 자기의 선거구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이 결국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거든요.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서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선거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선거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선거를 통한 삶의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정당들이 이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있거나 쏟아 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 예. 맞습니다.

●윤> 이게 좀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권자의 권리를 잘 해야겠지만은 위법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각별히 다들 주의를 해야겠네요.

○고> 예. 저희들도 준비를 잘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교육청의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42023-07-11 17:22:25 8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8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8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212023-06-30 16:19:53 8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082023-06-30 16:17:44 8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8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9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62023-06-22 11:27:29 9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9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02023-06-21 15:16:05 9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9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32023-06-20 10:44:53 9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9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72023-06-19 10:23:30 9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