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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월) [로스쿨]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3)(오승진 회계사)

2019년 10월 01일 11시 41분 59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19년 10월 14일 17시 27분 05초 | 조회수 :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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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승진 회계사입니다.


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상속세 관련해 알려주실 거죠.


오: 네. 지난 시간에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서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반대로 상속재산이 많아서 기준시가로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에 신경써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이 경우는 전 시간의 사례와 반대의 입장이네요. 전 시간에서는 상속재산이 작을 때 상속재산가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면, 이번에는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능한 한 상속 이후 6개월내에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일은 피상속인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돌아가신 이후 6개월 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합니다.


윤: 주위에 보면 상속은 받았지만 막상 상속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또는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나누려고 하다보니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금액이 1순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2순위,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어야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될 텐데요.. 만약에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팔면 그 재산에 대해서 매매가액이 생겨 버리는 거거든요.. 그 금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윤: 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전후 6개월 동안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야 하는데 처분하면 매매가액이 있게 되어서 그걸 1순위로 적용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되겠네요?


오: 그렇죠.. 그래서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거고...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걸 상속재산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게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현재 시세로 평가하다 보니까 기준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상속재산 금액도 높아지게 되어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윤: 사업 중에 사업자금이 모자라거나 해서 마침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상속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게 낫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은행에 대출이 있을 경우 그 자녀들이 대출도 떠안게 되겠네요.


오: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그 채무금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떠안게 된 채무를 상환하실 때 상환자금의 출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 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인 것이므로 과세 관청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자신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혹시 상속세 신고 때 신고하지 않고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상환자금에 대해 어떤 자금으로 갚은 것인지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윤: 어차피 떠안아야 할 채무라면 잘 파악해서 상속세 신고할 때 공제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무 같은 것은 통합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쉬운데요.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인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부모님 통장에 예금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죠.


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오: 그런데 이게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 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서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데요..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를 안 냈을 경우에는 그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네.. 그러면 부모님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든지, 그 전에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이네요.


오: 네.. 상속세 측면에서 이야기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속 당시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재산에 임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세입자하고 월세 계약한 상태에서 상속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세계약해서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상속되는 게 나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임대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임대계약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 상속세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오: 네. 부모로부터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자녀들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법에서는 이 보증금을 부모님의 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윤: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월세비중을 되도록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 전세계약을 하고 상속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당장 바꾸면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돌아가시는 그 때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된 재산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 그래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도 않은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 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상속을 통하여 물려받지 않았을 지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상황을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재산을 가만히 놔두어서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 같으니까 일부 재산을 처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처분한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시키게 됩니다. 또는 좀 전에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고 대출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는 거죠.. 이 경우 문제는 세무서에서 현금이 증여나 상속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윤: 그렇겠네요.. 토지나 건물은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되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어디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기가 쉽지 않겠네요...


오: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상속인들이 입증하도록 하고 상속인 들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물리게 됩니다.


윤: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돌아가시기 훨씬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은 거까지 다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자녀들이 그걸 다 알지도 못할텐데요..


오: 당연히 쉽지 않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대금을 어디 에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어떨 때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증 못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지를 정해놨는데요..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은 합계액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는 세무서에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네...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동안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세무서에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약 그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 아무래도 100%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전체 처분금액의 20%와 2억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윤: 숫자가 나오니까 또 복잡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죠..


오: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반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12억에 팔았다고 해보죠.. 2년 내 처분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그 집을 판 금액 12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세무서에 소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에게 여쭤보니까 5억은 대출을 상환하고 4억은 다른 땅을 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다 썼는지 통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윤: 그러면 소명 못한 금액이 3억이 되는데, 이 3억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오: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3억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데요.. 그 빼주는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중에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12억의 20%인 2억4천만 원과 2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2억이니까.. 소명 못한 3억에서 2억을 뺀 1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러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가급적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춰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고 할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같은 서류를 잘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네 좀 복잡하긴 했지만 상속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혹시 상속세가 늘어날 여지는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처럼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에는 없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게 또 있나요?


오: 네, 또 한 가지 포함해 주셔야 하는 게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금액입니다.


윤: 증여재산은 증여할 때 증여세를 다 낸 거 아닌가요? 증여세를 냈는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오: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할하여 증여하게 되면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누진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일단 상속세를 계산하구요.. 대신 그 재산을 증여할 때 냈던 증여세액은 상속세 금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두 번 내는 효과는 어느 정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전에 증여할 당시에 내지 않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빼주게 됩니다.


윤: 지금 이야기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예전에 증여는 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이 파악이 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 그 때 안낸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신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확정해서 “신고한 게 맞네”라고 해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 금액이 조금이라도 크면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돌아가신 분의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과거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준 금액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가 추가되어서 일시에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그러고 보니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모를거라 생각하고 당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드러나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전체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나중에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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