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10월 19일(월) 연이은 택배노동자사망 원인과 대책은? (김명호 지부장 택배연대 노조 제주 지부)

2020년 10월 20일 17시 25분 00초 3년 전 | 조회수 : 2,490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 대담 : 김명호 지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지난 17일 근무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를 추모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택배연대 노조 제주 지부의 김명호 지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게 참 자꾸 사망 소식이 들려와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면구스러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에 제주 시청 조형물 앞에서 고 김원종 씨를 추모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추모 대회가 열렸었구요.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소식은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요?

○김> 김원종 씨가 너무 애석한 일을 당하신 분인데요. 서울에서 택배를 하시는, CJ 대한통운에 일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48세이시구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6시 정도, 5시 반 정도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 정도까지 매일 일을 하면서 이게 과로가 결국 되어서 과로사가 된 겁니다. 사실 최근에 벌어지는 이 일들은 다들 이미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돼 버려서 너무 비통한 일이 돼 버렸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물량이 하루에 기본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계속 있고 새벽 출근하고 특히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다들 정부도 발표했잖아요. 민간 택배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원종 씨가 있는 터미널에는 단 한 명도 분류 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과로로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윤> 예. 정부에서도 투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명절 때였습니다만은. 특정 업체만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 조합원이 있는 구역에 한 명, 두 명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구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나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 아예 없는 곳은 한 명도 아예 투입을 안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윤> 그러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 집단이 있는 곳에는 한,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라도 투입을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곳엔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네. 그래서 발표는 만 명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투입된 인원은 저희가 알아보니 한 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였던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 노조원이 없는 곳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과로사 예방 대책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대로 그냥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윤> 예.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고 김원종 택배 노동자께서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던가요?

○김> 아닙니다. 아침에 5시 반, 5시 정도부터 해서 밤 9시, 10시 정도까지 일을 했던 거죠.

●윤> 시작이 5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해서 매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일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 네. 맞습니다.

●윤> 근데 택배 노동자들께서는 그 기준법조차 제대로 좀 적용을 못 받고 계신 거구요.

○김> 네. 바로 그 문제가 지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가 한 몇 년 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잖아요?

●윤> 예.

○김> 그 당시의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택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돼 버린 거죠.

●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택배 노조에서 주장하시는 바인 거 같습니다. 고 김원종 택배 노동자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서요. 이분 관련해서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 같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그 산업 재해의 보상, 보험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택배 노동자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즉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는, 또 예외적으로는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1, 2년 전부터는 산재 보험에 가입하는 걸 하자고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와서 노조원이든 아니든 산재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쨌든 산재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노조원이 아니면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번에 김원종 씨의 경우에도 산재 보험에 이미 가입을 했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쯤 전에 산재 보험을 나는 적용 받지 않겠다고 한마디로는 가입서를 없애는 본인의 신청서를 쓰도록 하는 제도가 이상하게 독소조항 같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보호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본인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법안에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면 일반 직장인과 달리 특수 고용 노동자는 산재 보험료를 본인 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대리점이나 택배 회사가 산재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아끼려고 반강제로 탈퇴하도록 하는 그런 신청서를 쓰게 만드는 얘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김원종 씨의 산재 보험 철회 신청서가 자필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서서 이건 정말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지금 벌어져 왔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보험조차도 쓸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이상한 갑질이 지금 막 횡횡하고 있어요. 그 희생이 하필이면 과로사를 당하신, 이분이 과로사 산재 인정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게 돼 버렸습니다.

●윤> 이런 상황들이 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부장님 혹시 주변에도 이런 강요를 좀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던가요?

○김> 네. 제가 알기로는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이게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산재 보험 철회하는 게 좋지 않냐는 권유 형식의 사실은 무언의 압박 이런 걸 받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은.

●윤> 그것이 이제 노조처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곳에서라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 같구요.

○김> 네. 지금 사실은 택배 노동자들 중에서 30% 정도가 가입돼 있는 걸로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 확인된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0%는 아직 가입도 안 돼 있는데 30% 중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서 산재 보험을 다시 철회하는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왔던 것이죠.

●윤> 예.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나 이렇게 또 공론화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지난 12일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다. 평소 지병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이죠?

○김> 네. 맞습니다. 한진에서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새벽 4시 36분에 배송을 끝내면서 오늘 내가 420개를 했다. 지금 맡은 구역을 더 이상 계속하다가는 큰일 날 거 같다.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구요.

●윤> 죄송합니다만 새벽 4시 26분에 일을 마치셨다구요?

○김> 네.

●윤> 그럼 전날에도 보통은 5시, 6시쯤에 출근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 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장문의 동료한테 남겼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이대로면 새벽 5시 반에 또 나가야 된다. 잠도 못자고 또 분류 작업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저히 못해 먹을 일이 돼 있다. 어제는 새벽 2시에 퇴근했었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한진 사용자 측에서는 이 사람은 하루에 200개 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과로라고 할 수 없고 평소에도 지병이 있었던 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이분은 건강 검진이나 등등에서도 아무런 다른 지병이 없는 것이 이미 확인 돼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람 목숨을 놓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집에서 한 시간 자고 다시 또 일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적지 않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 예. 대책위에서 내신 내용도 보니까 한진 같은 경우에는 배송 구역 자체가 더 넓어서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같은 물량이라도 훨씬 시간이 두, 서너 시간씩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제주의 경우에도 제주 시내의 서귀포 시내권이 아닌 경우에는 물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읍 단위나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시죠. 택배 노동자가.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단은 인정을 제대로 받아야지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입직 신고를 해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입직 신고는 어떤 겁니까?

○김> 한마디로 이건 사용자가 나는 이러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를 일부러 안 해 버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법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 그나마 문제가 많고 빈 구석이 많은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관리 대상이 되는데 아예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유령이 배달을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그래서 당연히 그 노동자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모른 체 당하고 있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윤>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면서 이 문제들이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과로사 여부 결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인 경우가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시간이나 배송량을 제한하면 택배 기사의 소득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있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어디서 본 댓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량이 많다면 택배 기사들께서 좀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김> 네. 만약에 그분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장님이시면 모르겠는데 일반 직장인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업무 지시로 원치 않는 잔업을 한다거나 특근을 한다든가, 야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노조를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오래된 갑을 관계처럼 돼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사 관계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물량을 배달하지 않으면 다음 날 또 똑같은 구역에 똑같은 물량이 또 오게 된다는 거 감안하면 사실은 원치 않는 강요에 의해서 그 물량을 소화시켜야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로사 대책 중에 정부가 발표하고 민간 택배사가 다 합의했던 게 심야 배달은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한진 노동자의 경우나 김원종 씨의 경우나 보면 심야 시간에도 배송하는 일이 왕왕 있고 여전히 그런 문제를 누구나 다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게 확인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400개, 600개 보통 한 200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도 다 아는데 실제로 만약에 300개, 400개의 그 과중한 물량이 오면 사람을 더 증원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증원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물량은 늘어나고 그 부담은 모든 것을 택배 노동자에게 다 떠안겨 버리고 있는 이 잘못된 구조가 사실은 이번에 사회적인 타살이다. 그리고 간접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윤>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다면은 수익은 회사 측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수익의 일부조차도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또 증원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최소한 전년 대비해도 수백억이 더 수익이 늘어났다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과로사 예방을 위한 분류 인력을 투입하자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해보면 대략 50억에서 60억 정도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터미널에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안한다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쎄요. 이것이 이제 선한 의지에만 기댈 순 없는 부분이고 해달라, 해달라고 얘기를 말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강제로라도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법 제도를 얘기하지만 택배 관련해서는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택배 관련한 어떤 법도 28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법이라고 불리는 생활 물류 서비스 보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 현재 상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또 1년의 시간이, 1년 동안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로사 막는 것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하고 저희 노조도 참여하는 민관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이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부터 하나하나 합의해서 만들어가자 하고 저희가 제안을 과로사 대책위에서도 저희 노조에서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민간 택배사가 여기에 들어오는 걸 현재까지도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재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 도입을 위한. 이 제도 도입에 재벌 택배사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어서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은데 저희와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도 관련법과 관련해서 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참 오랜 시간 해왔지만 국회 들어가서는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모양이군요.

○김> 네, 어쨌든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여당도 청와대도 그 다음에 관련 부서도 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최근에 밝혔거든요.

●윤> 야당은요?

○김> 야당도 현재는 공개적인 반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로 자꾸 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희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원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안에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택배 노조 제주 지부의 김명호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62023-07-11 17:22:25 9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9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9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212023-06-30 16:19:53 9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102023-06-30 16:17:44 9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9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10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72023-06-22 11:27:29 10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10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42023-06-21 15:16:05 10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10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42023-06-20 10:44:53 10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10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82023-06-19 10:23:30 10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