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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월) <로스쿨> 무죄가 선고된 4·3 생존수형인 재심 (최호웅 변호사)

2020년 12월 29일 17시 43분 24초 3년 전 | 조회수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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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님과 만나는 날인데요,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제주 4·3 재심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최근 제주법원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왔죠. 4·3 생존수형인 재심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2월 7일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 12월 21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송순희(95) 할머니 등 7명의 재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다시 한 번 무죄 선고를 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돼선 안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두황 할아버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건가요?

최> 네. 4·3 당시 재판을 받은 분들 중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군법회의 즉,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군사재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의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고 수형인 명부만 존재하는 반면에 일반재판을 받은 분들은 당시의 판결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과정까지 위법한 절차는 양측에 다 있었지만 어쨌든 일반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이라는 형식적인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요. 김두황 할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법원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군사재판은 판결문조차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반재판은 판결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군요. 김두황 할아버지는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요. 

최> 김 할아버지가 스무살 때인 1948년 11월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구타와 폭행이 이뤄졌고 심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취조하던 경찰은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해 11월 30일경 일반재판이 열렸는데 판사는 질문도 하지 않았고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김 할아버지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요. 

 

최> 당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948년 9월 25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에서 김두홍의 집에서 김관삼 등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에게 식량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김 할아버지에 의하면 판결문에 기재된 김두홍씨는 1947년 이미 산으로 올라간 사람으로 이후 연락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만들어서 덮어씌워 재판을 받게 한 것이죠. 

윤> 진실이 밝혀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 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증거가 없어 검찰도 무죄를 구형한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증거관계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지극히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로 김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최>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해방직후 극심한 이념갈등 속에서 스무살 청년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이용당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고 삶은 피폐됐다. 92세의 피고인은 그동안 하소연 한번 못하고 운명이라 여겼다. 이번 선고가 여생의 응어리를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김 할아버지의 소회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무죄 선고 이후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최> 네. 김 할아버지는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따뜻한 봄이 왔다.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셨다고 합니다. 

윤> 추운 겨울날 선고가 있었는데 따뜻한 봄이 왔다고 표현하신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판결이 있었던 군사재판 재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최> 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2월 21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송순희씨(95), 김묘생씨(92세), 김영숙씨(90세), 장병식씨(90세), 김정추씨(89세), 고 변연옥씨(향년91세), 고 송석진씨(향년94세) 등 7명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재판과정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고인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 네. 살아계실 때 무죄 선고를 받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되셨으니 편안히 눈을 감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군사재판 재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는데요. 2년 전과 다르게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 판결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명예를 회복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판단을 해보니 유죄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상 생각하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면 당시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이었고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도 공소기각이냐, 무죄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윤> 결국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렇다면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사법 절차나 한국전쟁 등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4.3 당시 재판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추정된다. 공소 제기를 전제로 재심 개시 결정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3사건은 판결문 등 재판기록 자체가 없지만 검찰이 수형인명부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은 특정이 되었지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당시 군사재판이었던 군법회의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 이 부분을 두고 당사자들은 공소기각이냐 무죄이냐 크게 다툴 실익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가 이번에는 무죄 판결로 바뀌었거든요. 그 원인이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 아무래도 올해 연이어 이뤄진 보도연맹과 여순사건 재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건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3과 여순사건, 보도연맹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 공식적인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사건에 대한 개시결정을 내려도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 짓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에서 줄곧 공소기각 의견을 유지해 왔습니다.

2년 전 4.3사건 최초 재심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1월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내란죄와 국권 문란죄로 사형이 집행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사상 첫 무죄를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병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반란 사건입니다. 

검찰은 사형집행명령서 외에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을 찾지 못했지만 역사적 사실과 관계인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올해 2월14일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가 보도연맹에 휘말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故 박영조씨 등 6명의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구요. 

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한다며 만들어진 관변단체인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체포하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은 70년 전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 기록이 없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내란죄 등 혐의 적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판 기록이나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재판 기록이나 판결문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재판기록이나 판결문이 없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군요. 어쨌든 4.3사건 재심에서도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거든요. 변호인단에서는 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면 당시 군법회의 자체가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던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행방불명인 재심청구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도 일괄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에서 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군법회의 자체의 위법성을 사법부에서 인정받았다는 어떤 역사적 의미에 주안점을 둘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윤> 그렇군요. 어쨌든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최> 네. 그렇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 판결이나 당사자들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쪽이라도 당사자들 또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다보면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배상.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서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법에 의해 온전히 명예를 회복 받고 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최> 네. 그렇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 판결이나 당사자들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쪽이라도 당사자들 또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윤>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다보면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배상.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희생자들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구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기이한 소멸시효 이론 적용으로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입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정치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 약속하는 분위기가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1월 8일까지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보상 문제가 일괄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겠지요.

최> 네 적어도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지 않아도 되게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배보상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6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진진행한 이후에 2022년 국비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법회의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건립등 다양한 내용이 개정법에 담겨진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아무쪼록 이번에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서 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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