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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수) 제주지역 주민센터와 우체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개선 사항(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은림 활동가)

2020년 11월 19일 13시 17분 10초 3년 전 | 조회수 :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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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 대담 : 이은림 활동가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제주지역 주민센터와 우체국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올해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한 ‘2020 편의 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조사에 참여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은림 활동가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안녕하세요.

●지> 예. 우선 이번 편의 시설의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조사였고 조사 대상이라든가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 예.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모니터링의 경우 제주도내 공공 업무 시설이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절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 네. 그러니까 적정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맞춰서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모니터링 대상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우체국이 주로 대상이 된 거 같네요.

○이> 네. 주민자치센터 총 41개소와 우체국 총 46개소를 조사하였구요. 10명의 활동가들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10명의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조사 대상을 주민 자치센터하고 우체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두 시설로 국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올해의 경우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모니터링 센터에서.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이루어지는 공공 업무 시설의 경우에는 편의 시설의 적정성 여부가 굉장히 시급하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두 가지 시설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 그렇군요. 사실 우체국이나 주민자치센터는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밀접한 곳이기도 하죠. 사실 또 주로 민원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링 단원 10분이 참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은림 활동가도 이 모니터링에 참여를 하신 거죠?

○이> 네.

●지> 예. 이거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궁금한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정 방식이나 조사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 선정 같은 경우에는 각 모니터링 이전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예전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사실 편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정 기간마다 실시가 좀 되는 편인 거 같고 이게 매번 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조사가 이뤄지는 거 같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집중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특히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좀 생각을 한 것이라면 민원 서비스 및 편의 제공 항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상지가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인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공공 시설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 항목에 좀 더 집중하여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주출입구 경사로의 유효폭이라든지 기울기, 주출입구.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의 유효폭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설 진입 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항상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 직접 이렇게 디니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조사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소감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 네. 직접 참여해보니까 제가 야간학교에서 찾아가는 인권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공 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 역시도 이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 거 같구요.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구요. 그리고 이런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어른들의 많은 생각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 네. 아마 몸으로 직접 부딪히시는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하는 조사로 다 표현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편의 시설의 모니터링을 조사한다는 거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와 닿으셨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사하신 결과를 보니까 민원 서비스와 편의 제공 부문에서 총 84곳 중에 4곳만 기준에 적합하게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그렇다면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합한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저희가 민원 서비스 및 편의 제공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점자 안내책자 및 수어통역 연결 또는 제공. 두 번째로는 인력지원 제공 및 즉시 가능 여부. 세 번째는 당사자용 민원 창구 높이와 깊이, 이 3가지를 조사했는데요. 우체국의 경우에는 대필 및 대독을 위한 인력 지원은 대부분 가능한 반면 점자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기관이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주민자치센터인 경우에는 책자가 24개소에서는 제공했지만 사실 이것도 63% 정도의 비율이라서 전혀 완벽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또한 문제는 민원창구 깊이가 편의증진법 기준에 맞는 곳이 겨우 7군데에 그쳤는데요.

●지> 민원 창구의 깊이라는 게 뭔가요?

○이> 민원 창구의 깊이에 자세히 봐보면 편의증진법 세부 기준에 정하는 기준이 0.45m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구요.

●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깊이라는 게 민원 창구의 어떤 높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높이는 대부분 맞았었는데 폭이 있잖아요?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폭이 0.45m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폭이 이렇게 안 맞아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주위 환경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 그러면 깊이가 보통은 짧은 쪽이 많았겠네요.

○이> 네.

●지> 그러니까 휠체어 의자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깊이가 짧다 보니까.

○이> 네.

●지> 그렇게 따지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창구에서 민원을 보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좀 불편한 자세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네. 일자로 똑 떨어져서 거의 불편한 자세로 민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 그렇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대체로 양호한데 우체국은 상황이 좀 달랐던 거 같아요. 어땠나요?

○이> 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전용주차구역이 모두 구비는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안내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3곳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곳이 절반 가까이나 됐어요. 총 46개소 중에 21곳이 없었으니까요. 또 안내 표지 역시 있는 곳이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면적이 확보된 경우들이 좀 있었고 우체국은 아까 46개 중에 21개소에 전용주차구역이 없고 안내 표지가 있는 곳이 10곳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네. 있는 곳이.

●지> 그렇군요. 이게 개인사업장인 우편취급국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안에는.

○이> 네. 우편 취급국 10개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근데 왜 보통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요. 진입하는 도로의 어떤 상태라든가 경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회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폭이 너무 좁아서 실제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땠나요?

○이> 요즘에 대부분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우체국이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 시설의 규격은 맞는데 진입을 위한 주출입구의 유효폭이 좁다든지 또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정작 진입이 어려워서 내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들은 내부 시설의 규격은 맞는데 오히려 바깥쪽 주출입구의 유효폭이 좁다든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사례들이 좀 있었군요.

○이> 네. 경사로가 갖추어져 있어도 경사로 시작 부분이 깨어져 있어 가지고 휠체어 바퀴가 올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지> 보통 이런 것도 경사로나 이런 것들도 어떤 법적으로 좀 정해진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 네. 규격이 있습니다. 유효 폭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규격이 다 있거든요.

●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다 조사를 하신 거였죠?

○이> 네.

●지> 참, 이게 어떤 경우에는 경사로가 갖춰져 있어도 그 경사로의 바닥의 돌이 깨져 있어서 휠체어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그런 지적들도 일부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이> 예. 관리도 중요하고 설치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설치가 됐느냐도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 그래요. 사실 앞에서 비슷한 얘기들일 수도 있겠지만 민원 서비스나 편의 제공 관련했을 때 점자 안내책자라든가 수어 서비스라든가 인력을 지원하는 민원 창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하나 하나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되게 활동하실 때는 중요 부분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제가 조사한 곳에는 가보니까 점자 안내책자가 있었는데요. 그게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만든 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은 폐기를 해버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수어와 관련된 화상 통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품실에 설치가 돼 있다거나 또는 전원이 뽑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편의 제공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시고 확인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셨냐라고 제가 여쭤는 봤습니다만. 이런 평가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전에도 하셨었나요?

○이> 다른 모니터링은 많이 했었거든요. 의정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올해 도시환경 관련해서 공공 화장실도 지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구요. 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게 조사하시다보면은 ‘아, 정말 이거는 빨리 좀 바뀌어야 겠다.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저는 일단 담당자분들의 관심과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지구요.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담당자 분들이 진짜 관심있게 접근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그렇게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이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담당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 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 그렇죠.

●지> 하지만 이게 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구요.

○이> 네.

●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매번 이런 조사할 때만 반짝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다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더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는데.

○이> 맞습니다.

●지> 네. 이번 조사에 대한 어떤 평가분석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네, 결론으로는 첫 번째 일단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인식이 제일 많이 부족했구요. 담당자라든지 그런 주위 관계자들이 인식 부족을 했고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품이 보관돼 있다든지 창고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구요. 특히나 주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옆 활동 공간에 정수기라든지 이런 화분이 놓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 네.

○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라든지 편의 제공의 부재도 많이 있었구요.

●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 지금 현재는 좀 방치되거나 이렇게 수정을 하지 못하는, 상시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용이나 접근이 좀 침해받는 그런 부주의한 관리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나 어떤 편의 제공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한 시설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도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네.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조사 결과를 공유 및 개선 요청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치센터라든지 시청에라든지 우체국에 이렇게 편의 시설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다보니까 그동안 아마 더 못하신 얘기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이은림 활동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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