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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목)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반복 이유와 현행법의 문제(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2020년 06월 19일 12시 52분 46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6월 19일 13시 01분 03초 | 조회수 : 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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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 대담 : 공혜정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최근에 천안과 창녕에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죠.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고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현실인데요. 당국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혜정>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 가방 안에서 한 아이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구요. 또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은 아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일단 이유는 가해자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겠죠.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76.9%가 친부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구요. 또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가해자가 역시 친부모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훈육이라고 포장하는 가해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들이 체벌이 아닌 방법으로 아동을 훈육 지도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거 같구요. 또한 만약에 이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경우에 이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자체가 아동을 분류한 것을 지자체만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를 학교와 연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이 위기의 아동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거를 연계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연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스템을 지자체하고 학교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연계를 해서 아이를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대책이 쏟아져도요. 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상담원이 확충되고 학대 아동이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잘 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를 담고 계신 거 같네요.

○공> 네.

●윤> 예.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반복되고 늘어나고 있는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질문에 드렸었는데 예전보다, 친부모가 아까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학대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학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더라구요.

○공> 예. 저는 좀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한 만5천여 건 되던 학대가, 신고 접수된 건이 2018년에는 그 2배 이상으로 해서 3만3천여 건이 신고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부모가 학대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이웃집, 남의 집 일로 생각하고 개입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를 하기에 급증한 것이냐. 또 하나가 2015년도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 CCTV 의무설치 운동을 벌여서 이제 CCTV가 의무 설치된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CCTV 단 이후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발견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윤> 그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곳곳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동학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공>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은 이 아동학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율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건 참 의미있는 말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은 한결 같이 이제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가르치려고 한 것이고 내가 때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체벌이고 훈육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 제가 이제 아동학대로 사망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지난 7년 동안. 한결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훈육이었다. 사랑의 매였다. 자기는 고의로 그런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 이미 아동이 온갖 방법으로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 어떻게 이렇게, 훈육이라는 건 올바르게 아동을 지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폭력으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매’라는 말 이런 거는 폭력을 미화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의 매는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창녕의 그 계부도 구속되면서 했던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좀 이야기를 넘겨서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라는 말 아마 좀 생소하시지만 이번에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법 조항의 삭제나 수정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공> 네. 민법 915조를 보면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고 돼 있구요. 그 다음이 아주 엽기적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민법 915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교도소에 자녀를 가둘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뒤의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징계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또 이제 징계권을 체벌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징계권을 ‘체벌권’으로 동일시합니다. 근데 사실 자녀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하나요? 회사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징계는 곧 체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민법 913조에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집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조항은 굉장히 불필요하구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이 징계라는 말도 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 우리 민법에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었습니까?

○공> 아유,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 뒷 조항이. 교도소에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공> 저도 이제 우리가 법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윤> 그렇죠.

○공>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915조 이렇게 회자돼서 들여다봤더니 그런 무서운 조항이 있더라구요.

●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스템 얘기도 해볼까요? 아까 우리 사회에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연계가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교육부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하겠다, 3년간 학대신고 접수된 아동들의 안전도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생할 때마다 점검한다, 다시 또 재점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제도도 정비해 왔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 예.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제 교육부가 아동의 소재 안전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때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예. 사실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또 일체 전수조사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매번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전수조사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 때만 잠깐 이뤄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해올 수 있었던 것을 안 해왔다라는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번의 창녕 여아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위기 아동으로 분류가 됐다고 했잖아요.

●윤> 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공> 네. 그러니까 등록만 돼 있는 거예요. 등록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탓을 하는데 이 코로나는 집합적인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지, 위기에 빠진 아동을 보살피지 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예를 들어서 외국 선진국들은 이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이, 가정에서 고립됐을 때 가정 내의 갈등이 불거져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홍보도 많이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 어디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고라든지 연락이 오면 즉각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자 아이고 감염되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을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나라가 가진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 문제를,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슬펐어요.

●윤> 아니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 첫 부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또 학교랑도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 아동 학대가 사실 발생할 경우에 가장 먼저 알아낼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학교이기도 한데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사실 시민들께서 접하시면서 많이 놀라시기도 했던 거 같아요. 이 부분도.

○공>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학대 위기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어떻게 학교하고 연계할 의무가 우리는 없습니다라는 말로 연계를 안하고 자기네들만 분류하고 보고 있었는지.

●윤> 대표님도 혹시 모르셨던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 몰랐습니다.

●윤> 그래요?

○공> 저는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연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식적인 게 통하지 않고 너무 놀라움을, 정말 매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저도.

●윤> 예.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보죠. 학대당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는 아이가 이 사실이 발견되고 조치가 취해져도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속히라는 내용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조를 하고 아동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이 없이 그냥 분리했으면 신속히 보내래요. 나는 이것도 정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보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또 연장해서 1년 이런 식으로 최장 4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윤> 한계도 정해져 있군요?

○공> 예. 그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아동이 만약에 10살에 보호 명령을 받았으면 14살에는 집에 가는 거예요. 가야되는 거예요. 최장까지 있다가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히 이 기한은 송기헌 의원님께서 특례법 개정을 하면서 이 기한을 없앴습니다. 다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터에 아이가 분리가 됐을 경우 쉼터에 올 정도라면 아이가 굉장히 중증인 거죠. 아주 위기인 아동들이 분리가 되는데 그 쉼터는 임시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월 미만에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1개월 동안에 이 극심한 학대가 자행된 아동들의 심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부모들의 상습적인 폭행이라든지 행동이 수정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신속하게만 돌려보내는 거면 뭐하러 분리를 하냐는 거죠.

●윤>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쭉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아동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표하셨는데, 그럼 이런 지적들이 사실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이뤄져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있을까요?

○공>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수없이, 끊임없이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또 아동학대가 끝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아동을 조사하고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 아동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분리 조사를 하지 않아서 또 아동의 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동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너 여기서 살래?’ ‘따라갈래?’ 이러면 어느 아동이 따라갑니까? 그런 식의 어떤 되지도 않는 조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력있고 전문성을 강화한 사람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 그런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 사회 안에서 의지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결론이 좀 모아질 수도 있겠네요.

○공>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 안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이 현장 상담원들이나 경찰도 그렇고 이 아동학대를 대하는 게 민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반성해야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일단 조속히 수정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아동복지법 2조 2항 이 부분에서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이 꼭 가정에서만 자라야 되지는 않잖아요. 시설도 있구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럼 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가정을 삭제하고 아동은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저 개인적인 바람이구요. 또 4조에서도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사실 법률상의 문자 몇 가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이니까요.

○공> 그럼요.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쳐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종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봐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 또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창녕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신고해줬던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할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 예.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은 폭력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조사를 하는 상담원과 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동보호 예산의 확보,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우선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구요.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 네. 수고하십시오.

●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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