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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화) 이호유원지의 일부 사업부지 경매 관련 행정기관의 경매절차 공문확인 미흡과 사업자의 도의회 부대조건 요구 거부(조인호 기자)

2020년 02월 12일 13시 00분 51초 4년 전 | 조회수 :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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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 대담 : 조인호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이호유원지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사업승인을 앞두고 부지 일부가 경매에 나왔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취재 보도한 제주MBC 조인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인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게 참 논란이 최근에 일었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까지 통과해서 도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왜 토지가 경매까지 넘어가게 됐던 건가요?

○조> 먼저 이호유원지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호해수욕장 근처에 넓은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조랑말 모양 등대,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거기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유원지라고는 아마 생각이 안 드실 건데 앞으로 이제 개발될 유원지라고 합니다. 그곳이 이제 이호유원지구요.

●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거 같긴 한데요.

○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에 넘어 간곳이 그 매립지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호해수욕장 뒤쪽의 임야, 농경지들입니다. 전체 면적이 한 4만3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210억 원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경매에 이게 한 덩어리로 나온 게 아니고 34건으로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벌써 경매가 진행이 돼서요. 작년 12월 30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1차 경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34건 중에 4건, 3천3백 제곱미터가 이미 24억 원에 팔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도 지나서 법원에서 매각 허가결정까지 내려졌고요.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경매에서. 그 나머지 4만 제곱미터는 이때는 일단 유찰이 됐는데 2차 경매가 2월 10일, 3차 경매가 2월 17일 날짜가 잡혔고, 그래서 이게 다 팔려 버리면 이제 사업이 안 되겠구나 했었는데, 어제죠. 2월 10일 날 예정됐던 경매가 취소가 됐습니다.

●윤> 2차 경매가 취소가 된 거군요. 자, 그러면 1차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2차부터 취소가 됐으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조>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구요. 일단 연기된 겁니다. 채권자가 연기 신청서를 냈어요. 언제 냈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경매 직전에 낸 거죠. 마지막 시한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줘서 일단 경매는 연기가 됐습니다.

●윤> 정확히는 취소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미뤄두자는 얘깁니까?

○조> 일단 사업자하고 채권자가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협상을 해서 두 달 안에 합의를 해야 되구요. 합의가 안 되면 일단 중단된 2차 경매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윤> 빚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긴데, 매립은 했지만 제대로 사업이 시작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어느 정도 빚을 진건지, 왜 이렇게 빚을 진건지도 궁금하구요?

○조> 일단 채권자가 요청한 금액이 26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립지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처음에 들어간 겁니다. 이호유원지를 처음 시작한 업체는 금광기업이라고 국내 건설업체였어요. 이 업체가 이제 2006년부터 매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2009년도에 중국 분마그룹이 여기에 등장을 해서 지분을 투자해서 한중 합작법인을 만들고요. 여기로 사업권이 넘어가는데 공사를 한 이제 금광기업에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380억 원 중에 110억 원 정도를 이때 안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금융 비용도 불었을 거고, 토지매입 과정도 있었고 해서 부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현재 부채는 지금 한 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선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 못주겠다. 사업자 쪽에서는. 이 부분에선 좀 부당하게 붙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상하고 있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건 게 2012년. 그래서 2015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납니다. 공사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죠.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주고 계속 날짜가 지나가니까 채권자 쪽에서 2018년 5월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구요. 법원이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6월에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겁니다.

●윤> 일반인들에겐 이게 뒤늦게 알려졌지만 지금 채무 채권관계가 10년이 넘었단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제주도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구요. 경관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논란도 좀 컸었는데,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은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조> 그렇죠.

●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경매 절차 시작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게 2018년 6월이잖아요. 7월에 이제 감정평가서까지 제출이 됩니다.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8월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절차를 시작을 해요. 사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작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고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6월 달에. 도의원들이 현장 방문도 두 번씩하고요. 회의도 두 번 열어서 논란도 많았죠. 시민단체에서 반대성명도 나오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본회의에서 전체 인원 투표를 해서 10월 31일날 통과를 시켜 줍니다.

●윤> 예, 기억납니다.

○조> 34명이 참여했는데 32명이 찬성했으니까 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몇 가지 부대 의견을 붙이긴 했는데요. 호텔을 7층짜리를 짓기로 했는데 해안 경관에 문제가 되고 제주도에 또 숙박시설이 최근에 너무 많으니까 한층만 낮춰라. 뭐 이런 부대 의견을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사업자가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윤> 그러면 절차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부채 관계를 정말 몰랐던 부분일까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사업이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대로 엎어질 수 있는 문젠데, 잘못하면, 이걸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인지?

○조> 반반정도인 것 같은데요.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이쪽에서 얘기는 이제 빚이 있다는 건 알았다고 해요. 한두 해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자쪽 얘기가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채권자랑. 그래서 그 얘기를 믿었다는 거죠.

●윤> 아, 한쪽 말만 들었군요.

○조> 예.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경매가 이제 12월 30일 날 진행됐다고 했잖습니까? 그 직후에 자기들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직접 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서 빨리 해결을 해라. 그러는 와중에 사업자 쪽에서도 부랴부랴 채권자랑 협상을 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 알아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큰 사업이고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자본 검증이라는 절차도 뭐 있지 않습니까?

○조> 제주도 조례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받기 전에 자본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2018년 2월부터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긴데, 결정적으로 면적 대상 기준이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호유원지는 23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 포함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게 최초에 한번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최근에 와서 변경승인을 받기 때문에 과연 대상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면적 기준에서 빠지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본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가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윤>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조> 법원이 경매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사실 조회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가 잘못되면 낙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윤> 그렇죠.

○조> 잘못된 땅을 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곳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땅인지, 사실조회를 하는데요. 작년 10월초에 법원에서 제주시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할 테니까 여기가 농지가 맞는지,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지 조회를 해서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윤>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지번이나 다 찍어서 보냈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러면은 제주시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제주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 제가 이게 확인해 보니까 법원이 그래서 이제 이걸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이제 그 낙찰자들이 사전에 보라는 건데, 제주시가 회신을 한 공문이 있습니다.

●윤> 그래요?

○조> 예. 제주시가 10월 7일에 제주시 농정과에서 결재가 됐어요. 담당직원, 팀장 결재하고 최종적으로는 과장 전결로 해서 법원에 보냈거든요. 공문에 시장 직인까지 찍혀있는데 시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주시 과장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 예. 법원에서 온 건데.

○조> 그러면 10월 7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도의회가 10월 29일 날 회의를 열어서 하루 종일 심의했습니다. 부대 의견을 뭘 붙일까. 토론도 하고 31일 날 투표 했는데, 이걸 먼저 알았으면 굳이 그런 절차들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윤> 그 도의회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게 지금처럼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조>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윤> 잠깐만요.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그럼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글쎄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알고서 안 알려준 겁니까, 아니면은 기억이 또 나지 않습니까?

○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문은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윤> 아, 공문은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조> 제가 그 결제한 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여쭤봤는데, 여쭤보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매가 있을 때마다 사실조회가 한 두건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걸 자기네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느냐.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공문을 결재를 했을 때 한번만 좀 봤으면 거기에 단순히 지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호분마랜드라고 소유주도 나오구요. 땅의 이력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호분마랜드, 이호유원지가 언론에 오르내린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부서에 업무적으로 책임은 없을 수가 있어요. 담당 부서도 아니고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허가를 내 주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아쉬운 것은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봤다면 그래서 아, 이상한 경매가 들어왔다. 대규모 사업개발 부지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려 줬으면, 투자 유치부서에 알려줬으면, 문제를 지금 와서 굳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윤> 그 부서 자체가 뭐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는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정도 큰 사업이면은 저라면 기억이 날 거 같은데 안 난다고 하던가요?

○조> 일단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조>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뭐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변은 공문은 보낸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제주도에 알려주지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사업이죠. 논란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파괴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큰 유원지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 제주도내 사회에서는 참 많이 이야기가 오갔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바다만 매립해놓고 있는 상태에요. 사업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만 파괴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조> 그렇죠. 여기가 처음 개발계획이 등장한 게 1996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때가 IMF 경제위기 직후죠. 그러다 보니까 외자 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될 때고 그래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 당시에도 저도 가봤는데요. 이호해수욕장에 조간대라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갯벌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갯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밭이죠. 썰물 때만 드러나는 곳인데. 돌밭이라고 해도 화산암 지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해양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게도 살고 조개도 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녀들도 작업도 하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조간대로서는 제주도에서 탑동도 지금 매립이 됐습니다만은 그곳도 조간대 일부라고 볼 수 있구요. 이호가 또 큰 곳이고 또 강정 지역에도 있었는데, 이 조간대가 수심이 얕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썰물 때는 육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매립이 쉽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 조간대들을 집중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매립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매립을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사는 건 돈도 많이 들구요. 또 사람들 설득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매립은 갑자기 없던 땅이 생기죠. 그래서 개발이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없어지면 일단 해양 생태계 부분에 영향이 있구요. 또 최근에 이호해수욕장에 모래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파도가 이제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제주시에서 왜 그런지 연구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연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조> 예. 거기에 뭐 사구라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자가 인공조간대를 만들겠다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조간대를 만드는 조건으로 통과가 되구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인공조간대 어떻게 됐는지, 인공 조간대가 어떤 곳이냐면, 돌을 그쪽에 매립하면서 남은 돌을 쌓아 뒀더라고요. 폭이 한 5m정도 되고 길이가 한 50~60m정도. 방파제 한쪽에 자기들이 편한 곳에 돌을 쌓아놨는데 해양생물은 전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조간대라고 볼 수가 없구요. 이건 방파제의 일부죠.

●윤> 수심만 좀 낮춰 놓은 건가요?

○조> 예. 그때 당시 그래서 환경단체에 관계하셨던 분한테도 여쭤보니까. 조간대가 이런 곳인지 알았느냐? 인공조간대가.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얘기로는 인공조간대를 만든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도면도 없었고 국내 최초로 인공조간대를 만들어서 환경문제를 없도록 하겠다, 이 약속만 믿고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참 후회스러운 일이죠.

●윤> 예. 세심하게 일처리가 안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벌어진 일이고 이거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조> 일단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관계자 얘기는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 허가가 나야 분마그룹에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해서 외화 반출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로인해서 도내 여러가지 사업들이 중단된 곳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곳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아까 부대의견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층수 낮추도록. 이 부분이 처음에 본인들이 추진했던 사업하고 계획이 달라진 거죠.

●윤> 이호분마그룹이.

○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하면은 호텔이 7층 규모인데 객실이 1,000실 규모에서 한 층 정도는 원래 호텔이 객실이 없으니까요. 객실이 한 15%정도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이호분마랜드는 한중합작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허가를 추진하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곳은 중국기업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에 보고가 됐는데 그 쪽에서 지금 난감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다 말씀 못 드리겠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부대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거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밤 제주MBC 뉴스에서 방송이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뉴스데스크 홍보까지 하고 가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잘못하면 복마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구요. 또 추가로 취재되는 부분들,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오늘 제주MBC 보도국의 조인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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