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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화) 제주 녹지 국제 병원의 개원을 둘러싼 법정다툼 1심판결에대한 평가 ( 홍영철 대표 제주 참여 환경 연대)

2020년 10월 21일 19시 46분 30초 3년 전 | 조회수 :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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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 대담 : 홍영철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국내 1호 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 병원의 개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제주 참여 환경 연대의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녹지 그룹과 제주도 간의 법정 다툼은 2건이 걸려 있었는데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소송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홍> 예. 헬스케어 타운 서귀포의 녹지 국제 병원이라고 지어졌는데요. 영리 병원입니다. 이 영리 병원의 개원 허가가 원희룡 도지사에 의해서 됐는데요. 사실 허가 전에 제주 도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불허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원희룡 도지사가 뒤집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만 진료해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라. 그러면서 개원해라고 했는데 녹지 국제 병원이 석 달간 개원을 하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죠. 그래서 녹지 측은 2건의 소송을 냈는데 하나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는 그 조건이 무효다 하는 청구랑 또 하나는 허가를 취소한 그 행위가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허가 취소가 무효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영리 병원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구요. 그래서 이 소송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패소 했으면은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 네. 그렇습니다.

●윤> 예. 2건의 소송 중에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하나는 선고를 미룬 거 같습니다만.

○홍> 네.

●윤> 그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일단은 2개가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래서 일단은 좀 이후의 전망이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데 좀 크게 녹지 측에서는 유수한 법무법인을 고용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각하가 나왔습니까?

○홍> 네.

●윤> 이번 판결의 쟁점이라고 하면은 원 지사가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것을 도지사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던데 현재 영리 병원 개설 조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주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여러 가지 영리 병원을 앞두고 영리 병원의 허가 요건들을 정하고 있구요. 그런데 사실상 영리 병원, 외국 의료 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특별법에 규정된 도지사의 재량을 가지고 제주도 측에서는 이게 도지사의 재량에 있다 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거는 것이. 근데 아마 녹지 쪽에서는 의료법 15조에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법이지만 명시된 규정이고 특별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재량을 폭넓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후의 법적인 부분으로, 명시된 법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윤> 바꿔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영리 병원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홍> 그러니까 도지사의 재량이라는 것은 특별 자치도가 특별법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일반법인 의료법의 상위법인 것이죠. 그래서 도지사는 그 특별법에 근거된 도지사의 권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국인 금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논리인데. 근데 만약에 특별법에 외국 의료 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명확한 건데 이거는요. 명확한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진료 거부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논란이 원희룡 도지사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국인 금지라는 조건을 걸어서 이쪽이 개원을 하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 줬구요.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끌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지금 법적인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희룡 도지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불필요한 여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하나의 재판과 관련한 전략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거 같네요.

○홍> 네. 본인이 아무리 법조인이지만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하고. 이게 우리나라 영리 병원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해 가지고 도박처럼 다뤘다는 것은 도민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구요. 어떤 이것들이 도민들의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위배해 가지고 허가를 낸 과정도 상당히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공론화를 뒤집은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홍> 예.

●윤> 알겠습니다. 일단 1심 결과는 나왔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러니까 녹지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다른 한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홍> 네. 그렇죠.

●윤> 그러면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홍> 어쨌든 원심을 뒤집기라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1심의 판결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녹지 측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상 상대측에서 로펌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안이하게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 1심 결과가 말이죠. 사실 많이 주목이 됐던 것이 그러니까 녹지 병원이라는 단 하나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 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영리 병원 허가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던데 어떻습니까?

○홍> 네. 이 분석이 좀 다른데요. 재판에서 바로 제주도가 만약에 지게 되면 바로 영리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녹지 국제 병원이 영리 병원으로서 개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법률가들도 있고. 아니다. 다시 녹지가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윤> 처음부터?

○홍> 예. 제주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호 영리 병원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둑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녹지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예.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구요. 저는 이게 단순히 녹지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내의 의료법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영리 병원의 물꼬를 열까. 이렇게 준비하는 의료법인도 많은 거 같구요. 사실 녹지 국제 병원의 운영 주체인 BCC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의료법인이 거기에서 병원을 차려서 BCC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황이 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국내에 의료법인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제주로 진입하고 여기서 영리 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차차 넓혀가겠다. 그런 어떤 의도도 조금씩 보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 이 부분은 이제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녹지 그룹이라는 회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그렇죠?

○홍> 네. 그렇죠.

●윤> 의료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제주도에 와서 영리 병원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것이고 또 건물까지 다 지었고. 근데 문제 제기를 예전에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의혹 제기죠. 그러니까 국내의 의료법인 투자가 중국으로 우회, 녹지 그룹을 통해서 우회해 가지고 직접 들어온 케이스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죠?

○홍> 네. 그렇죠. 우리 특별 자치도 조례에 일단 외국 의료 기관이 만약에 이런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국내 의료법인들이 계속해서 영리 병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례에 이것을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우회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의료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실 녹지 국제 병원을 지은 녹지 그룹은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구요.

그 다음에 부랴부랴 BCC라고 중국 북경 연합리거라고 했는데 의료 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해에 있는 서울리거라고 원래는 제주도 분인데 강남에 성형외과 하시다가 중국 상해로 가서 좀 큰 성형외과 병원을 차렸는데요. 이 북경 연합리거 체인 중에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는 오로지 서울리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국내 강남의 성형외과의 의료법인이 우회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는 시도였다. BCC가. 그런 의혹을 갖기에 좀 충분했구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영리 병원들이 다수 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윤> 예. 쉽게 말해서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 제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홍>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였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번 법원 판결이 1심에서 나왔지만은 손해배상 청구 문제라든가 또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도 나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골치 아픈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로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요. 어쨌든 이제 ISD 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 간 투자와 관련된 소송인데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녹지 그룹이.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어떤 불공평한 점 이런 것들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구요. 사실 녹지 국제 병원 건물이 지금 지어졌고 이것들이 이후에 상당히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귀포 지역에서는 공공 의료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운동 본부 측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녹지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할 것을 제주도에다가 주문을 했구요. 그런데 아직 제주도에서는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ISD 소송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비용일 때 이 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서귀포에 부족한 공공 의료 시설을 만들자 하는 것들이 이후에 올바른 해법인 거 같습니다.

●윤> 예. 그 부분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아직 제주도에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만.

○홍> 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영리 병원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끌어온 거 같습니다. 제 기억에 김태환 도지사 때부터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었던 거 같은데 이 영리 병원 자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병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특히나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료 관광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외국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게 국내의 국민 건강 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영리 병원이 확대되는 것을, 내국인 진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제한해 가지고 진료를 하겠다 하는 그것도 어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구요. 사실 지금 녹지 국제 병원 같은 경우는 성형하고 미용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외국의 유수한 의료법인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들은 좀 허황된 얘기구요.

지금 중국의,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고 있구요. 저희의 예상은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구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한중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미중이 경제 패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매우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교육과 의료를 유망 서비스 산업이라고 선정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도의 정책들은 좀 수정되어야 되구요. 제주도에 맞는 그런 어떤 이후의 산업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 참여 환경 연대의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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