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7월 6일(월) [로스쿨]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진통과 헌재의 시급계산방법 합헌 결정(김혜선 노무사)

2020년 07월 09일 21시 06분 2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7월 09일 21시 08분 22초 | 조회수 : 3,796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매년 6월부터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요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윤 : 안 그래도 지난주에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과 관련해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노동계는 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 :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삭감된 8,410원을 노동계는 만원으로 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윤 :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김 :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 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거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후 의결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여 매년 8. 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이 내년도 1. 1.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윤 : 그렇다면 3. 31.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 벌써 결정이 됐어야 하는 거네요?

김 : 네, 사실 심의, 의결 기간은 6월 29일까지였고요, 벌써 지났죠. 하지만 해당 기간과 관련해서는 크게 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도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7월 3일에 제시되었었던 사례도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 : 그럼,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김 : 우선 제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이 노동계, 경영계 양측의 요구안이 모두 코로나19를 고려한 요구안이라는 것입니다. 7월 1일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노동계의 경우 코로나19로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과거 IMF경제위기 등에서도 최저임금이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점등을 이야기하면서 1만원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의 고용상황이 악화된 점,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을 들어 8,410원이라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요,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 : 최저임금법 제4조를 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영계 측은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의 취지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논의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었는데요, 업종별 구분을 찬성하는 위원이 11명, 반대하는 위원이 14명, 기권이 2명 이렇게 나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윤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수준의 임금인데 그 임금액이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김 :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자가 어느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임금수준이 변동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에도 반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하지만 최저임금법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군요.

김 : 네. 하지만 최저임금제 최초 시행시기인 1988년에 딱 한번 1그룹(식료품, 섬유 등 12개 업종) 2그룹(1그룹 외 16개 업종)으로 나누어서 고시되었던 사례가 있을 뿐이고 1989년부터는 단일화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진통을 겪겠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고시는 30여 년 간 적용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김 : 제5차 회의는 내일, 7월 7일 열리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5차 회의에 기존에 제출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열리게 될 텐데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윤 :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관련 내용 다시 알려주시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요?

김 : 네. 이 사건은 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급계산방법이 합헌이고 이 시행령이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윤 : 좀 어려운데요. 설명해주시죠.

김 :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고시를 하면서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일 경우를 병행해서 고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임금을 받고 나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때는 최저임금범위에 산입되는 임금의 종류를 모두 더한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환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급제인 경우는 해당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주급이나 월급제의 경우 1주(또는 1개월) 동안 근무한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일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은 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에 주휴일 즉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윤 : 그러니까 주휴수당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가 지급할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김 : 네. 맞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고시가 시급을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돼있다보니 현장에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사용자는 일한 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상 임금환산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된 시간으로 지급한 임금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로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합니다.

윤 : 1주에 5일을 근무한 노동자가 실제 1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때는 최저임금 곱하기 5일치가 아니라 최저임금 곱하기 6일치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연히 1주 40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48시간으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맞습니다.

윤 : 헌법재판소는 어떤 근거로 합헌 결정을 했나요?

김 : 헌법재판소는 우선, 이 시행령 조항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윤 : 그런데,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영세사업장들의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겠는데요.

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시행령 조항이 임금 수준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 :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였나요?

김 :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주장 즉, 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임금 수준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의 계약의 자유 제한과 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비록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어 사용자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정도 증가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런 사정으로 시행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42023-07-11 17:22:25 8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8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8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212023-06-30 16:19:53 8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082023-06-30 16:17:44 8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8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9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62023-06-22 11:27:29 9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9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02023-06-21 15:16:05 9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9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32023-06-20 10:44:53 9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9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72023-06-19 10:23:30 9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