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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화) [키워드뉴스] 사법부의 솜방망이/정인이가 바라는 것(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1년 01월 20일 15시 38분 2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20일 17시 32분 34초 | 조회수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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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법부의 솜방망이

김/사법부의 솜방망이,이다.

윤/어떤 내용인지 감이 온다...

김/지난 14일, 법원이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 또 폭행 혐의로 구속된 20대들이 풀려나 논란이다. 녹색당 제주도당은 어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자세히...

김/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트렁크에 가두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최모 씨가 기소됐다. 그리고 이 남성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10월 5일 A씨(20대 초반‧여)를 도내 A씨의 주거지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윤/이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굉장히 큰 공포를 느낄 상황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그렇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일에는 이들은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고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윤/심각한 범죄행위... 이유가?

김/A씨가 명품을 훔쳐 제주도로 도망을 왔다는 것. 최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최씨는 경기도 거주자인데, 지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을 가져간 뒤 제주로 와서 잠적하자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범행에 나선 것.

윤/어떻게 찾아냈나?

김/최씨에게 제주 지역의 지인이 있었다. 이 지인을 통해 A씨가 있는 곳을 확인한 최씨가 공범 3명과 함께 A씨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금을 빼앗기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또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주범 최씨는 특수중감금치상과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죄목들이 상당히 큰 죄목들로 보이는데...

김/지난 12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격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최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김모(2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주범에 대해서 7년을 구형한 거면... 가벼운 구형은 아닌 것 같은데...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김/그렇다. 모두 풀려났다.

윤/재판부의 판결은?

김/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범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집행유예?

김/판사가 징역3년 형을 선고하면서 여타 이유들로 형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토록 한 것. 선고 즉시 풀려났다.

윤/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다른 공범도...

김/그렇다. 이 남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집행 유예를 받았고, 공범 중에도 1명이 구속기소되었는데 이 공범 역시 선고 즉시 풀려났다.

윤/솜방망이처벌...이유는?

김/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가장 중시되는 게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이 사건 재판부도 이 부분을 고려한 건데... “피해자의 고통이 크겠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처벌불원서(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가 제출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중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해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김/제주녹색당은 최씨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가볍지 않은 죄질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들에게 '그래도 되는 사회'를 암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폭행의 경우 이유 불문하고 죄질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정의"라고 꼬집었다.

윤/국민 정서상 감형을 할만한 사안이 있고...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김/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합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떤 화를 입게 될까. 들어보면 집요한 합의요청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피폐해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쳐 마지 못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성폭력 여성 피해자인 경우, 추후 신변노출 등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욱 클 수 있을 것. 원만하게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다.

윤/성폭력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형을 감경했다는 소식 꽤 많이 접했다.

김/이번 제주녹색당의 논평을 들어볼 만하다. “이번 판결은 여성폭행에 관대하고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사법부의 인식을 다시 드러내며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부추겼다. 법원이 밝힌 형량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해자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명품 의류를 가져가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여기서 중요한 가해자 남성의 선처 호소 이유는 바로 ‘화가 난 상태’다. 이 문구는 이와 같은 일에 빈번히 등장한다. 가해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법원은 가해행위의 사회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자 정의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분노’가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재판부가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 공감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피해자보다 유독 남성 가해자의 입장을 더 살핀다는 지적...

김/그렇다.

윤/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정인이가 바라는 것

김/정인이가 바라는 것,이다.

윤/새해부터 온국민 마음 아프게 한 사건... 이 문제 정쟁꺼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논란이 일었다.

김/야당 정치인들의 반격이 거세다. 신년기자회견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그렇다. 이 부분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김/저도 처음 이 소식 접하고 놀랐다. 발언에 문제 여지가 있가 있다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일 것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안 고려한다는 부분.

윤/그렇다. 바로 비판이 나왔다?

김/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거 쏟아져 나왔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맘에 들지 않으면 바꾸는 조건을 단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는데, 취소한다거나 아이를 바꾼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대통령이 얘기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 엄격하게 이뤄진다. 파양도 역시 마찬가지.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려면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윤/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에서 해명했다?

김/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이 끝나고 한 세시간 쯤 지나서 청와대에서 해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그렇게 이해해도 되나?

김/그런 맥락을 담고 있었다고 해도 사려 깊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전위탁제도라는 것은 양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아이가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에서는 활용되지도 않고 있는 제도이고 몇몇 해외국가에서 이뤄지는 제도다. 거리가 좀 있는 제도인 것.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 그게 문제라는 쓴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인권 문제는 당사자 중심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 전제인데... 입양 문제는 당사자 관점에서 봐라봐야 하지 않느냐 질문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보다 양부모 입장에서 말을 해버린 셈이라는 것.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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