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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월) 반대주민을 상대로 소소을 제기한 제주 동물 테마 파크 사업자 (선흘 2리 제주 동물 테마 파크 반대 대책 위원회의 이지현 위원 )

2020년 12월 01일 19시 05분 50초 3년 전 | 조회수 :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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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 대담 : 이지현 위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얼마 전에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 실천 조치 2호로 선흘 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 동물 테마 파크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자 측과 선흘 2리 마을 간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송사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선흘 2리 제주 동물 테마 파크 반대 대책 위원회의 이지현 위원이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 실천 2호 조치로 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구요. 사업자가 지역 주민, 람사르 습지 도시 지역 관리 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 대책 위원회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네. 일단 저희도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동물 테마 파크 관련해서 이번 실천 조치 방안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반갑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 제주 동물 테마 파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원래는 2007년도에 탐라 사료라는 다른 사업자가 제주 동물 테마 파크란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주 조랑말 중심의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장 같은 소규모의 테마 파크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1년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 됐어요.

이거를 2016년에 대명의 손자 회사인 대명 TP&E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인수했구요. 그걸 다시 서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이 서앤 파트너스의 대표가 현재 대명 그룹의 회장인 박춘희 씨의 첫째 딸 서경선 씨입니다. 이렇게 인수가 이제 거치면서 기존 사업 내용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이나 흑돼지 중심의 토종 동물 테마 파크가 사자나 호랑이, 불곰 같은 열대 맹수 중심의 드라이빙 사파리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사업 규모도 2배 이상 증가됐구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변경된 사업 내용을 과연 승인해주냐, 마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반대를 해 오셨던 것이구요?

○이> 그렇죠. 저희 선흘 2리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2년간 굉장히 반대하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최초 승인은 2007년이고 환경 영향 평가는 2006년에 받았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받은지 12년이나 지났어요. 이렇게 오래된 환경 영향 평가를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변경 승인을 해주려는 도정하고 저희가 계속 싸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해왔고 또 지난 10월에도 국정 감사에서도 제주 동물 테마 파크에 대해서 질타가 아주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원희룡 도지사가 이번에 한발 물러나서 이 사업의 변경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도정에서 이 승인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 반대 대책위 쪽에서는 도정에서도 이것을 사실상 승인을 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군요?

○이> 네. 그렇죠. 그런 정황은 많이 가지고 있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조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주도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주민 협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이> 이 사업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사업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 사업 조건이라는 게 뭐냐하면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라. 그 다음 또 람사르 습지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 협의라는 이 조건이 상생 협의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하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을지 저희도 참 난감하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을 저희 마을에서 이 사업지가 1k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사업지 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 30마리, 호랑이 10마리 같은 열대 맹수가 아침, 저녁으로 어흥하고 포효하는데 이런 맹수들의 울음 소리나 악취, 상수원 지하수 고갈 이런 문제들을 견디면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19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거문 오름이라는 유네스코 자연 유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은 이곳에서 이런 반생태적인 동물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국제적으로 지켜야 될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런 사업자와 상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람사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그런 소동도 있었던 거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람사르 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가 주민 협의 조건인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마을회와 또 사업자 간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적은 있기는 있었죠?

○이> 그렇죠. 있긴 있었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하면은 저희가 작년 4월 9일 날 마을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업의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마을 주민의 80%가 이 사업에 반대한다고 투표 결과가 나왔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반대 대책위를 새로 꾸린다. 그 대책위 위원장은 마을 이장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을 이장이 원희룡 도지사랑 면담을 했어요. 사업자랑 같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입장을 바꿔서 이장이 나는 대책 위원장 그만하겠다. 그러더니 찬성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7월에 이 사업자하고 이장이 몰래 만나서 우리는 7억 받고 이 사업에 마을이 협조하겠다라는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은 이장 직인도 아니고 개인 도장이었단 말인 거죠. 결국 이거는 정상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어떤 정상적인 상생 협약 협의서가 아니라 이장 개인의 어떤 일탈 행동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근거로 마을하고 상생 협의가 끝났다. 그러니 승인한다. 이런 건 저희 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대강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사실 이 작은 마을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이 된 거 같고. 그렇다면은 원희룡 지사의 실천 조치가 나왔단 말이죠. 동물 테마 파크 사업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사업자 측 또 주민들, 람사르 관계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겠죠. 협의 자리를 좀 마련을 하셨는지 혹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아니요. 그 이후로 사업자한테 어떠한 협의 요청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마을로도, 대책위로도 협의 요청한 적 없구요. 저희가 람사르 습지 위원회에 확인했을 때도 그쪽으로도 일절 연락 온 거는 없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 예. 그럼 혹시 도정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있었습니까?

○이> 아니요. 도정에서도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도 없었습니다.

●윤> 선언 이후에는 지금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이뤄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 선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변경 승인 말고 기존의 사업 승인 받은 기존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존 사업에 사업자,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말일까지였어요. 근데 이 기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심의 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렸었구요. 그 심의 위원회에서 올해는 이런, 저러한 이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니 1년 연장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원희룡 도지사의 승인하느냐, 마느냐 결단만 남은 상태죠. 행정 절차 상으로는요.

●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소송 소식이 들려와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마을 주민 3명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그러니까 이달 11월 16일 날요. 제주 동물 테마 파크 서경선 대표 이사가 저희 마을의 마을 주민 3명한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은 반대 대책위 위원장하고 또 반대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민 2명이거든요. 소장을 저희가 보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선흘 2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너무 반대를 하면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 바람에 사업이 11개월 동안 지연돼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 손해액이 15억인데 그 15억 중 일부인 5천만 원만 일단 우선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일단 우선 청구한다는 것은 그 뒤에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는 얘기네요.

○이> 있다는 뜻이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선흘 2리 주민들이 환경 영향 평가 심의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아서 11개월 가량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사업자 측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 네. 소장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서 왔는데요. 실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실제 환경 영향 평가 심의 위원회에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구요. 저희는 그 심의 위원회를 주재하는 그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부 주민만 회의장 안으로 가서 위원장님의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의 의견을 발표한 거뿐입니다. 무단 점거하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 지연 책임을 도민들한테 돌리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올 1월에 제주도 소통 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마을 내에 찬반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갈등 영향 평가 분석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통 담당관실에서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투자 유치과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갈등 영향 분석을 하는 동안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 공식적으로 제주도가 요청했구요.

●윤> 공식적이라는 것은 이제 공문이 왔다 갔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이> 네. 맞습니다. 그 공문을 저희한테도 왔었고 제주도 부서 간에도 공문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행정 절차가 일체 올 스톱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업자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에 손해를 봤으면 제주도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들한테 소송을 내는 걸까요?

●윤> 왜라고 질문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이미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 왜냐하면 저희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사업자가 마을 주민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해야만 승인을 내주겠다. 이렇게 도지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성 있는 협의를 시도하기는커녕 이런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서 주민들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100% 사업자가 패소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내는 건 한마디로 힘없는 주민들 협박해서 이렇게 큰 손해 배상 청구하는데 니네 계속 할래? 반대 운동 그만 두게 만들어서 그래서 승인을 쉽게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심산으로 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윤> 그러니까 사업 재개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추진을 위한?

○이>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압박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니오. 저희는 압박받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100% 저희가 승소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속 손해 배상 요청 들어오더라도, 소송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저희가 하는 활동에 크게 지장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사업자 측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구요. 일단 반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 네.

●윤>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 쭉 얘기를 해 온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행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정도 다 이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도정의 역할이 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도 계속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접촉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저희도 너무 아쉬운 게 저희가 제주 도청 방문해서 해당 부서인 투자 유치과나 환경정책과에 가서 수차례 지사님하고 면담할 수 있게 요구 했거든요.

●윤> 혹시 이 부분도 송악 선언 그 발표 이후에.

○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했고.

●윤> 아니 그 이후에도 혹시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예. 물론입니다.

●윤>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까?

○이> 예. 비서실과 국민 신문고 통해서도 면담을 요청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는 담당 부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 담당자랑은 면담이 가능하지만 도지사님 만나는 건 힘들다는 답변이 계속 돌아오더라고요. 민원 결과로. 그래서 왜 도지사님이 작년에 찬성 쪽 이장하고 사업자하고는 만나서 면담하시면서 왜 피해 당사자인 저희 반대 주민들하고는 만나지 않으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예. 그러면 사실 도지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 부서 쪽에서도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까?

○이> 실무 부서 쪽에서는 송악 선언 발표문 그대로다. 도지사님의 진심을 믿어 달라.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말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 알겠습니다. 일단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은.

○이> 네.

 ●윤> 이 부분이 지금 소송까지 또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이 소송 말고도 마을 내부의 찬반 갈등 때문에 고소, 고발이 좀 많이 있죠?

○이> 예. 기존에도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달 12월 3일에도 저희가 앞에 잠깐 설명 드렸는데 그 전 이장이 주민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자 단독으로 가서 협의서에 도장 찍어 왔잖아요?

●윤> 정현철 이장이었던가요?

○이> 예. 맞습니다. 정현철 전 이장이 협약서 도장 찍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78명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 재판이 다음 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구요. 그거 말고도 정현철 이장이 또 주민을 상대로 업무 방해니 이러니 해서 여러 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부는 저희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또 일부는 또 진행중이구요.

●윤> 맞고소하신 것도 좀 있으시죠?

○이> 예.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찬반 주민들 간에 좀 접촉이 있을 때 일부 찬성쪽 주민들이 반대쪽 주민한테 폭력을 행사하셔가지고 폭행죄로 세 건이 벌써 유죄로 판결이 났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소수의 찬성 주민 쪽의 변호사를 보면요. 거의 다 대부분 이 제주 동물 테마 파크 사업자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정황하고 관련해서 사업자들 또한 이런 법률 지원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또 그걸 고발해 놓은 상태구요.

●윤> 예. 과거에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찬성쪽에서는 그냥 자문 정도 구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소송이 좀 많이 일어나서 사실 도민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 그런데 자문 정도 구했다라고 보기에는 실제 그 법률 사무소가 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의 실질적인 본사 대명이 있는 서울 송파구에 다 위치한 법률 사무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마을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변호사를 구했을리는 없잖아요? 정황상 모두 이제 그 사업자가 도와주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건 반대쪽에서 이제 정황상 추측을 하시는 부분인걸로 정리를 하구요.

○이> 네.

●윤> 시간이 딱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정현철 이장이 지금 사임을 했죠?

○이> 예. 맞습니다. 해임이 된 겁니다.

●윤> 어쨌거나 그럼 그 이후에 마을 이장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원래 리 단위 마을에선 보통 향약을 통해 선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 마을 향약 상 도저히 지금은 향약대로 해서 이장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찌됐거나 조천읍이 개입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초부터 조천읍 조율 하에 찬성 측, 반대 측 이 개발 위원들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실질적인 방법을 조율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해 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이게 언제 합의가 돼서 선거가 될지는 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 마을의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이> 네. 맞습니다.

●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선흘 2리 제주 동물 테마 파크 반대 대책 위원회의 이지현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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