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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월) [로스쿨] 제주 직장갑질 119에 올라온 각종 노동 상담에 대한 대처 방법(김혜선 노무사)

2020년 02월 19일 13시 02분 19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2월 19일 13시 03분 06초 | 조회수 : 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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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김 :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는 ‘제주직장갑질119’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도내 노동자들의 직장 내에서의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직장갑질119에 최근 올라온 상담내용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윤 : 몇 해 전부터 직장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원래 직장갑질119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있지 않나요?

김 : 네, 직장갑질119라는 전국 단위 오픈채팅방이 있는데요. 이 방이 전국의 직장 갑질을 취합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직장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다면 제주직장갑질119는 제주도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법 위반 및 갑질행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 그러니까 제주도 내 사업장들에 한정된 내용들이 논의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김 : 그렇죠. 하지만 아무래도 오픈채팅방이다 보니 타 지역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한데요. 익명상담으로는 부족하신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까지는 모두 제주지역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사례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어떤 내용부터 얘기해 볼까요?

김 :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강제로 ‘공동연차’로 지정해서 하루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실제 노동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상담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우선,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인데, 하루를 정해서 공동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 :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휴가 사용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동휴가를 신청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특정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상담 사례는 이런 근로기준법 상의 요건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윤 : 그런데, 상담을 한 노동자는 그렇게 휴가를 쓰기로 한 날에 출근을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 우선,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어찌되었든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전제로 휴가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근무를 했고 이를 사용자도 막지 않고 근무를 시켰다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 만약,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는데 노동자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강제휴가 사용 당일 사업장 문이 닫혀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노동자가 근무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 : 이런 경우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출근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때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을지,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을 사후적으로라도 동의해서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윤 : 다음 상담 내용은 뭔가요?

김 : 두 가지 사례인데요. 노동자가 업무시간 중 화장실을 갔다오면서 잠시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를 무단이탈이라 하면서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경우와 지급받은 수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석조사를 받고 왔는데 사용자가 출석조사 받은 날에 대해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고,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례입니다.

윤 : 말씀만 들어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우선, 업무시간 중 화장실을 가는 것은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김 : 네. 물론 근무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얼마 전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IT업계 쪽에서 컴퓨터 모니터 상 마우스가 5분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언론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운영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서 이야기 되는 화장실을 갔다 온 시간의 경우 뿐 아니라 동료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오는 경우 등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 : 그렇다면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 : 네. 그렇습니다. 무단이탈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사용자와 계약된 근로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중 자투리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용자의 지위감독 하에서 벗어난 상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무단이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한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호텔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A씨에 대해 함께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 B씨가 몰래 근무장소에서 나가고 들어온 시간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A씨가 근무 장소에 없었던 시간을 모두 무단이탈로 간주하여 징계를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작성한 자료는 A씨가 근무장소에서 나가거나 들어온 시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근로자가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지 내지는 사업장을 이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사례의 경우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김 : 우선 시말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시말서의 ‘시말’이란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가르키는 말로 사건의 전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측면에서 사용되는 시말서는 어떤 잘못이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의 경위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징계라 인정해왔습니다. 또한 사고 또는 비위행위 등 노동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경우라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 규정이 있다하여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시말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김 : 무조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을 요구하는 시말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사건의 경위만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작성 요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 시말서 작성에 노동자의 반성, 사죄 등이 포함된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작정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기 보다는 경위서 정도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잘못의 인정, 반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지를 문서나 대화녹음 등으로 작성, 보관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 :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김 : 네. 정확하게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석조사를 받는 날이 근무날이라 사전에 근무일을 휴무로 변경하고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면서 직장 분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고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례입니다.

윤 :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렇죠. 심지어 노동자는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의 이야기에 본인이 근무를 변경할 당시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 수정하겠다 등등 이야기를 하였으나 무조건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시말서에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테고...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가요?

김 : 이 부분은 우선 시말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지시함에 있어서 장소의 지정 등이 추가된 사항이고 작성을 요구하는 장소가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 : 그러니까 시말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공개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는 지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지시로 할 수 있겠지만 시말서를 작성하는 장소를 특정하고 특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시말서 작성’이라는 업무 지시의 적정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당한 지시로 인해 노동자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윤 : 그렇다면 지금 사례의 경우 무단결근은 맞나요?

김 :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된 것이라 근무변경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무조건 ‘무단결근’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단결근이란 사용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상담사례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출근일을 휴무일로 변경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 결근이 아닌 무조건 ‘무단결근’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노동자가 근로일을 변경한 이유가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때문이었거든요. 만약 회사가 이 노동자의 근로일 변경이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104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 : 오늘 제주도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직장 갑질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 : 네,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오픈채팅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직장갑질119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방이므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익명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변경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오픈채팅방 상담을 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규국장님 둘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상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외에 올라오는 상담문의는 상담 시간 중 순차적으로 답변되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 마지막으로 직장 내 갑질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 :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종류의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답답함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주직장갑질119는 제주도내 다양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나아가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셔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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