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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월) 전국 최초 유일 제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 입법 추진 논란(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2020년 08월 11일 14시 32분 53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12일 12시 03분 49초 | 조회수 :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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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10일(화)
■ 대담 : 황문규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난 14년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추진 방안으로 인해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황문규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문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국가경찰 일원화 문제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 경찰단이 제주에 신설이 됐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명과 암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주의 자치경찰 제도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 예. 저는 제주 자치경찰이 2006년 7월부터 이제 설치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간 인력이나 조직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지만은 자치 경찰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던져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경찰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제주 자치경찰이 충분히 그런 일을 수행했고 그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께서 많은 칭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과라고 보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문제점이나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황> 네. 제주 자치경찰 당시에 설치할 때는 일단 제주도에 먼저 설치하고 그 시행 과정을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관심이 일단 적었죠. 국가경찰도 관심이 적었고 제주도에서도 크게 관심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자치경찰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찰이라면 치안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현장에 있었던 치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자치경찰이 보여줘야 될 정체성, 제주 자치경찰이 도대체 뭔가. 이런 정체성 논란에 많이 휘말리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윤> 예. 인력 부족, 아까 관심 부족이 초래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할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체성 관련된 부분이 아마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이어졌던 제주도의 자치경찰이 왜 자치경찰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국회의원이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제주 자치경찰단은 기존의 조직이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황> 만약에 소위 이른바 일원적 자치 경찰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입법에 성공하게 되면 제주 자치경찰단은 국가 경찰에 흡수, 통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자치 경찰제 전국 도입이라는 얘기가 붙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상 조직이 일원화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 경찰로.

황> 네. 맞습니다. 일원화 되구요. 현재 자치경찰이 제주도에만 있는데 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서 분명히 제주 자치경찰단을 폐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의 조직 자체가 이제 그냥 국가경찰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은 붙겠습니다만은 국가경찰 내에 있는 한 조직 정도로만 그러니까 축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황>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 자치 경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구요. 또 연구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일원적 자치 경찰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구요.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자치경찰이지 사실은 자치경찰은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해야 될 사무는 있는데 그 사무를 수행할 자치 경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는 이런, 이런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무를 수행할 경찰관은 국가경찰인 거죠. 자치 경찰관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이제,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이런 표현이 이제 맞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자치 경찰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서 성과도 있지만은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이 제주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거는 바로 특히 이제 인력과 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일원적 자치 경찰제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 경찰관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자치 경찰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럼 자치 경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주 자치경찰보다 더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애초에 자치 경찰을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좀 무력화 되는 상황이라고 아마 짐작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황>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의 철학을, 자치 경찰제가 있다면 자치 경찰의 취지와 이상을 일선에서 그거를 관철하고 실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자치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국가경찰이 그러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국가경찰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국가 경찰인데 굳이 그 업무를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나는 그냥 지금처럼 지금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윤> 예.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의 성과 중의 하나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일처리가 이뤄졌다라는 그 성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국가경찰 체계, 일원화 되게 된다면은 그렇게 장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다시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 같구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김영배 의원이 지금 이런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은 8월 중에 자치경찰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황>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발의된다면 그 발의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 예. 지난 국회에서도 한번 발의를 했다, 홍익표 의원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국에 묻히면서 폐기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은 더 봐야 되겠고 어쨌거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청 간의 논의가 있었던 거 같아서 이 부분이 당론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도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황> 그거와는 크게 연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초 자치경찰제 추진할 당시에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추진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랬었구요. 자치 경찰제가 지향하는 철학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 지향하는 철학 크게 관련 점은 없습니다. 다만 견제와 균형 이런 분권 측면에서는 서로 완전히 동떨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그거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 같구요. 홍익표 의원 안은 20대 국회에 이제 발의됐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정청 의견이 다 수렴됐던 정부 안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 안이 발의가 됐는데 따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확신이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치경찰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닥친 현실이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방 자치단체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어떻게 보면 사병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황> 지금 현재 일원적 자치 경찰제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홍익표 의원 안에서도 어떤 그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라는 장치를 두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 경찰제가 방안이 제시될 때마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로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구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에게 사무를 약간 어떤 사병화가 될 수,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사입니다.

●윤> 그렇죠.

황> 예. 그런데 자치경찰의 사무에 수사를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홍익표 의원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김영배 의원 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제한적인 수사 범위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자치경찰, 지방 자치단체는 어떤 범죄자 집단도 아닌데 왜 중앙정부 소속일 때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다가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에 넘어가면 사병화. 왜 국민들이 뽑는, 선출해서 임명되는 건데 그분들이 불순한, 불온한 그렇게 마치 부패 집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윤> 쓸데없는 기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황>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큰 부분은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이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트라우마가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국가 경찰의 힘이 워낙에 강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거의 정권의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또 지방 자치단체에 가서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교수님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좀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닌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네요.

황>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 자치 경찰제를 설계하는 분들이 그런 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거 같습니다.

●윤> 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시 엎어버리지는 말고 그 보완을 해가면서 가자는 말씀이신 거 같구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반발이 일부 일어나게 되니까 특례나 예외 조항 등을 통해서 제주도만, 제주 자치경찰단을 독립적으로 존속시키자. 이런 안을 아마 의원 발의 안에 좀 넣자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일원적 자치 경찰제가 다들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자치 경찰제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치 경찰제적인 요소가 많이 없는데. 후퇴된 안인데 이런 자치 경찰제로 인해서 그간 한 15년 정도 운영되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구요. 그래서 지금 김영배 의원 안이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되구요. 그 개선 방안 중의 하나의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김영배 의원 안이 입법화 된다면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 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좀 남겨두자. 좀 더 운영해 보자. 왜냐하면 지금 김영배 의원 안이 자치 경찰제적인 어떤 취지와 이상을 살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남겨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는 도입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주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황>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의원 안에 따른 자치 경찰제가 충분히 자치 경찰제로서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흡수될 것이지만은 그 역할을 못하다면 오히려 제주 자치 경찰제 봐라. 그렇게 좋은 안을 두고 왜 이렇게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윤> 다시금 확산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황>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어떤 희망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발의가 된 것이지 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민들의 요구에 잘 맞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러 취지에 좀 조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황> 네. 감사합니다.

●윤>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황문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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