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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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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 13일(월) [로스쿨]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김혜선 노무사)

2020년 01월 14일 14시 49분 30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1월 14일 14시 50분 16초 | 조회수 :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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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지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김 :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 : 작년에 법 개정이 있을 때 몇 번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에 대한 갈무리라고 보면 되겠군요.

김 : 네, 이미 법이 개정되었다 해도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따로 정할 수 있고 2019년, 2018년에 개정된 법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 : 그럼 우선 어떤 내용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김 :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데요. 올해부터는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 간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지 : 주52시간제는 시행되는데 위반을 해도 1년 간 계도기간을 두어서 미처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용자도 처벌은 받지 않게 하는 정부의 지침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이 법 시행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김 : 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1년 간의 계도기간과 6개월의 시정기간 등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1년 간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법을 위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시정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 52시간을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까지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제 운영에 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지 : 두 번째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 :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에도 명절, 국경일 등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 : 이 내용은 전에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달력 상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유급휴일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점차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된다는 것이죠?

김 : 네, 맞습니다. 이미 달력상 빨간날을 회사 규정 상 또는 관행적으로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는 크게 변경되는 것이 없겠지만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해 쉬도록 해온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는 연차휴가의 대체로 공휴일을 쉬게 할 수 없고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 : 그럼, 이렇게 법정 유급휴일로 변하는 공휴일은 무엇이 있나요?

김 : 우리나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과 음력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과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 중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지 : 왜 제외되는 것이죠?

김 :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의 주휴일의 개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과 유사한 것이죠.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해온 것이었는데 만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 부분이 함께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해온 사업장들의 경우 1주일에 유급휴일이 2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 이미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서 운영해온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요일은 제외되게 된 것입니다.

지 : 그렇군요. 그럼 또 어떤 내용이 변화하는 지 알아볼까요?

김 :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고 가족돌봄휴직의 돌봄 범위가 확대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돌봄범위 확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경우 올해는 공공기관, 지차체 및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지 :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 : 원래는 가족돌봄휴직이라고 해서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30일 이상을 붙여서 사용해야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앞서 말씀드린 연간 90일 중 최대 10일까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였지만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해서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가족 돌봄 뿐 아니라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 자신의 질병을 돌보기 위한 경우 등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지 : 이 부분도 법 개정 설명하실 때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기업에서 정한 것이 없으면 무급휴직, 무급휴가로 운영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김 : 네, 맞습니다. 현재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위 규정에 근거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이나 휴가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 :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김 : 2020. 1. 16.부터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됩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보호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 근로자의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지 :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확대된 것인지?

김 : 기존 산안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다양한 산업현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대상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흔히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되게 된 것입니다.

지 : 산안법에서 달라진 다른 내용은?

김 : 요즘 언론에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유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등) 의 경우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허용하게 되었고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중량비율 1% 이상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 : 사실 이번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그렇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 김용균 씨 일도 그렇고요. 산안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故 김용균씨의 사망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등 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은 뭔가요?

김 : 말씀하신대로 기존 산안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고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 즉,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사안별로 판단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보호가 불안정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우선 도급, 도급인, 수급, 수급인, 관계수급인 등의 명칭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하청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 이행 등을 강화했습니다.

도급인은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까지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이 강화되었고요, 도급인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의무를 도급인에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해 도입한 개정 법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원하청 관계를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법은 잘 활용하면서 앞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지 : 추가로 변경된 내용들도 말씀해주시죠.

김 : 산안법에는 작업중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작업중지 제도를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작업중지의 경우를 나누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정하고 근로자 스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나 고용노동부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주변으로 산업재해 확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축소된 부분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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