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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5월 22일(금)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 대상자와 예방적 보호방안 대책 필요(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

2020년 05월 25일 12시 08분 21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5월 25일 12시 09분 57초 | 조회수 :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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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 대담 : 김정득 센터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구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제주지역은 다행히 감염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응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예방적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득>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득입니다.

●지> 네.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 대상자 보호 방안’이라는 연구를 하셨더라구요. 이런 연구의 어떤 배경 또 어떤 목적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김> 네.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이 연구를 실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보고서 상으로는 3월말에 마무리가 되었구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1월 20일 경에 전국에 첫 확진자가 나타났고 도에서는 2월 달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달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실은 코로나19라는 이 감염증 사태는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센터에서는 저희가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토의를 한 바 있구요. 그 토의를 한 끝에 실은 감염되는 시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 대상자들 또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현장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서 실은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취약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연구의 대상이 취약 대상자가 될 텐데 일단 취약 대상자라고 하면 취약 대상자의 범위 또 정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취약 대상자는 지진이나 태풍 같이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취약 대상자가 있을 수 있구요. 지금 감염증은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시에는 바이러스 혹은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 대상자를 저희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가 아닐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약 대상자 안에 들어오는 범위는 어떤 층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치 법규라는 소위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 취약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제주 법규상에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그러니까 기초 수급 대상자, 그 밖에 도지사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취약 대상자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저희 도민이 약 7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요. 지금 언급한 안전 취약 대상자가 거의 한 18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취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노인 분들 중에도 저희가 장기요양 등급, 조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도내에 한 1만 1천명이 계신 걸로 파악이 되었구요. 장애인 분들도 실은 등록 장애는 훨씬 더 많이 계시지만 심하게 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한 1만4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쳐도 지금 2만5천 명에 달하구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 보호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면 실은 시설에 계시지는 않지만 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분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또 기타 재가 그러니까 소위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금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라면은 우리가 보통 재난안전법에 따른 어떤 취약 대상자 층으로 본다면은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이제 신종 감염재난에서 돌봄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 대상자를 좀 정리해 본다면 한 5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김> 네. 그렇게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보고서가 앞서서 3월 달에 작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취약 대상자 관리 또 보호체계, 이게 또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김> 지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20일 날 첫 환자가 저희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은 도 입장에서는 2월 달에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실은 민간합동대책반이라는 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를 좀 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이 공무원이고 민간은 이제 일반 시설기관을 말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는 우리 제주도의 수눌음 정신에 기반해서 각 지역 공동체마다 이렇게 기존의 돌봄의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작년부터 노인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걸 했었구요. 또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그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은 모든 도민에게 원스탑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시작한 해입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장 앞선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실은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그러면 제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본다면은 사실 지금 제주도가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감염자 수도 적고 대응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제주도의 대응 수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 제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료 차원에서 감염 취약 대상자가 있구요. 그리고 안전 취약 대상자가 있고 제가 지금 이번에 좀 초점을 두고 본 것은 돌봄 취약 대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감염 취약 대상자는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역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역 차원에서는 저는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고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2월 달에 확진자 나오자마자 저희가 무사증 입국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에 발열 감지기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병원, 지정 병원을 통해서 또 입원까지는 하는 원스탑 프로세스를 저희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취약 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매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기존의 돌봄의 취약 대상자들, 지금 아마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실은 돌봄 취약 대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만 돌봄 대상자가 아니라 도민들 누구나에게 이 사태로 인해서 돌봄의 욕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예상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향후에 또 다시 일어날 이런 사태에 대응한다면 저는 기존의 돌봄 필요한 사람, 플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준비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 네. 지금의 어떤 감염 재난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시고 어떤 예비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또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 네.

●지> 예. 지금 예전부터 과거의 사스라든가 신종 플루라든가 또 메르스 등의 감염재난들이 있었잖습니까? 어떤 이런 감염재난을 사회재난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회재난 시에 취약 대상자를 위한 우리나라 혹은 외국 사례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예가 좀 있을까요?

○김> 제가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실은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글쎄요. 좀 많은 사례들을 검토했고 제 나름대로는 많은 기본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많지 않았고 지금 제 보고서에도 언급한 내용 중에는 코로나에 좀 일찍이 대응한 나라로는 대만과 싱가포르를 손꼽고 있구요. 그때만 해도 3월까지만 해도. 그리고 코로나 취약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취약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리 시스템을 만든 나라를 찾아봤더니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그걸 다 살펴보고 나니까 여기서는 실은 가장 중요한 감염 안전, 그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너무 허술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나라가 굉장히 코로나 대응에 실패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취약 대상자에 대한 그런 보호관리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의미있게 본 것은 우리가 장애인이 15개 유형의 장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감염증에 아주 취약한 분들은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대표적입니다.

●지> 그렇죠.

○김> 그분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실은 수화 동영상으로 지침을 만들어 논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조금 관심 있게 봤구요. 또 하나는 취약 아동, 청년,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 그 다음에 요양 시설, 사회복지 시설, 재가서비스 대상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대표성에 입각한 안내 지침서를 마련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국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취약 대상자에 대한 돌봄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이 방역 체계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바이러스의 양상이 동아시아권과 또 유럽, 미국을 포함한 이런 형들이 또 다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은 배워야 된다는 말씀 해주신 거 같구요.

○김> 네.

●지> 자, 이제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감염재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염에 대한 취약 대상자를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 제가 지금 향후 과제는 여러 가지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시차를 두고 제가 다 일일이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3월 달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과 지금의 문제의식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구요. 지금 도에서도 좀 예를 들자면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 문제에 모든 도민이 불편해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빠르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정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야지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구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약 대상자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데 새로운 취약 대상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증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감염증과 관련된 조례가 명시된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여성부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구요. 지금 감염증은 이번으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안계시지 않겠습니까?

●지> 그렇죠.

○김> 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촘촘한 취약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조례 마련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안전과 관련한 조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안전재난에 대한 조례에서 감염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 등 자치 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 네. 앞서서 조례 개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안전이나 재난 관련 상의 어떤 자치 법규상이죠, 재난의 어떤 정의 자체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감염재난에 대해서 처음 겪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하고 가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해주신 거 같거든요. 그래야 또 상시 대비 체계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의료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늘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데 정말 숨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누구보다도 취약 대상자를 돌보고 계시는 그 가족들과 또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 그 말씀 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감염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취약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원봉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 같네요. 앞으로는.

○김> 네. 지금 고민 중에 있구요. 지금 이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를 저희 학계와 공공과 민간이 지금 머리 맞대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앞서서 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자체의 감염재난은 우리가 다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돌봄 공백에 대한 얘기, 고용 불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방역을 해야 된다, 심리 방역에 대한 얘기도, 필요성들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재산상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좀 현명하게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김> 네. 도민들이 너무나 애써 주셨고 지금 괴로운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도민 모두의 힘으로 이제까지 잘 이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겨내실 거고 기회라고 생각하구요. 저희의 강점이 더 드러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김정득 센터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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