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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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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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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화) [키워드뉴스] 비자림로의 앞날은?/교육위원제도의 앞날은?(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1년 03월 29일 16시 23분 05초 3년 전 | 조회수 :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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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자림로의 앞날은?


김/비자림로의 앞날은?

윤/비자림로의 앞날은...

김/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1위로 뽑히기도 했던. 비자림로. 절차적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불거지며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벌채한 뒤 현재 공사 중단된 상태로 있다. 비자림로 도로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 구간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넓히는 공사다. 지난 2019년 5월 이후 공사 중단됐다. 근데,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2년째 중단된 상태인데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도 제주도에서 새 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한동안 재개가 어렵다?

김/비자림로는 법종보호종 서식지 파괴와 삼나무 대규모 벌채 등 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없다고 한 생물들이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을 던져줬다.

윤/벌채된 비자림로 삼나무 숲 사진이 주는 충격이 컸다. 개발에 치중한 제주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비자림로 숲을 밀어버린 사진과 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됐는데... 시각적 충격이 꽤 컸다. 단순히 제주의 도로 하나를 넓히는 공사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전국적인 뉴스가 됐다. 개발 일변도로 달려온 제주도가 당면한 문제에 봉착한 셈이랄까. 비자림로가 가장 아름다운 도로에서 순식간에 제주에서 가장 보기 흉한 ‘흉터’가 변해버리면서 그런 문제를 보여주게 된 셈이다.

윤/현재 어떤 상황?

김/지금 말씀 드린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 멸종위기종 등 생물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 제주도가 공사를 추진하려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수월치 않은 모습이다.

윤/멸종위기종이 여럿 발견됐다.

김/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직접 찾아낸 것이다. 공사구간에서 팔색조와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종 생물들을 발견했다. 애기뿔소똥구리 찾아봐요...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나섰다. 굉장히 쉽게 발견했다고 한다.

윤/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법정보호종이 없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찾아내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행정과 전문가라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밑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이 없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직접 가보니 법정보호종인 팔색조가 지저귀고 애기뿔소똥구리가 기어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피 같은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치우는 것이냐, 해도 너무한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 그래서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환경청에서 제주도에 환경영향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김/그렇다. 환경청이 요구에 따라 제주도는 중앙분리대와 갓길 폭 등을 축소하고 팔색조 등의 대체 서식지 마련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걸 또 밀어붙였다가 망신을 샀다. 여하튼 환경청과의 협의도 없이 지난해 5월에 공사를 재개해버렸다.

윤/환경청이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김/환경청이 ‘사전 통보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공사하려면 환경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제주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면서 공사를 다시 멈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별명 중 ‘불도저’가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밀어붙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것인가 싶기도 하다.

윤/당분간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비자림로 관련해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피해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몇이 앉아서 이 대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연구 용역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출된 대책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용역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도 살펴봐야겠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윤/그 사이 제주도도 가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제주도는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법정보호종 동물을 포획해 이주시키는 작업도 진행했다. 법정보호종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다보니 이런 일을 한 건데... 환경청에 제출한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말일까지 애기뿔소똥구리의 408마리를 잡아서 까그래기오름 등에 풀어줬다. 또 두점박이사슴벌레는 같은 해 10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 포획해서 옮길 계획이었으나 단 한 개체도 포획하지 못했다. 다만 유충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활엽수 고사목 등을 인근 서식지로 이동시켰다.

윤/비자림로 일대 숲이 생존하기에 좋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을 텐데,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옮겨 놓으면,

김/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 관계자는 “(팔색조 등)조류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포획 이주를)할 수 없고 애기뿔소똥구리와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포획 이주는 지난해 10월 모두 마무리됐다”며서 “지금은 동면 시기라서 다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현 시기가 되면 다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다.

윤/비자림로의 애기뿔소똥구리와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옮기는 일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제주도는 이렇게 애기뿔소똥구리와 두점박이사슴벌레를 ‘포획 이주’ 한 뒤 지난해 11월 다시 환경청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생태 전문가는 애초에 법종보호종 동물 전 개체를 포획 이주한다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이라고 한다.

윤/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김/환경, 생태 전문가인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은 “포획해서 대체 서식지로 방사하는 방법은 하다하다 안 되면 하는 마지막 방법이고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방안”이라면서 “(제주도가 애기뿔 쇠똥구리와 두점박이사슴벌레를) 1개월 만에 이주를 시켰다는 건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환경청에서 이에 대해 인정한다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서식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 1년 내내 채집을 해서 개체에게 가장 좋은 서식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옮기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100%의 성공까지는 안되겠지만 90% 정도의 성공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사후 모니터링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1년 내내 채집해서 가장 좋은 서식지를 찾고, 서식지를 옮기기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도 100%의 성공은 안 될 것이다?

김/그런데, 제주도는 지난해 1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고 하니, 생태 전문가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일 것.

윤/환경청은 어떤 입장인가?

김/환경청은 제주도로부터 의견을 받고 보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정보호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다만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안은 마지막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적용하기엔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제주도가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봐도 되겠다.

윤/갈등이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김/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는 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승인기관과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 쓰여있다.

윤/비자림로의 나무들이 벌목된 채 공사중단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김/환경영향평가 시에 법정보호종 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소모적인 시간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비자림로의 경우도, 시민들이 다 찾아냈다. 언론도 아니고, 환경청도 아니다. 시민들이 비자림로 에 살다시피 하며 팔색조며,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 야생생물을 찾아낸 것이다. 어렵지도 않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전문가라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진행했다면 시민들이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 제주도는 행정과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에게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행정의 문제를 집요하게 찾아는 이들의 노력에 (사)세상과함께는 제1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특별상을 ‘비자림로 시민모임’에 수여하기도 했다.

윤/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교육위원제도의 앞날은?


김/교육위원제도의 앞날은?이다.

윤/역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키워드다.

김/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쟁점이 있는데, 그중 관심이 모아지는 것 중 하나가 교육의원 존폐 문제다.

윤/교육의원 존폐문제...

김/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김희현 원내대표 주재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조항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민감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윤/어떤 쟁점들이 있나?

김/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원이 부지나나 시장 등 요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에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도지사’라는 비판을 받는 정도로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도정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제주도의회는 자기들한테 힘이 없다고 투정 혹은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의원이 공직을 겸직하는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거수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쟁점이 있나?

김/제주특별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튀어나오는 쟁점 중 쟁점이다. 교육의원 문제인데... 폐지론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제도이기 때문. 시민사회에서 교육위원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이런 폐지론과 조금 상반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어떤 내용인가?

김/현재 제주도 교육의원은 총 5명이 있다. 근데 제주도의회의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의원 수를 7명으로 2명 더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하고 본회의 의결권 제한,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폐지론도 일고 있는 마당에 2명 더 늘리는 방안?

김/제주도 교육의원제도는 그들만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피선거 자격 문제, 즉 교육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제는 교육의원들이 다른 제주도 안건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도의원과 마찬가지. 교육관련 안건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결권 즉,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제도다. 이런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 때문에, 선거철에 교육의원 후보로 등록만 하면 무투표로 당선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윤/교육자치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교육의원으로 출마하고 또 도민은 교육 행정을 살피라고 뽑아 줬는데, 교육과 관련없는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김/교육의원들도 본인들의 처지를 잘 안다.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도. 그래서 교육 외 안건들에 대해서는 발언 등을 자제하고 도의원들에게 맡기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표가 갈리는 예민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의 캐스팅보트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이 되어놓고서는 제주 현안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의원제도 폐지론이 줄기차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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