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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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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13일 (월) 법무부의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 일괄 재심 대신 선별재심 추진에 대한 입장 (4.3 유족회 양성주 사무처장)

2021년 09월 15일 15시 13분 25초 2년 전 |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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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 차등 지급 방안이 검토가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일괄 재심 대신에 선별 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4.3 유족회 양성주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성주> 네 반갑습니다 양성주입니다

윤> 예 오늘 좀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양> 아 네

윤> 일단 배보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차등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취소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양> 뭐 취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난 8월 6일 행안부에서 용역 방향에 대해서 유족회가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실이익에 대해서 일실이익으로 따른 차별 지급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냈죠 그러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한 차별 지급 방안에 대해서 도민과 유족들이 정서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는 것을 행안부에서 인지하고 일실이익에 따른 차별 지급 방안보다는 일률 지급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제주4.3특별법 보완인법에 대한 용역 결과 아직 확정되거나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일단 방향을 틀었다고는 들으셨는데

양> 예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윤> 아직 뭐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예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윤> 예 일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 4.3 희생자 1차년도 보상금이 1,810억 원이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어떻게 결정이 됐고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혹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양> 예 오영훈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내년 예산 금액 중에 1,815억 원이 국가 보상금이 책정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산출 근거로 돼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지급할 금액을 우선 반영했다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일단 말씀 들어보면 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양> 네

윤> 그런 상황인 거군요?

양> 용역 결과 나와야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오늘 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보상 논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4.3 당시에 불법 군사 재판 관련해서 일괄 재심으로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별 재심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까?

양> 저희가 생각하기엔 법무부 입장을 바꿨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족회에서 원래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군사 재판 원천 무효였거든요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법으로 사법부의 재판 결정을 규정하는 것은 삼권 분립 그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직권 재심으로 해서 군사 재판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비쳐서 그 당시에 군사 재판을 받은 2,530명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직권 재심을 준비하는 상황을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그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또 희생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희생자 그 군법에 이름이 있지만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 재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유족회에서 애초에 군사 재판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신청하냐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능력이 없는 분들은 재판을 못 받는 거냐 또 시행자에 대해서 유족이 없어서 재심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불이익을 받잖아요 형사소송 법에 따른 재심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청구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소송이었거나 형제자매와 부모가 이미 고령이어서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청구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직권 재심을 하는 검사 즉 국가가 이 재심을 청구해서 군사 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무죄 판결을 무죄 판결을 받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법률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특별 조치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무죄 판결을 해 주는 건 국가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지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방안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또 전해 들으신 겁니까

양> 예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저희에게 이런 측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속히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견을 내고있습니다

윤> 그니까 국가 정책이나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뭔가 먼저 사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론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흘리는 경우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 아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의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행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많이 찾는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닥친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는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무죄 판결 짓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윤> 지금 일단 4.3 희생자로 아까 그 결정되지 못한 분들이 한 600여 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당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양> 그렇죠

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 재심의 대상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고 지금 4.3특별법 개정의 취지 자체를 잘 못 살리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양>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3 유족회에서 군사 재판을 받은 분들 340여 명의 단체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당시 재심 소송 진행할 때는 개별 청구를 통해서만 수형인 기록이 잘못됐으면 입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주 4.3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사 재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개인별로 재심 청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데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에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4.3 당시에 일반 법원에서 군인들 말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형 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판을 받은 분들도 한 1500명이 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에 유족회에서도 일반 재판 시행자에 대해서 재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청구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애를 태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청구 자격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줘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런 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네요

윤> 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양>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심 청구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 청구인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 특별법과 별개로 재심 청구를 또 진행하는 거라서요

윤> 법무부의 입장대로라면 지금 연고자가 없는 분들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희생자

양> 예 그러니까요 그 경우에는 직권 재심의 경우에는 그 청구 자격이 누가 일반 유족들말고 직계손들 말고 누가 또 있냐면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청구 자격이 있으면 그 유가족이 없어도 그분들은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예외 없이 다 군사 재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윤> 일괄로 할경우에는

양>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윤> 예 근데 이제 선별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연고자가 없는 분들께서는 이 재심 청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 그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군사재판 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기 유족이 없어서 신고를 못해서 그래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인데 그런 분은 국가에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배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 예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쭤봤는데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법의 취지라는 것이 모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양> 네 맞습니다

윤> 그거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양> 예 그런데 그 거기에 군사 재판에 있는 2,530명이 유족이 없어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거나 또 그 이름에 있는 명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잡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 구금해 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 주는 건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의무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구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 명부에서 지워주지 않는다는 건 그 의무를 방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예 일단 전달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용역이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양> 이거는 용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는지 어떤지 저희도 용역하는 팀에다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유족 회장님이나 수시로 이런 것들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용역이 나올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까지 용역이 다 포함돼서 하는지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아마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면 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시라도 현실 법에서 이렇게 다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를 또 조치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역시 국가에서 이렇게 내줘야죠

윤> 예를 들면 보완 입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 예 그렇죠 직권 재심 권한을 줬으니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혔다면 그거에 대한 것도 법무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손 놓는 건 그거는 아니지않습니까?

윤> 예 유족회 측에서도 지금 오늘 얘기를 쭉 주고받다 보니까 유족회 측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혹시 그러면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에는 지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양> 공식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회장님이나 우리 임원진에 누가 이렇게 해본 적 받아본 적은 없고요 현재 진행 준비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일단 뭐 완전히 결정돼서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려와서 저희 걱정하고 있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생존 수형인 재심을 통해서 공소 기각 등의 사실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재판들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들도 아마 유족회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양> 예 그래도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 저번에 331명이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연락 오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사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냐면 이번 직권재심을 해서 국가에서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그 내용을 기다리시면 비용과 시간을 좀 절약해서 소송을 안 해도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아까처럼 어떤 어떤 희생자 결정 안 됐든 특정 안 됐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 하는 데 예외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또다시 이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다 소송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4.3 특별법이 개정 되면서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방향성은 그래도 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글쎄요 이게 왜 이제 그 글쎄요 실무선에 와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양> 네 일반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실무진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검토하는 와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일반 재판인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청구인 자격이 없어서 또 이 조카들이나 양자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송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재판의 폭이 좀 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거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좀 글쎄요 유족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반가운 소식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양> 아 그리고 하나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윤> 아 예 말씀해 주시죠

양> 예 군사 재판이든 일반 재판인지 유족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당시에 형무소 생활을 했거나 재판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유족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 청구를 해야 되는 일반 재판인지 아니면 직권 받는 군사 재판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양>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 4.3 유족회 양성주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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