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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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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3월 25일(목) [시사전망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총평...행정자치 관련 조항과 일부 논란 내용은?(부상일 변호사/김동현 박사)

2021년 04월 01일 18시 48분 34초 3년 전 | 조회수 :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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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전망대 <1부>


윤상범>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함께 하는 <시사전망대> 시간인데요.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부상일/김동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아니 두 분 모두 IT에 친숙하신가봐요?

부상일> 이게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김동현> 이게 내공이 없는.

윤> 김동현 박사께서는 태블릿을 갖고 오셨네요. 그만큼 전자장비들에도 좀 익숙하신 것 보니까 두 분께서는.

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공이 없으니까 전자장비에 의존한다고.

부>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윤> 저도 다음주 뭐하나 들고 와야겠습니다. 저만 종이 들고 있어서.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구요. 지난달에 개정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이 특별법 전부 개정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이유가 있죠. 그동안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되고 하면서 말만 특별자치도지. 이거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데, 두 분께서는 일단 도 의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론적인 평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부> 네. 좀 총론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좋다 나쁘다로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전부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전부 개정안이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거든요. 법을 적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법을 만들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조항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그 개정안은 그 집행을 염두에 둔 조항보다는 선험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나간 거지만 개념적인 부분에서 머무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좀 제가 느꼈어요. 뭐 대표적으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 그러면 이 직선제로 뽑는 행정시장의 권한이나 또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출직 시장하고의 차이가 아주 치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재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쪽에 훨씬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스스로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좀 많이 그 전부 개정안이라면 그런 게 확실하게 들어가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들을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제가 들어보니까 느낌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사실 뭐 도의회에서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로 가야 되는데 국회에서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좀 들어갔다 라고 저는 좀 느꼈는데, 맞습니까?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부>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이제 소수라는 측면에서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논리와 명분이거든요. 그 논리와 명분은 정말 치밀하지 않으면 한 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현 박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김> 일단 부상일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뒤늦게나마 제주도의회가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TF팀을 만들고 초안을 만들어냈다 라고 그 자체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런 거잖아. 특별자치라고 하는 게 일단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정, 재정도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이제 제주 특별법 자체가 워낙 조문이 많아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버거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큰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 다만 그 동의가 실질적인 입법적 권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특히 이제 이렇게 도의회에서 이런 전부 개정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주도와 얘기가 좀 돼야 되고요. 도와 도의회가 얘기했다 하라도 지금 국회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고 또는 때로는 정부를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그런 어떤 미래의 실질적인 입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이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명분을 정부나 국회에 설득하는 과정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과정은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뭐 선후의 문제라고 얘기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의회에서의 얘기들이 정말 실질적 입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고민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윤> 두 분 얘기에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의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디테일이 약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에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 저는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있긴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 밖에 있는 것도 괜찮을 텐데 두 분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꼭 관심이 가는 사항이 있다면 전부 개정안을 포함해서 특별자치도 법안에서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던가 아니면 좀 이건 좀 어떻게 좀 수정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지방재정권과 관련된 그 부분의 특례조항들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제주도가 국세나 지방세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해서 받는 돈도 이제 특별회계 계정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전통적인 방식의 재정확보 방안 외에 사실 그 제주도에 뭐 공기업,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량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우량기업을 제대로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된다면 사실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수익권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그런 걸 못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특별자치도고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약간 흐름을 바꾸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한 수익사업을 펼쳤을 때 그 위험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는 경우 그럴 때 오히려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정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 갖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논의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이번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 재정적인 부분에서 변호사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어떠세요?

김> 물론 재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방자치 존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번에 총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목적 조항이 좀 바뀌었고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부분. 근데 여전히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의 부분이 살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일단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별법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입법권한이 국회에 있잖아요. 그니까 결정적으로 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게 자치입법권에 대한 특례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헌법이나 기존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주도가 지방정부가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렌터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결국은 현행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방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문제에 좀 번번히 부딪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민들의 생각이 그럴거예요. 지방자치고 특히 특별자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일단 자치입법권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 행사하려면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적인 측면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어찌 보면 특별자치에 걸맞는 법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번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서 두 분이 얘기하신 부분이지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그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부> 이게 선언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우선 입법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와 규칙의 제정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하고 규칙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건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자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법령에 위배되면 그 법령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그 조례나 규칙이 무효가 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자치사무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그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위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서 다른 우리나라 전체에서 통용되는 뭐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의 그 영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을 제주도가 위임받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상황에 맞게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규정하려면 그 법안의 문구가 조금 더 세밀화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선언적으로 뭐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돼 있다는 거죠.

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논의 과정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좀 먼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념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이제 수정된 정도로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현 박사께서는 계속해서 이 국제자유도시를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해야된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부> 이걸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윤> 자 이제 토론거리 생겼습니다.

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건은 누구도 건들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데 이게 그냥 보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그리고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은 그 중에서도 경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론자냐 또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보존론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특별법은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을 빼버렸을 때 특별자치도는 그럼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주에만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했느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주의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를 전제로 하는 그런 산물일 수도 있는데, 이걸 뺀다는 것은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쪽에...

윤> 방향성 자체가 좀 틀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이렇게 제주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비전을 과연 제주도민들이 모두가 동의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마는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분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이렇게 이 부분은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마디로만 이렇게 정의하면 국제자유도시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정리하면서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제적 기준'에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업활동의 편의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10년 동안 오면서 그러한 규제 완화가 결국 지금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자 만날 아쉬운데 1부 잠깐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2부>


윤> 네. 시사전망대 2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 일부에서는 좀 총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2부에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쟁점이 되고 가장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내용들 위주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다 다룰 순 없는 것이고.

부> 그럼요. 책 두 권 정도 됩니다.

윤> 도의원이 정무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라는 게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주도에도 도입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뭐 김박사님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김>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국회와 제주지방의회하고 굉장히 다르죠.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까지 도의원이 겸한다고 하면 그래도 요즘 매일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제왕적 도지사'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의원까지 공직을 겸직하면 도의회가 어떻게 제주도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지금 이런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현실적인 욕망이나 욕구가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저는 이 언론보도가 나올 때 도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주요내용이라고 요약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데.

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윤> 저희가 따로 찾아냈습니다.

부> 이게 개정안 61조에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항이 딱 들어가 있는데.

윤> 감추고 싶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부> 그렇죠. 스스로 구린 겁니다. 스스로 구린 이유는 김동현 박사님이 말씀을 잘해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윤> 두 분 다 이 부분은 좀 반대한다, 사실 의회내에서도 지금 반대가 많다 보니까 삭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얘기의 공통점을 좀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도 의원 중에 만약에 이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은 많다' 라는 그 전제가 되는 건가요?

부> 그게 꼭 전제는 아니고 그냥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윤> 그 부분에 대해선 두 분 생각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 우선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왜 겸직 가능하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의원이 장관을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사실은 입법적인 결단의 문제인데 이런 결단을 내리려면 주요 내용을 공개했어야죠.

윤> 아니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제 중심이지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건데 이게 지금 제주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두 분의 일치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딴지를 하나 걸자면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김 박사님이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김> 원활한 도정수행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견해도 지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느냐?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를 스스로 되묻는다면 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짧게 하고 넘어가죠. 두 분 생각이 일치하시니까. 자 그리고 교육의원의 수, 교육의원제도가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잖아요. 폐지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헌법소원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교육의원의 수를 기존 5명에서 오히려 7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본회의에서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권만을 준다. 뭐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한을 완화한다. 이런 걸 좀 바꾸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상일 변호님부터 들어보죠?

부> 우선 제가 그 기사 나온 걸 보면서 그 교육의원이 교육 관련 본회의 의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윤> 아 그래요?

부> 교육 관련 본회의 의결하는 게 아니라 교육 관련돼서 교육위원회의 의결만 가능한.

윤> 상임위원회에서?

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제상 완전히 안맞아요. 도의회 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해 버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에서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결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없는 교육의원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느냐? 너무 애매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위헌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다는 표현이 맞나요? 생소하고 실험적이다.

김> 이럴때 이제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내막이 이런 겁니다. 교육계의 요구가 있고요. 교육위원회에 대한. 물론 이제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고수하고 싶어 하고요.

윤> 교육계에선?

김> 심지어 의원 정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의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도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역구 교통정리가 안 되는데.

윤> 현실적으로

김>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교육계와 도의회의 셈범이. 그래서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이런 조항들을 넣은 것은 결국 이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도의회와 교육계라고 하는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비판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석문 교육감도 부동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의 순서를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일단 두 분께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두 분께서는 교육의원이 지금 제주도에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는 것, 제주도만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제주특별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 특별법을 입법한 목적과 취지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교육의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애초에 입법적인 결단을 하면서 특별법에 교육위원회 특별한 조항을 둔 그 취지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냐가 전제돼야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 결단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 의원 정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반대의, 우리 흔히 말하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그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의원은 퇴직교원들만을 위한 자리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는 교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이 굉장히 폭넓게 완화될 필요가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예를 들면 누구나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으로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래야 교육계의 입장도 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는 학교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일 텐데 지금 교육계가 뭐냐 하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그럼 뭡니까?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교육의원의 제도 존속과 관련해서 교육계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는 이제 보수든 진보를 떠나서 너무 교육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집단이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동감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윤> 사실 그 피선거자격 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걸로 이제 올리긴 했는데 이것도 이석문 교육감은 부동의 입장을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부동의 이실거 같은데. 교육의원을 뽑는 거 자체에서는 우리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교육감', 교육감인 경우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두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없애야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까지는 이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이거 뭐 지금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박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네요?

김> 그렇죠. 민주주의인데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참여잖아요.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제 질문에 사실은 정확히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으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김> 저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폐지되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확인했으니까 저희 할 얘기 많아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늘 굉장히 아름답게 두 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인사청문회인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실효성이 없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행정시장이나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갔던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박사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김> 일단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인사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도의회가 동의권한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의 견제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걸 모두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면 행정시장, 부교육감,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그리고 각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다만 이제 그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희룡 도정 6년 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인사와 관련된 잡음, 이런 부분들의 문제일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인사청문 자체가 제도에 없는 거니까 이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현직의 인사청문 방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윤> 방식이라면?

김> 지금처럼 지금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인사검증이라서 그 문제에 단순하게 도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동의 여부를 준다 라고 할 때 저는 이걸 도의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한다면 큰 원칙 하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 신상털기 문제는 정부나 도정이나 좀 많이 계속 거론이 되는 문제같긴 한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인사청문회 제도는 필요하죠. 인사청문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어 뭐 신상털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기능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니까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임명이 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이제 의무조항이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윤> 그게 중요하죠.

부> 지방자치법하고 달리 우리 제주특별법에는 그게 의무조항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거죠.

윤> 하되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부> 그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주민들의 어떤 권한을 확대하는 것하고 인사권자의 인사를 제약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특정인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는 것은 예 이거는 또 권한 분쟁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입법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할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 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 저는 이제 그런거예요. 인사청문회 필요하죠. 이제 동의 여부를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용인해버리면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충점, 지금 도의회 인사청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의회 의원들만의 인사청문이 돼버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시민들이 제일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도의회의 어떤 자칫 잘못해서 도의회가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변질될 우려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동의 여부가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입법 전문가들이 있으니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감사위원장 자리도 지금 비어 있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손사레 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김>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한데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 뭐 제주변에서는 제안 받은 사람이 안 계신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받았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 그만큼 사실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그 당사자에게는 부담스러운건 맞는거 같습니다.

김/부> 부담이죠.

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행정시장을 예고 의무화하고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뭐 이런 안이 좀 나왔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이건 참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김> 이것만 해도 한 시간 넘을 텐데요.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행정시장 직선제 자체가 현실적인 입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구요. 그럼 행정시장 직선제,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면 정치지망생들의 자리를 위한 제도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 물음을 안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이 직선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풀뿌리 자치의 부활 이라고 하는 측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만 해버리면 글쎄 이게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언적 의미, 선언적 의미,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부> 네.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효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결국 도민들의 결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명된 시장은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권한의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그치게 돼 있어요. 책임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책임과 관련해 무엇인지 잘 모르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실제 있는 일을 말씀드린다면, 제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제주도만 법인격을 갖고 있고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행정시장 직선제로 뽑혔어! 도지사하는 것이 맘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가 일정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그 분야가 정치적 책임을 떠나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윤> 그니까 이게 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들은 많았었는데, 그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양 행정시장께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행정시장의 권한이 도청 과장만도 못하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김> 그 얘기는 돌아가신 김영훈 시장님이 먼저 하신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관료 출신인 부시장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모든 걸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이 있느냐 여부예요.

윤> 자 그러면 그 권한 얘기 했을 때 법인격을 갖는 게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두 분 다 그러면 기초의회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윤> 반대하세요?

부> 어떤 경우든 이제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자치회를 반드시 부활해야만 그에 걸맞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직 논증이 좀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그 입법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논리적인 결론 때문에 입법적 결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차곡차곡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의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불만스럽지만 기초의회가 부활하면 그게 해소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의회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 박사님께서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김>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자치라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또 돌아가자! 그것도 아니예요. 지금 현실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 기초의회의 부활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 아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요? 사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한 시간에 얘기를 담아내면서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들만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거는 Yes or No 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JDC 또 얘기 나왔죠?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박사님께서는?

김> 일단 저는 Yes.

윤> 변호사님께서는?

부> 저는 No입니다.

윤> 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또 토론하죠. 두 분 할 얘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를 모시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초안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는 과정이니까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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