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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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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3일(월) [로스쿨] 올해 처음 8월 14일 택배없는 날의 의미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한계(김혜선 노무사)

2020년 08월 04일 14시 06분 3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04일 14시 51분 12초 | 조회수 :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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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지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혹시, 택배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고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 :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택배 없는 날에 대해 언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김 : 네. 대통령도 ‘8월 14일, 택배를 기다리지 않고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청취자 분들도 8월 14일 꼭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나마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 : 어떻게 정해지게 된 것인가요?

김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쇼핑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바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택배, 물류 노동자들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만 세 번, 3월에 쿠팡택배노동자, 6월 로젠택배노종자, 5월, 7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매년 택배 없는 날 지정을 각 택배사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택배물류가 급증하고 사망사고도 급증하면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현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올해도 노조에서 택배없는 날 지정을 요구했는데, CJ,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택배사가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지 : 택배 없는 날이 택배산업이 시작된 1992년 이래 28년 만에 지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꿔말하면 28년 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는 택배 없는 날, 그러니까 휴가가 없었다는 거네요?

김 : 그렇습니다. 택배노동자의 노동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일요일 또는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따로 휴가라는 것을 쓸 수 없이 운영되었던 것이죠. 사실 28년 만의 첫 휴가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8년간 휴가 없이 근무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택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1년에 하루 택배노동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 :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많이 대두되면서 주요 택배사에서도 많이 부담을 느꼈나보군요.

김 : 택배노동자들이 하루 담당물량을 해결하려면 제대로 식사는커녕 잠깐의 휴식도 사용할 수 없고요, 오전부터 에어콘, 선풍기도 없는 터미널에서 상차를 하고 폭염을 뚫고 배송을 하러 다녀도 물량이 워낙 늘어서 정시퇴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사망하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역시 하루 13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열악한 현실이 많이 회자되면서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올해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특히 많은 국민 분들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해시태그 달기운동이나 배송메시지 남기기 등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지 : 그런데, 택배노동자의 경우 휴가가 28년간 없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 연차휴가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김 : 우선, 최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배송업무가 급증한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243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6.28. 고용노동부는 대형택배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근로기준법 등 위반행위는 98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28건, 법정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은 사례 8건이 적발되었다고 해요. 문제는 택배회사 등에 직고용 된 택배기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해댱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적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배회사에서 노동하는 택배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위 적발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특수고용노동자는 원칙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 : 특수고용노동자로 일을 하는 택배노동자가 택배회사에 직고용된 택배노동자와 실제로 다르게 업무를 하고 있나?

김 :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 해도 대부분 특정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유니폼을 입는 등 실제 업무에서 다르게 수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로 택배사와 계약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는 택배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5월과 7월에 과로사로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택배사 측은 사망한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 측에 2018년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요구를 했었습니다. 택배사와 대리점주들은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요구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 대리점주 20여명이 낸 소송에 대해 2019. 11. 15.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택배사가 댠체교섭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지 : 노동조합을 통해서 택배사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텐데요. CJ 대한통운이나 대리점주들은 그래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시작했나요?

김 :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나온 행정법원 판결은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거든요, 일부 대리점주들이 6월 경 단체교섭을 시작한 상태지만 CJ대한통운은 계속 행정소송 진행 중인 상태이고 본인은 직접적인 교섭을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해오고 있어요. 특히, 2017년 권고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게는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 개정안들은 본격적인 논의 대상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요, 정부와 여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지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정부에 10년 넘게 여러 차례의 권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열악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김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도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판단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보다 매우 협소하게 노동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포섭되지 못하는 즉, 법 밖에 있는 노동자라는 것이죠.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군을 최소한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완화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 택배 없는 날 이야기를 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올해 택배 없는 날이 8월 14일이면 그 날은 모든 택배 물류가 멈추는 건가요?

김 :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현재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기로 한 협회가 주요 택배사가 포함되어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라는 곳이거든요. 이 협회 소속 택배사들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준수하는 것이고 해당 협회 소속이 아닌 택배사들의 경우는 14일도 택배 있는 날로 운영됩니다.

지 : 이번 택배 없는 날을 시작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권,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논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8월 17일 때문에 가지고 나오신 것 같네요?

김 : 네. 정부는 7. 21. 국무회의를 통해서 8. 17.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니까 15, 16, 17일까지 총 사흘의 연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지 : 그런데 임시공휴일이잖아요. 법정공휴일이랑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1월 1일, 구정 3일, 추석 3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8. 17.의 경우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휴일 즉,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 :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휴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 : 그렇죠. 우선 공휴일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휴일이고요,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 : 그럼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김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평상시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공휴일을 운영해왔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휴일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 관행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휴일에 쉬어왔다면 이번 임시공휴일 역시 쉬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만약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해왔다면 이번 공휴일 역시 동일하게 근무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관행과 무관하게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휴일로 지켜야 합니다.

지 : 그럼 만약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 이번 임시공휴일에 평상시처럼 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는 날이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이 맞바꿔지는 것이므로 가산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평상시처럼 근무를 하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하고요 더불어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지 : 그런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가 올해 공휴일이 다른 년도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공휴일 일수가 좀 줄었기 때문도 있다고 하던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부여하지 않나요?

김 : 네. 아까 말씀드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3일과 추석 연휴 3일중 하루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설, 추석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지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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