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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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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10일(월) [로스쿨]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과 보상 기준(최호웅 변호사)

2020년 08월 11일 15시 13분 1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11일 15시 18분 52초 | 조회수 : 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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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 볼까요?

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폭우’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죠. 2019. 1.부터 7.까지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집중 호우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죠.

최> 네. 맞습니다. 7. 23. 부산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고, 부산역 주변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되면서 남녀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죠. 2020. 8. 3. 경기도 가평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지면서 펜션 주인과 그의 딸, 2살된 손자까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8. 6.에는 춘천시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결박하려다가 경찰순찰정, 고무보트, 춘천시청 행정선 3척이 전부 전복돼서 8명이 물에 빠졌고, 그 중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피해들 외에도 담양에서 8세 어린이가 피난 시설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0. 8. 8. 19:30분 집계에 따르면 2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하였다고 합니다.

윤> 사망자에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가 45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폭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최> 국가가 폭우를 내리게 한 것은 아니지만 폭우가 내렸을 때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잘 쌓았다거나 배수가 잘 되게 관리를 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호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윤> 실제 폭우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준 사례가 있나요.

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입은 인명피해, 재산상 손해에 대해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들이 있었고 실제 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 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윤> 법원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준 경우도 있었군요. 어떤 케이스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2002년 태풍 루사가 경북 영천시를 통과하면서 북안천 주변을 포함한 영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북안천의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제방의 일부가 붕괴 내지 유실되었고 제방 안쪽으로 하천수가 밀려들어와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공장 전체가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제방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통상의 제방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방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수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윤> 그렇군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해로 1억 원 재산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1억 원을 전부 배상해 주는 건가요.

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참작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안천 사건 같은 경우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해서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죠.

윤> 부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 부산은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낸 곳이 많아서 터널도 많고, 지하차도도 굉장히 많은데요. 2014년에 부산 우장춘 도로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해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수펌프가 물에 잠겨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고, 침수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지하차도 배수펌프 시설도 정비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우려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침수위험이 매우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예비특보만 발효가 되어도 차량 통제,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차량통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나해 2월 시행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관리 기준’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 발령시 즉각 통제해야하는 3등급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동구청 담당자는 사고 이후에야 위와 같은 지침을 알았고, 사고 발생 전에는 지하차도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인 만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형사사건과를 별개로 부산 동구청 측이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 아까 담양 8세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요.

최>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전에도 같은 정도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도로가 유실된 적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 이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에도 유실된 적이 있다면 비록 제방관리청이 사고 이전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할 당시 하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고 무렵 비상근무체제로 수해피해상황조사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시점검 등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제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 단순히 비가 순식간에 많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네요.

최> 네 맞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하천이나 영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자연재해다.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 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주 지진도 그렇고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여 일괄적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선포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가능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들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최> 사망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에 배상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망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 사실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도 적용이 안되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가에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최> 대전 아파트 단지 차량들이 침수가 된 사진들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보험은 상대방이 없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단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단독사고 특약보험에 가입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의 재산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경주시 지진피해의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죠. 단독주택 파손 규모에 따라 72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한다고 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새 차량을 취득할 시에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위 부분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윤> 제주도에서는 집중 호우가 오면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개인 보험이 필요한 것인가요.

최>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구요.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는 하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인 52.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9- 92%까지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 위와 같은 정보들을 이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최> 네 맞습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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