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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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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10일 (월) <로스쿨> 새해에 달라지는 법조계 소식 (최호웅 변호사)

2022년 01월 11일 14시 20분 09초 2년 전 | 조회수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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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방송이니 새해에 달라지는 법조계 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 새해에 달라지는 법조계 소식이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보네요.

최> 네 그렇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법률적, 제도적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인정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었습니다.

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판사가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최> 네. 그렇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인정된 증거들은 판사가 볼 수 있게 재판부에 제출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밥상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판사 밥상에 증거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밥상에 증거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해당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든지 이런 건 음식으로 치면 상한 반찬이기 때문에 밥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 그렇군요. 일단 상하지 않은 반찬이 되어서 밥상에 올라가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게 되면 아예 밥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대로 조서에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능력 인정단계에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바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서도 증거능력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개정법은 이 조항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거증력이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 아무래도 지금까지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든지 피의자를 압박하여 인권에 반하는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반성에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개정이유에는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뒷부분 즉,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권이 민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직접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할지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막강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주적, 효율적일 수 있도록 개혁해 가는 과정이군요.

최> 네. 말씀하신대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모르겠지만 특수부 같은 곳에서 조사를 하면 피의자를 수십 번 불러서 지치게 하기도 하고 가족들, 지인들까지 전부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준다든지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별건으로 조사를 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검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임용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잘하지 않겠나. 인권을 옹호하면서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조사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어줬기 때문에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질을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마찬가지더라. 아니 오히려 검찰에서 더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비민주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더라.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서 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서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자초한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 인정하는 사건들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는 사건들은 법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다 부인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 재판이 아닌 좀 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실질적인 재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결국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유죄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피신조서에 대해서도 사건 유형, 조사 목적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해 활용하고, 영상녹화 및 조사자증언을 적극 이용하라는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 같군요.

최> 그렇죠. 검찰이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무죄 판결이 날 것을 염려해 기소 자체를 꺼리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들의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목격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조서재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형사재판이 실질적으로 바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에 달라지는 법조계 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 3월 1일부터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할 때 고려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가 인상되는데요.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세분화돼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 사실 이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가 실제 양육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전 자료와 비교하여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었고 자녀의 나이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와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또한 각 가구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가 별도 작성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양육비가 다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표준양육비는 8만 9000원이 인상되어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부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상태로 이혼을 하면 평균 양육비는 62만 1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개정 군사법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 범죄와 군 사망사건 및 군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등 군 형사사건 일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은 1심부터 일반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군대 내 성폭력 범죄와 군 사망사건 및 군인 신분 취득 전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게 참고해야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중대재해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이 되는군요. 형사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 등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하고 처벌수위는 중대산업재해와 같습니다.

윤> 새해에 바뀌는 법 제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교정기관에서도 영상재판을 시행한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지난해 영상재판 관련 시설을 완비한 법무부와 교정기관은 교정기관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재판을 받는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교정기관에는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가, 전국 법원에는 2900여개 영상법정이 설치됐습니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재판부가 수용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정하는데요.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등이, 형사재판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상소권 회복절차 등이 영상재판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이제 재판도 직접 나가지 않고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시대가 되고 있군요.

새해에 달라지는 법조계 소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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