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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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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28일 (화) 녹지국제병원 지분의 80% 국내 병원에 매각 문제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2021년 09월 29일 15시 11분 36초 2년 전 | 조회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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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허가 취소 등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분의 80% 정도를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지금 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도 나오는 것은 국내 병원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죠 여기에 80%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오> 네 병원 지분을 국내 의료기관인 우리들 병원의 약 75%를 매각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5% 정도를 더 매각해서 현재 녹지병원 관련 지분 관계를 우리들 병원 80% 중국 녹지 20%으로 맞춰서 병원을 이후에 공동 운영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예 국내 병원에 지분을 매각했잖아요? 이 부분이 조례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오> 네 영리병원의 제주 특별법상 공식 이름이 외국 의료기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외국 국적의 법인만 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 설립 할 때?

오> 하지만 녹지병원에 대한 중국 녹지그룹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영리병원 개설 관련 지침인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14조에 법인의 종류 및 요건 조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례 위반인 것이고 해당 조례는 또 외국인의 투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례 17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요건에도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영리병원의 조건을 상실을 했고 더 이상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예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도 이미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허가를, 우리들 병원이 병원을 유지를 하려면 인허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들어올 때도 이것이 국내 영리병원 국내 의료 법인들이 우회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51% 아까 그 51%의 지분을 갖고 최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 국내 의료 법인에 다시 판매를 해도 되는 구조입니까 지금?

오> 사실상 이곳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영리병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녹지그룹이 약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 49%까지 파는 것은 영리병원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투자 비율이 외국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영리병원으로서의 조건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51%, 49% 대에서는 자유로운 매각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예 일단 80%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혹시 지금 지분 매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이 소송 중이잖아요

오> 네 그렇죠

윤>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결론은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분 매각 건 자체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특히나 이게 대법원 판결 시 법리적 판단이 옳게 됐는지 즉 고등법원이 녹지그룹에 승소를 해줬는데 이 승소 판단이 맞았느냐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녹지병원 지분 매각으로 인한 영리병원 개설 가능성은 판단 조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이지 사실 또 소송 가면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좀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주도가 이제 패소를 해요 그리고 녹지가 승소를 하고 그 녹지의 지분을 인수한 우리들 병원이 이 병원을 이제 가져가게 된다면은 혹시 영리병원 개설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아까 저 국장님께서는 영리병원 자격을 상실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소송을 다 이기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오> 네 이와 관련해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의 입장이 또한 중요할 텐데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재판에서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해도 개설 허가 절차는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제주도의 개설 심의 및 허가 절차까지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녹지그룹이 패소했을 때는 제주도의 입장이 맞을 텐데 우리가 이제 좀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 녹지그룹이 승소를 했을 때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전문가 분들도 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수는 제주도의 말처럼 개설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별개로 이미 녹지그룹이 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대부분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병원이든 녹지그룹이든 녹지병원을 다시 이용해서 영리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은 관련 조례상 사실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되긴 했습니다

윤> 네 좀 궁금한 게 사실 우리들 병원이 이런 사정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인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했을 텐데 관련해서 뭐 보도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들 병원 측에서는 영리병원 안 한다.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들병원... 많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어제 JDC 브리핑 등에서 각종 암 치료, 줄기세포 치료 이런 부분을 활용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 법인을 끼고는 비영리병원을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윤> 아직 20%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녹지가?

오> 예 그래서 이제 의료법 33조에 병원 개설 주체를 법에 명시를 했는데요 의사,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등으로 지극히 한정적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녹지그룹은 우리들병원하고 합작법인으로 의료법인도 만들 수가 없고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법제처에서 2011년에 비영리 외국 법인이 의료법 33조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개설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우리들 병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줄기세포 치료가 일부 합법이긴 합니다만 치료의 안전성, 질환 치료 능력에 대한 검증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 병원이 돈벌이만 추구한다는 건데요 경실련에서 지난 7월 전국 한 200여 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 1등으로 우리들 병원이 뽑혔어요 예를 들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8만 원 정도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 주고 나머지 72만 원은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윤> 비급여로?

오> 예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노리면 도민들에게는 녹지병원보다 더 나쁜 그런 병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들 병원이 100% 지분을 다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 설립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녹지병원 측이 20%의 지분을 마저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환자들을 데려와서 그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분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란 얘기를 하고 있고... 양측이 다 모르는 상황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이제 만나는 기자분들은 이라든지 만나는 이제 관계 부서 사람들이라든지 다 물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사실 병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이 100%가 되지 않는 이상 설립을 할 못하는 건데 어떤 꼼수가 있는 건지는 저희 도민운동본부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뭐 지금 다 흔히 얘기하는 ‘썰’만 있습니다 이면 계약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정상적인 그런 루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

오> 그렇죠 사실상 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윤> 예 우리들 병원이 애초에 예전에 영리병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던 병원이었었죠?

오> 예 약 2010년도에 다시 저기 지금 우리들 골프장이 있는 그 자리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주 헬스케어타운 있지 않습니까 녹지국제병원이 들어가 있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사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 또 세제 혜택도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국내 또 의료법인에 매각을 한다고 하니 그럼 여태까지 받아왔던 혜택에 대한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기구로 140억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 2016년부터 근 6년 동안 헬스케어 타운을 폐허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헬스케어타운 주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슨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짓다만 건물들이 있고 무단 적치된 건설자들 쓰레기들이 뒤엉켜서 아주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녹지그룹이 녹지병원 지분 매각으로 사실 저희 도민운동본부는 이미 녹지그룹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및 외국인 투자지구 지정이 해제돼야 되고 작년에 중문단지에서도 부영랜드가 지지부진한 투자 때문에 투자지능지구가 해제됐거든요 제주도에서 녹지그룹에 대한 더 이상 특혜는 안 되는 것이죠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윤> 예 녹지에서 철수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녹지측이 제주도에도 이 병원을 인수해 달라 예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가타부타 답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국내 의료법인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 이미 중국 당국에서 투기성 자본 부동산이라든지 영리성 자본 투기에 대해서 해외 송금을 찾아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녹지 본사 쪽에서는 이제 돈이 들어오기 어렵고 현재 녹지그룹 자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 이후에 투자할 만큼 돈을 벌기는 어려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철수를 결정한 것 아니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 예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들 병원에서 하려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과연 가능할까요? 국내, 제주도에서

오> 실제 이제 육지에서 하는 것들만 보게 되면 저희가 척추라든지 각종 골절, 골격 이런 것들을 주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수술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사실 찾아가는 도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의료 관광을 변목시킨다고 하면 사실 그 효과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동안에 우리들병원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런 비급여 수술들로 많은 돈을 벌긴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지금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정국이라서 영리병원 문제도 이것이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오> 사실 이제 뭐 JDC 문대림 이사장이 이후에 도지사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 헬스케어타운에서 만들어놓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되게 뜬구름들이 많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문제 아직도 해결을 안 했거든요

윤> 그것도 이번 정부에 한해서잖아요?

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영리병원 건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도민들이 관심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특성상 말로만 끝날 것 같고요 도민운동본부는 계속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 예 아까 문대림 이사장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 예전에 인터뷰할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좀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립 병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탄생을 한다면 그 방향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들 병원에서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오> 네 충분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내 이 법인들이 영리병원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국회에 도움이 없으면 바꾸기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녹지병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각종 영리 병원을 둘러싼 개정들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특히나 이성곤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관련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꼭 통과가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당입니다마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라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또 의향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오> 예 사실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을 때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현재 제주도의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한 40명 중에 30명이 녹지병원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도의원들이 영리병원 문제 해결에서 적극 나섰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대기 전과 된 후에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지켜봐야 할 상황들이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기획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단순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방정식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관련해서 앞으로 녹지와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이 영리병원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도민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어떤 그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네 사실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서 예측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람만 말씀을 드리자면 녹지의 패소로 끝났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후에 있을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혈세가 나갈 확률이 줄어들 것이고요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관련 대국 선거 전에 영리병원 조성 기각을 촉구하는 대법원 탄원서를 한 10만 명 정도 받아서 제출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에 공공의료 강화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의견도 제출을 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 참 제주도와 같이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네

윤> 지금도 도에서는 좀 미온적입니까?

오> 예 도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에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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