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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7월 31일(수) 전국 최초 시청각 중복 장애인 서비스 사업의 시행과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개설 요구(고현수 도의원)

2019년 08월 01일 12시 26분 44초 4년 전 | 조회수 :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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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 대담 : 고현수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에서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5월 ‘시청각 중복 장애인 권리보장 및 서비스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물꼬를 튼 것인데요.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고현수입니다.

●윤> 제가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헬렌 켈러 조례’라고 하더군요. 지난 5월에 좌남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셨고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 조례안을 발의했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까요?

○고> 도내에 시각과 청각이 중복이 되는 장애인이 추산컨대 1천 명, 많으면 3천 명까지 보고는 있지만 통계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분들의 대다수가 직업을 포기하고 있고 또 방임되거나 방치되어 있어서 고통이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장애 중의 하나인데 우리의 복지전달 체계의 통합적인 접근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복지 전달 체계 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청각 중복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시청각 중복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이 두 가지 다 중복장애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 네. 선천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중복으로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80% 이상이 성인기나 생애기에 있어서 시각이 먼저 오고 다음에 청각이 오거나 아니면 청각이 오고 노환으로 또 시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인데. 아까 세상과 단절, 일상생활과 단절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게 좀 마음 아프게 가슴에 와 닿는 거 같습니다.

○고> 예.

●윤> 그러면 이 조례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주도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고 시행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 제주도가 최초이고요. 실제로 시청각 중복 장애는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요. 그냥 시각 장애거나 청각 장애로만 돼 있지 시청각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현안이나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또 이분들에 대한 이동,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또 전문통역사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 아까 사실 이분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추정치만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고> 그렇죠. 추정치만 있는 거죠. 도내에 최소 1천 명, 많으면 3천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정도죠. 지금.

●윤> 근데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파악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분류가요. 장애 분류가 지체,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시각과 청각을 분리해서 등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 유형에 시청각 중복 장애가 들어가 있으면 장애 등록을 할 때 그렇게 등록이 되는데요. 그게 분류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신고를 하게 되거나 둘 중의 하나 중요한 장애만 등록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 문제점으로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등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장애별로 등급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파악이 좀 쉽지가 않을 거 같구요.

○고>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은 아까도 세상과의 단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소통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고> 당연합니다. 소통이죠. 이런 거죠.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보 수집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방법이 수어통역이나 문자로 가능하잖습니까? 또 그럴 때 일대일 서비스도 가능하구요. 한 수어통역사가 청각 장애인이 대중이 모여 있을 때 다대일 서비스도 가능해요. 그죠? 근데 시각장애도 마찬가지로 대화나 점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대일 서비스나 다대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각과 청각 장애가 중복되면 상대방하고의 스킨십, 그러니까 손을 잡고 하는 촉수화라고 있어요. 손을 만지면서 하는 이 촉수화는 일대일 서비스만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촉수화와 같은 적절한 수어 전달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전문성이 갖추어진 시청각 통역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죠. 또 제반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이고요.

●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의 그 소통문제. 그러니까 일상을 비장애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이 더 절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고> 그렇죠.

●윤> 국회에서도 지난 2월이었던 거 같은데 한국형 헬렌 켈러 법이 발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거든요. 이것도 처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고> 도민들께서 아시겠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죠. 이번에 추경예산을 처리하기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국회에 내용을 알기로는 9월 국회 회의에는, 의사 일정에는 이 시청각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헬렌 켈러 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접점을 찾아가는 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윤> 9월에는요. 근데 또 국회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야 간의 대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고> 예. 그래서 저희 제주도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우선 필요한 각종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헬렌 켈러 지원법, 지원 조례를 우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거나 필요한 일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대로 제주에서 서비스 지원사업이 출범을 했는데 아직 뭐 이제 시작 단계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예산도 일부 투입이 됐는데 우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또 전문 촉수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거주, 일상생활 지원. 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또 시급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 아까 촉수어 활동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분들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내에는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고> 몇 분 안계세요.

●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왜냐하면 숙련된 그런 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군요.

○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전문 촉수어를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예산에 우선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이게 뭐 조례가 제정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완 해나가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지원,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가 가장 급선무에요. 실태조사가 좀 제대로 이뤄지고 또 최소한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 인력을. 그래서 서비스의 기본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주도에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무교육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 모임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만 3, 4세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 개설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또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전국 시. 도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만 3, 4세가 취학할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고> 예. 결론적으로 맞고요. 이게 미취학 장애아동의 경우는요. 갈 수 있는 공간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고요.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한 어린이집이 있고 또 하나가 유치원 내에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장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부 갈 수 있어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게 병설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3세아와 4세 반에 장애아를 특수학급으로 개설하질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5세의 일반 학급을 개설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가 밝힌 것이거든요

●윤> 교육청이요?

○고> 예. 제주도 교육청이요. 근데 이 교육청은 그 전에는 장애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병설 유치원의 3, 4세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정책이 선회된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장애아의 부모입장에서 매우 황당한 일이고 저는 전적으로 공교육에서의 차별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생각을 안했던 게 아니라면은 갑자기 이렇게 전환된 이유가 있을까요?

○고> 만 5세 반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그 유치원 내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요구들이 비장애 아동의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신 거 같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5세 일반학급도 증설을 하면서 만 3, 4세의 장애아를 특수학급을 두는 것도 같이 고민해 드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학급이 좀 남으면 거기에 장애아에 대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장애아동의 부모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백프로 저는 규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 교육청에서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군요. 교육청에서 생각하면.

○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감의 철학과 이건 매우 배치되는 행정행위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윤>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수요 문제도 고려할 수 밖에 없긴 하겠지마는 그것이 보편적인 복지라던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라면 좀 반드시 개설돼야 된다는 것이 엄마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거구요.

○고> 예. 저는 부모님 입장을 백분 공감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돼가는 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구요.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서 같이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고> 예. 맞습니다.

●윤> 여러 가지 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관심 갖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저는 장애인을 특정하기 보다는요. 사회적 약자가 도민사회에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기본철학을 갖고 도민의 선택을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칙 없는 사회.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이것을 위한 도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설치 또 현재 자본주의로 생채기 난 제주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제주에 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개발의 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공감대는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마는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관심 갖고 계신 그런 사안들 또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고현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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