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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9일 (목) <시사전망대> 1부. 거대양당의 대선상황 2부. 녹지국제병원 2심 판결에 대하여 (부상일 변호사 VS 김동현 박사)

2021년 09월 13일 14시 27분 43초 2년 전 |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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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거대양당의 대선상황 >

윤상범> 예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저희가 최근에는 아무래도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중앙정치 이야기로 1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무슨 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 정치의 계절이 왔죠

윤> 아니 그런데 정치의 계절이면 정책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김> 근데 역대 선거에서 정치 얘기 이슈가 돼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부> 원래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오면 뒷 얘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재미있으니까 그걸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되죠

윤> 그런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변호사님

부> 우리 그런 거 있죠 여의도 통신에 의한 카더라 통신하고 좀 다르죠 여의도 통신은

윤> 여의도 통신하면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런 얘기 혹시 또 이따 나올 수 있을지

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잠깐 바라봤더니만

윤> 자 그러면 민주당부터 얘기할게요 여기는 뭐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면서 이낙연 후보와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누적 득표율이 54.72%인가요 과반을 이미 획득을 해서 압승을 했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두 분께서는 예상들을 먼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김>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이길 거다 그 과반까지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당 조직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좀 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이렇게 좀 스코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들리는 후문으로는 이낙연 캠프에서도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거든요

윤> 권리 당원을 믿고 있었던?

김> 이렇게 까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소위 말하면 그쪽에서 승부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강수까지 던진 뒤에도 이런 지지율 격차 특히 과반을 차지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계속 당내 캠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경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경악. 그거 저 마이너 언론들에서 많이 쓰는 건데

김> (웃음) 그거 저보고 마이너라고

윤> 아니아니 요즘에 뭐 메이저 언론 마이너 언론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 아...우리 윤석열 총장님

윤> (웃음) 아 지금 총장 아닙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던 대로 좀 된 건가요?

부> 저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2014년도를 기점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014년도가 지방선거였는데 특히 제주도 선거인 경우에 2014년은 획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점은 뭐가 있냐 하면 조직력이 선거의 승패를 절대 가를 수 없다

윤> 아 예전처럼?

부>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것은 어떤 것일까 우선은 이 투표 성향을 좀 알아야 되겠죠 민주당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친우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또는 민주당의 열렬 당원들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한다고 봐야되는데 이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1등에게 밀어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거에요

윤> 그 위기감이라는 것은 지금 예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 본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으니 오히려 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밀어줘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네거티브에 네거티브 전술에 의해 가지고 당내 경선이 굉장히 혼탁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에 의해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본선 경쟁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봐요

윤> 국민의힘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밀릴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전략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간다?

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야권 후보를 1대1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건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그니까 위기감일 수 있고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선투표가 가게 되면 만약에 정말 명낙 대전이 정말 치열한 진검 승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의 축에도 못 길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윤>아 더 나온다고요?

부> 그렇죠

김>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본선에서 그게 다 국민의힘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본선 경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결선투표 가는 것까지 가면 강후보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25일에 광주 전남인데 제가 볼 때는 25일 광주 전남 결과가 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결선투표를 안 할 가능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부> 그 점에서 아까 광주 전남 원래 이낙연 후보의 본 지역이죠 저는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높다고 봅니다

윤> 아 그래요?

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역사 중에서 그나마 문언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이후로 보면 삼백 년 이상 집권한 세력이에요

윤> 아 그래요???

부> 그럼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집권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들면서 집권했고

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부>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DNA에 녹아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전체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호남 문화권이 우리나라 문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만큼 또 거기 곡창지대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저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분석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김> 이를테면 이제 호남을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이런 것은 역대 선거에서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우리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선택한 영남 후보 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이렇게 되면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조직력면에서 강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들이 결국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오히려 이변을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이변도 광주 전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9월 25일 그 이후에 전주, 전남 선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정말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예상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승리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급해졌잖아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는데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항상 보이는 게... 뭔가의 그 상황이 벌어지면요 뭘 자꾸 던집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던진다 혹은 뭐 의원직 사퇴를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이런 승부수는 좀 통할까요? 이건 짧게 두 분께 그냥 좀 여쭤볼까요

부> 이거는 이제 미국적인 분위기하고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다른 첫 번째 이유 중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항상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서양 문화는 실제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지적을 하죠 의원직을 던진다는 것은 더 이상 배수의진을 딱 쳐가지고 더 이상 나는 물러설 데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불이익도 다 내가 받는다 라는 것을 아랫사람들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랫사람들한테(웃음)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 악수가 될지 아니면 신의 한수가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신의 한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김> 그건 급했다, 급했다 그리고 이게 시그널입니다 무슨 시그널이냐면 광주, 전남지역이 9월 25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권리당원과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던지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던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상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의원직 사퇴서를 쓴 것과 의원직 사퇴 처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뉴스를 그 나가는 순간 저는 이제 분명한 신호를 준 거다

윤> 알겠습니다

부> 여기서 이제 여의도 통신이 나와요

윤> (웃음) 예 국민의힘 얘기해야 되는데

부> 그... 연결됩니다(웃음) 연결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리려면

윤> 국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부> 그렇죠 국회는 지금 열려 있으니까 그 거기에 같이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윤 / 김> 윤희숙

부>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안 올리죠 안 올리죠

윤>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지 성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부>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뭐 처리 안 될 거 한번 또 쑈하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의도 통신 잠깐 들었었는데 국민의힘으로 얘기를 넘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연일 그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메가톤급이 된 입장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상일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는 게 정황상 맞지 않을까 싶어서

부> 우선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주라는 표현을 먼저 제가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사주했느냐 고발만 가지고 사주한 것으로 보면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만 보는거죠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가기관이 총동원됩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다는 것은 사전 기획이 있다는 거예요

윤>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부> 검찰, 법무부 그다음에 우리 공수처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권익위 입니다 권익위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6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다는 것은 사전 기획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사주 설이라고 할 때 그 사주는 사실 누군가가 누구에게 사주해라라고 사주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윤> 예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 생각이시지만 현 정부와 여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공작이다라고 하는?

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그러면 세 가지를 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출돼 있는 각종 자료들을 입수하는 것이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그걸 입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사 중에 일부는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입수된 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수사가 금방 종결이 돼야겠죠 그런데 수사가 아직도 초기 단계의 수사만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윤> 오히려 질질 끌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부> 그렇죠 그니까 고발인 조사 그런데 고발인이 어떤 사람이냐 뉴스에 나와 있는 걸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사람 불러 조사해서 이틀 소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획 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변호사님 죄송한데 1분 이내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부> 아 예

윤> 그래야 박사님도 얘기하시거든요

부> 그리고 그 내용도 내용도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보도상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언론에 또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를 바라는 딱 그 정도에서 이걸 질질 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 저도 한 마디 말씀드리면 공작으로 보는 건 가당치 않고요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거대한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번 사안의 엄중한(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100번 양보해서 이런 부분이 뭔가 기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반응 위기는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면 글쎄요 정치의 신인이 과연 우리 이런 신인한테 우리의 나라의 운영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 선수 교체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지금 저희 방송 말고도 온갖 방송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는 좀 나올 겁니다마는 사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넘어가느냐 아까 제가 메이저 언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자꾸 이제 설화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처 능력에 대한 의문들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 중에 정치 초년생 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이제 우리가 국가를 맡겨도 되겠느냐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환골탈퇴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 만들기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느냐 못하느냐는 윤석열 후보의 몫인 것이고 정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장렬히 산화를 할 수도 있어요 산화를 하면서 보수 진영 즉 야권 진영의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저는 윤석열 개인 후보에 대한 입장을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나 민주당 쪽이 분명히 지금 조급해졌고 뭔가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을 만큼 좀 뭐라고 그러죠 긴장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보인다

윤> 제가 이렇게 쭉 판을 보다 보니까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웃고 계신 분은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님 말대로 기획설이다 그러면은 정부나 뭐 여당에서 웃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홍준표 후보가 제일 웃고 있을 거 같아서

부> 뭐 누군가는 이제 반사작용을

김> 아 근데 아까 부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언제부터 보수가 이렇게 의리가 없어졌어요(웃음) 윤석열 후보 밀다가 안 되면 다른 후보...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보수 진영에서의 대선 후보군들의 면면들 또 실력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죠 30초 남았나요

윤> 사실은요 지금 저 원희룡 전 지사 얘기도 좀

김> 2부에 가서 하시죠

윤> 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2부에는 또 중요한 얘기해야 되는데 영리병원

김>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할까요

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 2부에서 잠깐 하고

윤> 아 자 그러면 두 분께 원희룡 전 지사께서도 지금 경선 참여 중인데 노출은 많이 좀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이번 1차 컷오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부> 저는 들어간다

김> 1차 들어가고 2차 못 들어간다

윤> 두 분 다 1차는 들어갈 거라고

김> 1차는 8명이니까 그런데 2차 컷오프 4명 안에 못 들어간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희룡 지사의 지지율은 지금이 고점이다

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부> 아니 뭐 2부에 처음에 한 다면서요 (웃음)

윤> 두 분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를 좀 2부 첫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교통 상황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2부 녹지국제병원 2심 판결에 대하여 >

윤>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못 다한 이야기 잠시 우리 딱 5분만 얘기하죠 예 원희룡 전 지사 지금 후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를 못 했는데 지금 사실 노출이 좀 많이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 우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방법이 후보들에게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기껏 해봐야 무슨 뭐 정견 발표하듯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후보들 간의 경쟁 구도에서 본인의 특색을 보여주기가 어려웠죠

윤> 그쪽에 강점이 있는데...

부> 그렇죠 8인에 걸러지는 1차 경선이 끝난 뒤 그 뒤에부터는 본인의 특성을 잘 살리는 선거운동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 하여튼 지금 지금은 후보가 많아요 후보가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강하다

윤> 일단 1차만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유리한 방식의 또

부> 그렇죠 어차피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뒤에는 더 다양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사실 우리 제주도지사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자 박사님은요?

김> 지금 원희룡 도지사는

윤> 자 이제 후보라고 하죠

김> 예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시절이 가장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윤> 아 대선에서?

김> 언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언급조차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후보가 난립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후보의 난립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보수 진영 내에서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존재감을 지금 현재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실력으로 만회한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글쎄요 8명 안에는 들어갈 것 같으나 그 거기에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그 유튜브 보니까 용의 눈물, 룡의 눈물이라고 해서 사극을 찍으셨던데 어 연기 꽤 잘하시던데요?

김> 저는 이거 보고 대선은 이제 포기하시고 동네 학예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위 1등 후보가 잘 나가는 후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앙 언론을 찾아봤는데 이게 이슈가 언론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언론들이 아무리 원희룡 지사가 뭘 한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두 번 이건 이거 두 가지죠 하나는 언론이 관심을 안 갖거나 아니면 언론이 관심 만한 이슈들은 원희룡 캠프가 생산하지 못한다 그럼 저는 이제 후자에 들고 싶습니다 그 언론에 무관심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이제 원희룡 도시가 정치 시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언론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적인 것 아젠다 하다 못해 어그로가 안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그걸 통해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왜 저는 이걸 할까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이 정치판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참모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혹평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뭐 더 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인으로 줄어 들고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활약하는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변명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윤> 우리 다음에 저녁 내기로 하죠

부> 그렇게 하시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넘겨서 제주의 현안인 영리병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주 도내에서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것도 이제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놀랐던 모양이더라고요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패소했고 그 이유가... 개설이 지연됐었잖아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니까 내국인을 제한시키면서 진료를 개설이 지연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허가를 취소했는데 3개월 후에 이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죠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부> 제가 1심, 2심 판결을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보긴 봤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항소심의 판결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윤> 아 1심에 비해서?

부> 예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오히려 오해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됐어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개원을 해라 그런데 그 개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1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건 것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소송이 있습니다

윤> 예 그렇죠

부> 그런데 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한 것이어서 우리가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를 낸 것을 1심에서는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2심은 그거는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병원에 실익이 생기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윤> 녹지측이

부> 예 1심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외국인 상대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해서 배척을 했는데 2심에서는 그렇지 않다 1심이 얘기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하면 외국인을 위주로 하되 내국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주도가 제주도가 내국인도 전제로 한 공청회나 이런 걸 쭉 해왔던 상황에서 내국인은 빼라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내국인은 빼라 해서 조건을 단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운영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이미 그 거기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2심에서는 인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이탈하고 여러 가지 개헌 준비 과정에서 허가가 아까 조건부 허가였지만 그 허가 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합니다 자기들이 뽑아놓던 직원들한테 그냥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계속 주다가 그 부분 때문에 새롭게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랬는데 1심에서는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1심에서 얘기했던 것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냐 안하냐만 너희들이 따졌지 이런 내용을 갖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원 지원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증거를 봤더니 근로자가 이탈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거죠

윤> 근데 그 일단 변호사님의 영리 병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떠나서 그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 2심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대법원 가서도 이게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

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그럼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김> 네 뭐 부상일 변호사님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럼 제주도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녹지 병원은 정당한 그니까 개헌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녹지한테 있다 이렇게 녹지에 손을 들어준 건데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그 녹지의 주장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영리병원이 개설됐을 때의 공공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전 대법원에서 다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법리적인 판단은 대부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글쎄요 그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료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 과정 토론회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좀 없구나 그리고 특히 영리병원이 이렇게 허가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해도가 떨어진 데에는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 녹지 측의 법리적인 공방에 대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준비를 잘 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 패착이 제주도의 준비 소홀 그리고 법리적인 공방에 대한 논쟁에 대한 논리개발이 좀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1심과 다른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대한 그 사실 갑론 을박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아주 제대로 준비는 안 했다라고 보시는

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 왜냐하면 음모론들이 있었어요

김> 뭐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음모론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론 제주도가 나름대로 준비한다라고 했겠지만 일면 이 고도로 전문화된 법무법인을 상대했을 때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대법원 가기 전에 이 2심에서 결국은 이제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가마다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 무상 변호사입니다만 몇몇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판결이 예를 들면 이 판결이 미칠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준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거나 녹지 측은 이것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풀어가려면 결국은 두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데 다른 소송까지 이겨서 내국인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녹지 측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내국인만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국인은 진료를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한 배경에 이제 본인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2심만으로 보면 그게 좀 먹히지 않았던 부분일까요?

부> 그니까 2심 판결에서 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어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이 병원의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500억에 매출을 그러니까 매출? 진료를 해서 진료 수가로 500억 원을 받는 올릴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외국인 상대로 400억을 올릴 수 있다 내국인 상대로 100억을 계산했다 그럼 주요한 것은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런데 내국인 상대로 100억 원을 그럼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내국인을 진료한다 하더라도 그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단서 조항을 또 달게 되죠 그것은 그걸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법치를 얘기할 때는 이 법치하고 민주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관점에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원하냐 다수가 원하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법칙에 반한다 다만 법에도 법에도 공익적인 관점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공익적인 관점은 법치에서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공익적인 관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그리고 그 사유가 어 그 아까 말했던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렸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냐 아니냐는 별도의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문제로 개월을 미룬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론 조사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그 판결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윤> 예 그 판결은 지금 이번 소송 후에 하겠다고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갖고 한 소송이 다음에 또 이어질 텐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법이 분명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 지금 아까 변호사님은 아무튼 2심의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꽤 높다는 예측을 하셨는데 박사님은 대법원에선 그래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김> 그러니까 저도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몇몇 변호사분들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윤> 그분들께서는 가능성이 있다?

김> 결국은 이제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좀 있어요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법리적인 어떤 공방은 논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판단을 구해봐야 될 텐데 다만 이제 그거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사법부가 단순하게 어떤 법리적인 어떤 판단보다 이 판단이 미칠 어떤 공공의료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런 식의 시민사회단체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저도 그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원체 이 사건이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된 뭐 과거 정부부터 이어졌던 그런 게 연장선이 있어서 이게 잘못된 정책 하나가 여러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걸 주는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아 이게 사실 제주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김> 뭐 송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잘못하면 정말 빗장을 열어주는 셈이 돼버리고

윤>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의원이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녹지국제병원 소송에는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지만 향후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영리 병원들의 출연은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논의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까요?

부> 저는 많이 어렵다고 봐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 이런 식의 입법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녹지병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조항을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녹지 거기가 지금 개원을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영향이 없겠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라지면 분명히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피소액이 단연코 1등입니다

윤> 근데 그거... 예 말씀해주시죠

김> 지금 2019년에도 장정숙 의원인가요 이제 외국인 내국인 의료 재원을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특례 조항을 지금 폐지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게 제주도 특별법에만 규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감안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법안을 심의할 때 논의가 될 텐데 일단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정부 내에 관료 집단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허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건의료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두 가지의 큰 흐름 속에서 결국 이 법안이 논의할 때에는 결국은 기재부라든지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부처 중에서 어떤 의견이 우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이 타당하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현행 구조 속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되기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발의만 할 게 발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알 거예요 위성곤 의원이나 국회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발의를 했을 경우에 될지 안 될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그런 법률적인 방법들을 다른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는 글쎄요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이런 것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영리 병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토론도 많았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다 투자 유치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또 그런 목소리가 최근에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서귀포 시민이신 것 같아요 영리병원 뭐 이제 개원하느냐 못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서귀포 사람들도 좀 고급진 진료 좀 받아봅시다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서귀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뭐랄까요 그 차별 의식을 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또 내국인까지 받게 된다면은 그분이 원하는 그런 좀 더 좋은 좋은 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 받을수있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면

김> 그니까 돈이 있어야죠

윤>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건가요?

부> 그렇죠 그리고 영리병원과 관련 표현이 표현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나요? 추구하지 않나요 병원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영리병원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그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병원에 재투자해야 되느냐 요 차이인 거거든요

윤> 알겠습니다.

김> 병원 지어놓고 호텔 옆에 호텔 지어놓고 호텔에다가 사람들 숙박시키면서 성형수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영리병원이 가능해지면 그런 식의 방법들 특히 이 영리병원의 명칭을 바꾸냐 마느냐 이건 영리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건데 확실히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아주 막대한 댓가를 치루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공의료의 확충이 우리의 삶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되돌릴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의는 이제 이쯤해서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겠죠

부> 영리병원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건 아시죠?

윤> 뭐 김대중 정부 이전에부터 근거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었고

부>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진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 끝내야 되는데요 자 다음에 한번 공공 의료와 관련 되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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