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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9일(금) 제주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본 정책 비전과 핵심 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2019년 08월 12일 12시 27분 57초 4년 전 | 조회수 :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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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9일(금)

■ 대담 : 노광표 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가 어제 오후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용역을 맡아 진행을 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의 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노광표>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제주도의 제안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된 거잖아요? 이번 용역의 목적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예.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문제는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의 역할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중앙정부가 고용노동정책을 수행을 했지만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들이 양산되면서 도민들의 요구들이 좀 커졌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었던 노동정책들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제주도 대표적으로 생활임금제도라든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들을 수립을 해왔는데, 이런 정책들이 좀 개별화 되어있고, 종합적인 구상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행이 돼서 이제는 좀 더 노동정책을 체계화하고 계획을 갖자 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 이번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이런 연구를 하실려면 아무래도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시게 될 텐데,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면접조사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보다보니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식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노>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상적으로 좀 대립적인 부분들이 있고 갈등적인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노동계는 아무래도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고요. 반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보니깐 최저임금도 올리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난 2년 동안 급히 올랐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지금 52시간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기업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호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과정에서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면들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 그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게 노사가 같이 좀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그런 면에서 어떤 노동 존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자 라고 하는 기본 방안에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윤> 예.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씀에 예전엔 법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 예, 그렇습니다.

●윤> 제주에서도 이 노동환경 자체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주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요?

○노> 예. 그 명암이 있는데요. 먼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일자리 양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컨대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고용률 이런 것들은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고용률은 전국 기준은 61.1퍼센트인데 약 7퍼센트 높은 68.2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실업율도 전국단위에서는 3내지 4퍼센트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실업률은 1.2퍼센트로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의 고용 환경은 대단히 좋은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취직해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환경 노동의 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보면 일단 전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면 노동 시간은 중간 이상 정도로 장시간 노동 속에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제주도의 어떤 일자리의 질 문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 복지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되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대로 고용률같은 수치상으로는 제주도가 참 좋게 나오는데 삶의 질에 대한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많이 좀 나타났었군요. 자 그러면은 제시하신 내용들을 좀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전문 관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노> 일단은 제주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고 인력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이 세 명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 물론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는 노동정책을 좀 더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 숫자가 한 20명이 넘는데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 단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 정도의 업무 담당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 정도의 부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공무원의 숫자가 한 10명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 그 속에 어떤 산업안전, 노사협력 또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을 꾸려내야지만 이런 기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사실 그 일반사람들이 또 들으면은 아이고 또 공무원도 충원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노> 예. 그러나 뭐 공공부분을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다 늘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지만 공무원 공공부분에 있어 꼭 필요한 일자리는 도민들의 합의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이 제대로 안되거나 대단히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노동정책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부합하게 갈려고 하면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들을 대변하는 부서의 확장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예. 사실 지금 그런 관련된 부서가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좀 산재해있죠? 그 인원들을 또 통폐합하는 작업도 있게 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충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노> 예. 그 부분적으로 그 인원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통합하는 역할도 필요하고 제한적이라도 새롭게 좀 충원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자 그 다음에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 협치 모델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구가.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하셨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또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노> 대표적으로 그 고용과 노동분야에 사회적 대화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는 2011년에 출범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운영상의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회의가 조금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두번 밖에 열리지가 않고 또 이 회의를 운영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한데 사무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에 한 15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한 38개 지역에 사무국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두고 도지사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의 정기회의에 참여하셔가지고 일자리 문제, 고용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가 노사양측이 의견들을 좀 같이 두루 들으셔 가지고 정책들을 좀 집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기구만으로 존재시킬 것이 아니라 좀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도지사가 직접 또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노> 예. 그 지금 협의회 위원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윤> 예. 일 년에 한번 한다면서요.

○노> 예. 위원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힘을 내고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어떤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체불임금이 사실 제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체불임금 사태 등의 각종 노동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노동중재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관련된 그런 기관들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할 텐데 기존의 기관과 제도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노> 지금 이건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역할인데요. 지금 제주도가 지난 2~3년 동안 보니깐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건설경기 하강문제라든지 과거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기업내부의 체불임금들이 증가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7억 8천만 원 정도가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체불임금은 일 하고난 다음에 돈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을 신고를 하면 신고하고 조사하고 또 법원의 판결 이러한 기간들이 길다보니깐 나중에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 해당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소규모 사업장 단위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 부분의 노사가 합의가 된 사업장에 한해서 만약 체불임금이 발생을 하면 직접 중재를 해서 법원에 가서 판단하지 않고 도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 예. 중간의 하나정도의 그 거칠 수 있는 단계를 더 둔다는 말씀이네요?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노> 예, 그렇습니다.

●윤>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있게 본 것이 제주도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노> 예. 노동이사제 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유럽국가와 같은 경우는 경영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참여권을 부담을 하고 있고 이사회에 많게는 3분의 1 또는 전체 종업원의 대표가 참여해서 이사회를 운영을 해서 종업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내고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투자출연기관에 한해서 지금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금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을 보니깐 한 16개정도가 있는데 100인 이상 기관에 전체 종업원들의 대표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비상임이사로 회의에 좀 참석하게 해서 경영정보를 좀 투명하게하고 직원들이 또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그래서 권리와 함께 책임도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변화하자 이런 취지 속에서 노동이사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는요. 과거 또 보수정부 시절에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좌파적인 정책이다. 그러니깐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정책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노> 예. 그런데 저희가 유럽국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26개 국가 중에 16개 정도 국가에서 법으로 보는 단체협약으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명 정도의 이사 중에 종업원의 대표가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을 좌우하기보다는 비판과 감시 그 다음에 현장 종업원들의 어떤 고언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아니잖아요.

○노> 예. 그렇지 않죠.

●윤> 이 부분에 대한 워낙 비판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좀 여쭤봤습니다.

○노> 근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도민이나 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다보니깐 제주도가 정부의 정책 흐름을 따르면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을 남발하였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던 모양이죠?

○노> 예. 지금 저희가 한 8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제주도청을 방문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가장 아픈 부분이 제주도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지금 많이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한 사업이 많아서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필요한 사업은 있지만 정규직으로 공무원 티오(정원)가 나오지 않았을 때 민간위탁이 늘어났던 것은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간위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가 아니면 일정기간의 단속적인 업무인가 그 부분을 또 민간위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투자출연기관으로 별도로 설립해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별 분석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 예. 자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안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임금제 정착 및 민간부분 확대라든가 노동인권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같은 여러 제안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사실 제안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이 제안들이 어디까지가 실행될지도 관심사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좀 많고 사회구조를 좀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번에 또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노>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5년 동안 실행해야 될 기본 핵심적인 과제로 한 17개를 제시를 했는데 어제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 중의 반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그래서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격려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는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제주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중에서 진짜 긴급한 곳을 좀 추려내고 또 그거에 맞는 예산과 인력들을 확보할 때 이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좀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도지사님하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 정책에 여러 가지 과제들은 있지만 그동안 일자리는 많이 늘어냈지만 좀 더 행복한 일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비판들을 조금 수렴하셔서 좀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도가 그렇게 역할을 할 때 의회에서도 비판과 함께 명확한 책임을 공유하시면서 도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노> 예. 고맙습니다.

●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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