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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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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14일 (화) 흘러넘치는 농지법 위반사례들... 농민의 입장 (feat.안덕면 이준석 부친 토지)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 최호진 위원장)

2021년 09월 15일 15시 22분 53초 2년 전 |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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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섭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와 관련해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이 ‘관련 농지를 몰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후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농지 소유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 특별위원회 최호진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채호진>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 농지가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땅의 문제점 지금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 예 이준석 부친이 2004년 1월에 안덕면 사계리의 한 600평 규모의 농지를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겠다고 이렇게 1억 6천만 원씩이나 주면서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은 구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준석 부친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살겠다고 이걸 구입하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언론에 보면 7억 몇천만 원에 팔겠다고 또 내놨거든요 이거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행태가 법을 어긴 사람의 그런 행동인가도 의심이 됩니다

윤> 예 사실 팔겠다고 내놓은 것도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애초에 전원주택 용도로 구입한 거 자체가 농지를 그 자체가 지금 문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채> 그렇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야 되는데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사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전 국민이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농지는 점점 다 없어지게 되는데

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본인이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탁 농업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죠?

채> 위탁 경영은 특이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위탁 영농도 원래는 위법입니다 공무원 자격을 얻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뭐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 영농이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그게

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서귀포시가 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 부친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관련 절차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채> 이준석 부친이 농지를 구입한 게 2004년입니다 그런데 근데 매 해마다 제주도에서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2년 전에야 행정 조치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제주도가 농지 관리를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뭐 15년 동안 안 찾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못 찾은 건지 농기 실태 조사를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4년에 구입을 해서 2005,년 2006년에 이렇게 적발이 됐다면 농지 처분 의무 통지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을 하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부친이 지금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가 됐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2년 전에 알았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 제주도의 농지 관리가 구멍이 뚫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잖아요

채> 아예 안 한 거죠

윤> 위원장님 그러면은 저 뒤에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습니까?

채> 지금 제주도 농지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투기 세력들이 농지를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데가 이제는 제주도가 돼버렸습니다 뭐 농지 이번에 농지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제주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제 투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사냐 하면 전부 다 체험농장 형태의 쪼개기식 그니까 300평 이하의 농지를 체험 농장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가끔가다 농사짓고 체험 농장으로 이렇게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주택을 짓든가 이런 식으로 투기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만약에 천평의 땅에 그런 저기 체험 농장으로 해서 10개, 20개로 이렇게 쪼개놓고 이런 것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윤> 그 의심 사례도 제보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많이 됐습니까?

채> 예 저희가 제보 받은 거 하고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는 게 한 9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제주도에 조사 요청을 한 거는 43건의 내용을 조사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43건은 타 지역에 농업법인이라는 이런 명칭을 갖고 제주도 농지를 사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쪼개서 다시 투기 세력들에게 되팔고 그리고 관리는 이 제주도 안에서 한 단체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면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10개 필지인데 가보면 한 개 필지로 보여요 그게

윤> 아 한 땅으로?

채>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200평 정도의 이 농지가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소유자가 46명 정도 이거는 투기 목적이 분명한 거고요

윤> 예 소유주들도 대부분 외지인들이겠죠? 아마

채> 거의 100%가 외지인이라고

윤> (웃음) 거의 100%요

채> 예

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것이 정치권에서 많이 불거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셨던 이준석 대표 부친인 경우 외에도 국민의힘 윤희숙 부친 농지 문제도 있었고 제주도 국회의원의 또 농지 관련된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농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 그 LH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에서 6월에 농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됐지만 이제 가짜 농부 찾아내는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후에 이게 전농 차원에서도 이런 가짜 농부를 찾아서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잖아요 관련해서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고 불합리하고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정 내용의 핵심은 어떤 건지 그리고 개정을 하게 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것도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채> 뭐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농지법 개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과연 농지법 개정이 정확히 잘 됐는가 그런 의문스럽고요

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지금 농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채> 갖고 있어서 정확히 위탁 국회의원 신분이면 위탁을 정확히 하든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줘서 위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윤> 그렇죠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것조차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채> 친인척이 가고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이번 농지법 개정에 가장 크게 생각을 했다는 게 농지 투기 근절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지법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서류 심사만 강화한 거지 구체적인 강화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자체 농지위원회를 신설해서 위기 관리를 한다고도 돼 있는데 그 농지위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 지금 옛날에도 이런 기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농민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윤> 예 말씀은 지금 사실 제도가 없어서 혹은 뭐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허점이 많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자꾸 법을 만들다 보니까 농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법들이 자꾸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채>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웃음) 이번 개정안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이런 개정안도 있는데 그거는 제주도에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법이고요 그리고 뭐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준석 부친 땅 같이 15년이 지나서야 찾아내는 그런 농지 실태조사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윤> 그 관련해서 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아마 농민분들께서도 좀 요구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채> 예 전농 차원에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

윤>농민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일 텐데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도 결국은 법이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구조 이건 왜 그럴까요

채> 그거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농민을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도 안 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연 국민들의 삶을 이해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윤> 예 일단 현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그걸 제대로 반영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자꾸 법을 개정하고 개정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제주는 다른 지역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까?

채> 저희 제주도는 2008년에 그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절대 농지를 전부 해제해 버렸어요 제주도에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농업진흥기업 해제가 농지의 투기화가 될까 아니냐라는 이런 근심들도 있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보면은 전부 뭐 전부가 넘어간 건 아니지만은 투기 세력들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주말 체험 농장 부분도 지금 저희도 농지 이런 투지화가 거의 다 주말 농장 그런 형태로 해서 투기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 주말 체험 농장을 오히려 없애는 게 농지를 지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농업진흥지역을 이제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주말 취업 농장에 대한 사후 관리 아니면 제주도 자체 내의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이런 투기 세력도 막을 수 있고 제주도 농지도 지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지금 관련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제주도에 특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제주도정의 요구는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채> 도정에는 항상 요구를 하죠

윤> 항상요?

채> 예 저희들이 이번 농지특위를 만들면서도 도정에 얘기를 하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얘기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없다 단속 인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법을 만들고 있는데

윤> 예 그걸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실이 이렇다면은 제주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농지 요즘 구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 예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구하지 못하죠 뭐 이준석 부친이 지금 내놓은 땅 600평에 7억이 넘는 돈이면 평당으로 치면은 백몇 십만 원 정도 되겠죠

윤> 아 그러면 너무 비싸서 그걸 사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채> 불가능하죠 그니까 지금 이런 제주도에 이런 투기 세력의 배지 사들이다 이제 힘들어서 이제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집값 상승으로 농지를 농민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런 투기 세력들이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은 또 그 밑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땅이 없으니까요

윤> 아 소작 말씀하시는 거군요

채>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땅을 차려서 임차를 하려고 해도 땅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투기 세력들이 갖고 있는 땅에 투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줘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주면은 경영체 등록도 못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조그마한 보존 혜택을 줘도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그 보조 혜택도 일체 받지를 못합니다

윤> 사실 그 부분도 뉴스를 통해서 몇 년째 지금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전히 해결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 이시네요 계속 문제 제기는 있어 왔지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정치인의 아버님 땅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 대책 요구를 하실 건지 1분 이내로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 예 저희 제주도 연맹 제주도 연맹에서는 이런 투기 세력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이 농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피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냄으로써 농사를 못 짓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 경작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제주도는 이 제도적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농민이 이렇게 직접 불법 농지를 찾아서 고발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왜 농민이 지금 이렇게 하는지 저희 자체도 깝깝하고 저희가 까깝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지만은 어떤 행정에서가 제대로 된 이런 행동을 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제주도 도를 상대로도 끝까지 투쟁을 할 거고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계속 강구를 해 나갈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직접 불법 농지들을 찾아다니신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갑갑한 상황이신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채> 예 감사합니다

윤> 네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 채호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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