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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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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15일 (월) <로스쿨>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최호웅 변호사)

2021년 11월 17일 11시 36분 08초 2년 전 |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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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추적하고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태와 실효성에 대해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양육비라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윤>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죠.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인가요.

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고요.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매월 말일에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요. 법원을 통해서 이혼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구간별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월 50만원, 자녀가 중학생일 때에는 월 60만원, 고등학생일 때에는 월 70만원, 이런 식으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판결이나 조정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아까 방송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최> 네. 이혼할 때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것처럼 합의를 해놓고 도장 찍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윤> 방송에 나왔던 사연은 어떤 이야기였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한 여성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전 남편이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고 물건도 부수고 유리도 때려 부수고 죽도록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 5년 만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이 양육권, 친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판사에게 내가 똥을 퍼서라도 애들 키울 테니까 저한테 양육권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간신히 양육권을 받아왔는데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성분은 진짜 벼랑 끝에 몰려서 죽으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아이들 우유 사줄 돈도 없어서 본인은 하루 한 끼를 먹고 버티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윤> 전 남편이 양육비만 정상적으로 보내줬다면 그 정도로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여성분은 어쨌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엄마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한 두 시간을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애가 울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양육비 100만원만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애 무릎이 안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윤> 무려 11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아빠.. 그런데 그 여성분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 네. 이 여성분이 정말 열심히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아이들 성과 본적을 엄마 쪽으로 바꾸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전남편 쪽 식구 8명이 법원에 나타나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양육비를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윤> 자녀들의 성과 본을 엄마 앞으로 변경하는데 그 재판에 11년 만에 나와서 반대한다고 했다고요. 진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최>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과거 양육비 못 받은 부분은 아이들의 눈물이고 내 피와 같다.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육비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먼저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좀 수월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양육비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윤>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 회사로 신청할 수가 있군요.

최> 그렇습니다. 회사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양육비만큼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 직장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 직장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하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라. 이런 명령을 법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 이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 감치는 어떤 것인가요.

최>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담보제공명령 신청 외에 이행명령 신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 이행명령이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 지급같은 경우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법원에서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윤> 양육비 지급하라는 최초 결정도 지키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준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 그래서 양육비 이행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불이행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제방안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치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신상공개도 할 수 있군요.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 것인가요.

최>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에 한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윤> 다행히 법은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2020년 개정법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올해 개정법에 따라서 출국금지 요청 및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은 강화가 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화된 법이 그대로 잘 적용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이게 방송을 보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결정을 내려주고 판결을 내려주고 해도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 그렇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사건에서도 주민등록 주소지는 누나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게 밝혀졌는데 힘들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해서 결정 받고 감치명령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감치명령에 대해서 집행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법원 명령을 집행만 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상대방 주소지가 변경이 되면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감치명령이 나온 경우에 정말 중범죄자로 인식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책임지고 소재파악 해서 경찰서나 교도소에 감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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