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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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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19일 (화) <키워드뉴스> 1. 오산시보다 후진, 제주도의 위원회 운영 2. 제주연구원 서울출장소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1년 10월 20일 19시 00분 23초 2년 전 | 조회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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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오산시보다 후진, 제주도의 위원회 운영

김/

오산시보다 후진, 제주도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윤/

경기도 오산시요?

김/

도민의 알권리 보장 관점에서 본다면 형편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제주도의 각종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요.

윤/

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제주도 현안에 대해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요...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윤/

제주도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김/

총 338개입니다. 올해 8월 기준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산하 위원회는 244개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도 약 250개 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338개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라면 많을수록 그 의미가 더해지긴 합니다. 근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 한 위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윤/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할 텐데요.

김/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도 문제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요구해 온 것 같습니다만... 어떤 얘긴가요?

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현수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산하 위원회 수가 300개가 훌쩍 넘지만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회의록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정이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행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소인데...

김/

서울시민, 경기도민, 강원도민 등과 비교하면 제주도민은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알권리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제주도가 도민 알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회의록 공개 수준, 이 같은 광역자치단체들만이 아니라 인구수 20만 명이 조금 넘는 오산시보다도 못한 정도입니다.

윤/

오산시가 어떻길래요?

김/

경기도 오산시는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담당 공무원의 발언도 담기고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어떤 고민과 판단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자료죠. 투명행정을 위한 오산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인구 20만 소도시도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제주도는 아직 멀었다?

김/

한참 멀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단 등이 공개하면 위원회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다른 지역이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일찍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정은 한참 늦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로소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들의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윤/

그러면 명단 공개의 의미가 약해질 것 같은데요.

김/

위원회에서 어떤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참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는 명단을 공개하는 모양새만 간신히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단공개 지난해 4월 홍명환 도의원의 발의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

회의록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현수 의원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을 요청했더니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회의록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회의 요약 내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번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기획조정실장은 검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그 후로 개선된 게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허 실장은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경기도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점검하고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왜 아직 개선되지 않은 건가요?

김/

도의원 지적 무시하며 배짱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도의원의 지적에 제주도정이 느긋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윤/

법이나 조례로 규정되지 않았으니, 안 해도 조례 위반이 아니니까... 지적 받으면 그뿐이니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김/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회의 요약 내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고현수 의원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이미 언론도, 시민사회도 수차례 해 왔습니다. 회의록을 제대로 공개하도록 '제주도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김/

타 지역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왕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기로 한다면 제주도정이 회피할 수 있는 이런저런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무엇보다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속기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윤/

지금 제주도는 회의 속기록을 올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김/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회의록을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위원회에서 오고 간 내용 중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는 회의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락 없는 내용의 속기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데요. 음성 녹음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보관하도록 해서 정보공개 청구 시 열람 및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타 지역에 없는 ‘선도적인(이런 표현 좋아하더라고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회의록 공개... 이런 조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데요.

김/

그렇습니다. 제주도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은 본의 아니게 불투명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잖습니까? 그들이 숨겨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제주도정이 판단할 때 위원회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기피할 거라고 우려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위원회에 참석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전문가를 굳이 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따르고요. 그리고 이미 인구 20만이 조금 넘는 소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요.

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조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특히 눈에 띄는 게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와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다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흔적인 건데요. 그에 비하면 제주도 홈페이지는 한심한 지경이다. 제주도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한없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

물론 회의록 공개 날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한다면 그리 늦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 시한을 정해두었습니다.

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회의록 공개 조례를 잘 마련해뒀네요.

김/

재차 말씀 드리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뿐 아니라, 인구수 22만 명인 오산시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제대로 공개하는 것. 제주도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오산시 수준으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겠다고 볼멘소리를 낸다면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정도면 제주도의회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미 시행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위원회 회의록 관련 조례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Ctrl+C, Ctrl+V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하여 붙여넣기만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제주연구원 서울출장소

김/ 제주연구원 서울출장소,입니다.

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출장 관련 키워드 같습니다?

김/

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상협 연구원장 출장 일수가 논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외 출장만 무려 126일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상협 연구원장의 이 출장 행보...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라는 연결 고리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1년 중 휴일 빼면 근무일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출장 일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주연구원장의 총 근무일수가 334일인데 이중 도외 출장을 다녀온 일수가 126일이다. 이는 10일 중 4일을 출장을 간 것”이라며 “물론 학회 참석이나 심포지엄 참석하는 등의 목적이야 있겠지만 전부 출장지가 서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긴 한데... 126일을 출장 갔는데 전부 다 서울이라는 건 좀..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법합니다.

김/

지난해 9월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원장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이 거론됐었는데요.

윤/

기억납니다. “낙하산 인사다”...라는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김/

네, 그랬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고, 원 전 지사가 경선 뛰고 있는 상황이다보 니 김상협 원장의 출장 행보에 대해서도 대선 관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5일 문종태 의원은 김 원장에게, 지금 대선을 앞둔 시기가 아니냐면서 “출장을 가장한 대선을 앞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김상협 연구원장은 뭐라고 답했나요?

김/

김 원장은 “양심에 비춰서 제 활동은 연구원들이 다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늘 소통하고 있다”며 “자신 있게 제주와 제주연구원을 위해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서울에서 활동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반격 아닌 반격 같네요?

김/

그러자 문종태 의원은 “그 말씀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예 서울에 사셨을 거란 얘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자 김 원장의 표정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김 원장의 말대로 더 과감하게 서울에서 활동했을 거라면 근무일수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서울에서 보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요. 그 정도면 김상협 원장을 위한 제주연구원 서울출장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따릅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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