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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2일(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관리정책의 장단점과 토지주의 반발에 대한 입장(제주도 산림휴양과 정성호 과장)

2019년 08월 05일 12시 53분 15초 4년 전 | 조회수 :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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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일(금)

■ 대담 : 정성호 산림휴양과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하고 토지 보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북 동부공원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제주도청에 정성호 산림휴양과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도청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가 일몰제로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부터 짚어봐야 할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에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적으로 해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에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443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윤> 그러니까 장기간 사업자체를 착수하지 못한 부지들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군요?

○정> 예.

●윤>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사업을 착수를 했으면 공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일단 화북 동부공원에 약 1,8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셨는데 왜 공공임대주택인지도 궁금하구요.

○정> 화북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인근 토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실효대책 방침을 지난 5월 2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저희 제주도에서도 제주시내에 있는 동부 그리고 중부, 오등봉공원 3개소에 대해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에서 사업성 검토결과 지난 7월달 초에 제주시 동부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 동부공원은 2024년까지 그 인근토지를 포함해서 32만1천3백제곱미터 중에 그 중에 한 12만4천제곱미터에 1,800세대의 단독 그리고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 이런 건설계획이 발표되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개발행위 때문에 안그래도 부족한 도심지의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도시화만 가속시켜서 이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후퇴시킨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정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정> 저희들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우선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행위 및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도로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한, 개발행위 조건 부합으로 인해 일부인 경우는 수목의 의도적 고사라든가 무허가 벌채 등으로 환경 및 경관훼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도 좀 언급했지만은 동부공원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서민들에 대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주내용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그리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으로 개발 개념이 아닌 도시공원의 보존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강조가 되었고 여러곳에 시도도 하려고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신 내용과 좀 연계되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이것이 도시공원이 실효가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왜 실효될 때까지 그냥 놔뒀느냐? 이것이 도시공원 그냥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 맞춰서 개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 저희들도 이게 총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 작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 공원 중에서 실효가 되는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5,757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유지 4,466만제곱미터를 전량을 지금 저희들은 당초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올해 1차년도에 저희들이 82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제주시의 용담공원, 사라봉공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인데 그리고 남조봉공원 또 서귀포에는 월라봉공원 그리고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7개소에 대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821억 중에 70~90%이상 보상이 추진이 됐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들은 이제 온전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얘기를 했던 부분들 동부공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것을 다 녹지로 놓기 보다는 여기에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면적을 또 녹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마 도정의 판단인거 같네요?

○정> 예.

●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도정의 입장이니까요.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또 본격 추진한다고 하던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는 민간공원 추진자를 지정하는건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전체 매입 부지중에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내에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민간자본을 통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특례 제도의 기본적인 조건은 공원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하는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비공원의 시설을 아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종류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지방 지자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토지매입 관계를 언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당초 예상한 보상비 보다 한 1.5배 정도의 보상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부담이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례사업으로 저희들이 오등봉과 중부공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양쪽공원을 사는 보상비가 저희들이 한 1,27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공원조성까지 하면은 2,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간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에 일몰제 대응을 해가지고 민간에 공모해 개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것도 권장하는 국가적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 공원조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아울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여하는데 목적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자본도 끌어오면서 공공성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 얘기를 하셨고 많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유지를 임대해 공원기능을 유지시키면 토지주에게는 임대소득도 발생하고, 제주도는 매입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정> 사유지를 임대해가지고 공원 기능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시공원 부지를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용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제도가 나온게 작년도 6월에 최근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검토하는 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최초 3년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설정돼 가지고 이게 사용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임차기간 종료 후에 토지주라든가 기간연장에 대한거라든가 매입을 거부했을 경우는 도시공원이 또 자동적으로 금방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차사용료든가 향후 토지보상비로 재정부담이 큰 사항이 되가지고 지금 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3년 미만으로 설정이 되어있군요?

○정> 예. 그렇습니다.

●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텐데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정> 아까 먼저 언급했지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90%이상이 지금 현재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도시공원을 지정해가지고 거의 한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대심리라든가 그리고 최근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가격 상승 같은거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일부 공원에선 토지주가 매입사업에 반발하는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전체 공원에 대한 실효를 예방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도심내 녹지공간 확충을 한다는 이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상을 좀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 계속 설득을 해야되는 부분이군요? 이 부분은.

○정> 예. 맞습니다.

●윤> 그런데 만약에 하다하다 설득이 안돼면 이건 수용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정> 그런건. 최종적으로 저희들 5년간 계획을 잡았는데 마지막 해는 아마 일부는 좀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말씀하신대로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와 정부,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해야 되는것인가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 도시공원 지정. 이런 제도는 2000년도 최근에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담당사무가 됐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공원 이전면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에서 한 76%가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윤> 예. 당시에.

○정> 그래서 현재 제주도 뿐만 아니라 또 타 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합동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실정이고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일몰시기가 됐지만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라든가 그리고 공원중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를 유지한다든가 그리고 동부공원 같이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조성하는 거 이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다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실효기한이 얼마 안남았지만 도시공원의 실효를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야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윤>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잡힌 것은 아니군요?

○정> 예. 그렇죠.

●윤> 이게 항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알력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거 같구요.

○정>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보도가 되면서 말씀 드린대로 찬반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 도시공원은 어쩌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 척도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하나고 저희들 미래세대의 물려줄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원칙적으로 보상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특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께서 보상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정>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제주도청에 정성호 산림휴양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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