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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15일 (월) 좌초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법적하자와 투자자 배상 문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강민철 회장)

2021년 11월 17일 11시 34분 22초 2년 전 | 조회수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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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지금 좌초가 돼 있는 상태인데 법적 하자와 투자자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강민철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철> 예 안녕하십니까 강민철입니다

윤> 예 지난 4일에 원토지주대책협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이 자리에서 jdc의 어떤 협상 제안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jdc와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일단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일단 2015년 한 6년 전에 토지 수용이 잘못됐고 뒤이어 허가도 모든 허가 절차도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윤> 대법원 판결이요

강> 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후속 조치를 잘 안 했어요 현재까지

윤> 예 후속 조치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토지주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원상복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방안의 토지 수용과 개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유익비를 주장하고 그 토지에 저축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 도로는 다 지금 현재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철거하는 건 고사하고 그것 때문에 토지주들이 유익을 하니 유익비를 주고 땅을 찾아가라 이렇게 지금 소송 중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 jdc가요

강> 예 그러니 저희들은 우리가 유익을 안 보겠다 그거를 뜯어가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윤> 예 사실 제가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저희가 진모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께서는 이제 원천 복구 혹은 애초에 취지대로 유원지 개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토지주협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어차피 불법으로 판결 난 부분 말고 다른 방식으로의 개발에 대한 희망들이 좀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그렇죠 저희들은 그 건물을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을 해서 같이 상승되는 거 하면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진취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비 얘기 하고 얼마 전에는 도시 개발한다고 그 빵터트리고 그래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죠

윤>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jdc에서 사실 예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버자야와의 소송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을 했고 물론 이제 비용을 많은 비용을 좀 물긴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예래단지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었는데 토지주들과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네요 아까 그 도시 개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도시 개발을 jdc 측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것도 토지주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입니까?

강> 예 토지주들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또 말로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사를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윤> 예 어쨌거나 잘못된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어그러졌으면 다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 그렇죠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정을 하고 뭘 할 것인가에 또 의논하고 이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야 하는데 내가 도시개발 할 테니 너희들은 옛날처럼 땅을 팔아라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 못하죠

윤> 아까 말씀드렸던 원토지주 중에 한 분이 이제 진모 씨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땅을 반환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강> 예 맞습니다

윤> 다른 분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항소심의 첫 변론 정도 한 정도고 1심에서는 유익비나 이런 거 주장이 안 받아들여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유익비를 달라고 하니까 유익비를 주고서라도 찾겠다 하는 팀도 있어요

윤> 아 그래요

강> 예 유익비 주고 말지 이런 토지주도 있고 소송 판결에서 또 유익비를 적용받은 토지주도 있고 그래요

윤> 아 그러니까 토지주 분들께서도 사실 이게 저마다의 상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주장하시는 바도 조금씩 다르신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심은 승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항소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군요

강> 예

윤> 예 참고로 청취자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익비라는 것은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로도 생기고 가로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토지주들도 일정 부분 이익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지금 jdc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강> 예 그 비용을 내라는 거죠

윤> 예 그러면 소송은 지금 아까 여러개가 걸려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 자격 다 단독 소송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이게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소송을 하지만 결국은 단독 소송인 거예요 개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러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단독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윤> 예 같이 뭐 내용에 대해선 공유하시고 협의도 하시겠지만 소송 자체는 다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 걸 개개인이 다 소송을 하려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 예 그러니 이렇게 변호사 한 사람을 사서 여러 명이 한 변호사한테 이게 위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주들께서 지금 앞으로 어떤 협상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jdc 측의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는 바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강> 그렇죠 유익비라든가 이렇게 도시 개발이라든가 해서 일방적으로 가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못하게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윤> 예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타협점을 앞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건물들은 저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사업 자체가 지금 아예 엎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jdc 측이 좀 전향적인 안을 들고 온다면은 협의는 가능한 겁니까?

강> 예 가능하죠 그거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잘 제시를 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문화예술의 메카 이런 데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 저희가 jdc 측과 인터뷰를 할 때는 앞으로 좀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협의점을 찾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 그거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얘기는 똑같이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윤> 그러면 회장님 저 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가능한 것은 사실 유원지잖아요 법적으로는

강> 예

윤> 예 유원지 형태의 사업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토지주들께서도 원하는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유원지 형태의 개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협의를 안 해서 좀 화가 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jdc 측이 얘기하는 도시개발이라는 사업도 좀 가능은 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강> 그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솔직히 대장동 요즘 막 이렇게 뜨잖아요 이것처럼 집 짓고 파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적으로 같이 이렇게 마을 주민하고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집 짓고 팔겠다는 소리인데 그거엔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고 그 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제시를 하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겠다 같이 동의를 하고 토지주들을 설득하겠다 이게 현재 복안입니다

윤> 예 토지주들께서는 그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아예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강> 그렇죠 예 토지주들은 사실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뭘 할 것인가에도 고민하고 또 마을 대표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니 저희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 예 jdc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유익비 문제는 전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같이 개발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의논에서 개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단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고 또 불법적으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고법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볍 판결이면서 폐소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위법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냥 막무가내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토지주한테 덤탱 씌우듯이 너네 유익비 내라 이러고 찾아가라는 거는 그거는 억지 중에 반 억지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저희들은 기다리면서 계속 이번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좋은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도다가 집행을 요구하는 문서를 넣어야 하는 거고 청와대나 이런 데도 탄원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예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공약사항으로라도 저거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좀 요청을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윤> 예 그니까 뭐 지방선거나 이제 대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쪽에 좀 연대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회장님 소유의 토지는 그전에 개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다른 마을분들도 그렇고요

강> 다 농지죠 뭐

윤> 다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신 거죠

강> 예 다 농지입니다 여기 저에는 거기 유원지로 묶여 있으니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 개발을 한다 이렇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발표가 나니까 처음에는 그 좀 토지주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강> 그렇죠 저희들은 생태마을을 지향한다고 해서 열심히 그냥 생태적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해서 이게 가던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개발 빵 터지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그 후에 16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춘이 도망갔어요 완전히

윤> 개발한다 이것이 불법이다 못한다 나중에 또 유익비 소송한다 이것은 사실 다 마을 주민들 토지주분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제 소송하시느라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셨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일단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 보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예

윤> 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에 강민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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