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 안녕하세요.
윤: 새해맞이 잘 하셨습니까?
고: 네. 저는 새해맞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어떤 다이어리를 선택해 쓰기 시작하느냐인데, 올해는 의미 있게도 윤아나께서 주신 보라색 MBC 다이어리를 득템하면서 새해맞이를 잘 했습니다. 참 너무 쁜 다이어리입니다. 군더더기도 없이 깔끔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환경관련 기념일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제가 잘 적어 놨습니다. 저희 사무실 동료들이 한 권 더 얻어오지 않았냐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윤: 아~~~ MBC 다이어리에는 MBC방송관련 기념일만 표기되어 있죠?
분야별 중요한 기념일들이 표기 된 다이어리면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갖게 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암튼, 다이어리는 잘 선택했고, 아무래도 올해 계획 세우기가 중요했을 텐데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고: 네. 올해는 무조건 ‘일을 줄이자’가 제 계획인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너 작년에도 그 계획 말허지 않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고픈 것은 다 해보자’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여전히 생태관광, 생태교육을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해보려고 지리교육학과에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합격하면 또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제 신년 계획은 이렇고 윤아나의 신년 계획은 어떠신지?
윤: .................
고: 우리 서로의 신년 계획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빌어 주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부의 신년 계획과 제주도 신년 계획에서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들입니다. 각 부처마다 또는 각 부서마다 2022년 새로운 계획들이 있겠으나 오늘 저는 환경 관련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하려 합니다.
윤: 네 알려 주시죠.
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검색하시면 해마다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을 분야별, 부처별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분야를 찾아서 미리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부의 정책을 알게 된다면 하시는 일에 도움도 될 수 있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환경 관련한 정부 정책을 미리 찾아봤고요, 제주도의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시행되는지 정리한 자료를 오늘 나누려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7)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일반국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 개인의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무공해차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친환경 활동 1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에 의해 일정 실적 달성 시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나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윤: 그럼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시행 5일째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시행된 탄소포인트제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고: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포인트가 적립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상의 가능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윤: 또 어떤 제도가 달라집니까?
고: 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 044-201-6978)
•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2022년 3월 25일,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 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이 시행됩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시행됩니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일 : 기후변화영향평가(’22.9.25.), 기후대응기금(’22.1.1.)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윤: 2021년에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드디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그럼 제주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어떤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고: 네. 제주도 역시 발빠르게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제정예정,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관심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역할을 실천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또 달라지는 새로운 정책 말씀 주세요.
고: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부 환경교육팀 (☎ 044-201-6536)
• 추진배경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
교육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자격요건·교육과정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자격제도 위상 및 전문성 제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됩니다.
▣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교육사(舊,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자격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입니다.
▣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2년 1월 6일
윤: 환경교육사라는 자격 제도도 있었군요.
고: 제가 내일부터 환경교육사입니다. 오늘까지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이고요.
예전 환경교육진흥법으로는 사회환경지도사로서 1,2,3급으로 구분되어 3급은 20시간 간이과정 교육만 받으면 자격 취득이 되었는데, 내일부터는 간이과정이 없어지고 정규양성기관을 통해서 최소 144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해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라는 전문 자격을 환경부가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70여 명의 사회환경지도사가 교육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환경교육사가 되고 보수교육을 받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사회 환경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도 개편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작년 1월 5일 개정되고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6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윤: 또 어떤 제도가 달라집니까?
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06)
• 추진배경 :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주요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윤: 축산 악취 문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저감계획이 의무화 되네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고: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1)
• 추진배경 : 실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어 국민혼란 및 재활용 효율성 저해(재활용공정에서 폐기물처리)
• 주요내용 :
-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표기(도포·첩합마크, ) 표시
(몸체에 다른재질이 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별도표기 적용에 따라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윤: 분리배출 할 때 플라스틱이면 모두 재활용되는 줄 알고 함께 재활용에 넣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같은 플라스틱이어도 재활용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이제는 표기가 구분된다는 거지요?
고: 네 맞습니다. 저도 비닐은 모두 비닐에, 플라스틱은 모두 함께 재활용에 넣곤 했었는데 이제는 재활용마크를 잘 살펴서 재활용마크에 X표시가 된 도포첩합마크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새로운 제도들이 많네요. 또 있나요?
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 추진배경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거나(납*)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프탈레이트류) 어린이건강 영향 우려 (현행 국내 600ppm, 미국·일본 90ppm, 유럽 사용불가)
• 주요내용 :
- (개정내용) 주요 선진국(미국, EU 등) 및 국내 유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등) 어린이 안전규제 수준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구분
현재 규정(As-Is)
강화 규정(To-Be)
납
600 ㎎/㎏ (0.06 %)
90 ㎎/㎏ (0.009 %)
프탈레이트류
-
(DINP 등 7종) - 0.1 %
•(예외)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예정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 ’21.7.6.)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납 기준 강화(600 →90ppm)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기준 신설(총합 0.1% 이하)
▣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2년 4월 7일
윤: 아이들이 생활공간 중요합니다. 더 일찍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네요.
다음은요?
고: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63)
• 추진배경 :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 보다 신속한 정보전달로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최초관측 후 20∼40초에서 5∼10초 이내로 단축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게 발표됩니다.
구분
지진속보
지진조기경보
지진 규모
3.5이상
4.0이상
4.5이상
5.0이상
기존
20~40초
5~10초
개선
20~40초
5~10초
▣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과 같은 수준으로,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최초관측 후 5∼10초로 빨라집니다.(기존: 최초관측 후 20∼40초)
※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발생지역 근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 시행일 2022년 4월
윤: 얼마 전에 규모 4.9 지진이 제주에서 감지되었죠? 그 때 지진보다 지진알림경보에 더 놀랐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위험에 대한 알림은 신속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재빠르게 안전하게 대처를 해야 하니까요.
또 있나요?
고: 마지막으로 환경분야가 아니라 관광분야에서 환경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주도 정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탄소제로,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 (710-3311)
제주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주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 제주관광 문화 정착
□ 주요내용
ㅇ 자연환경과 지역사회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프로젝트 확대 추진
→ ‘단순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 분위기 조성
① ‘제로를 외쳐봐, 세상에 E-RUN’ 트립 :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 제로탄소, 제로플라스틱, 제로쓰레기 캠페인 확대 운영
② ‘필(必) 환경 제주여행’ 콘텐츠 : ‘책임관광 의식 확산 마케팅’
- 친환경 관광상품 판매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 여행객 대상
친환경 기념품 제공 등
③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프로젝트 ‘비치클린 줍젠’
- 도내 기관, 관광사업체, 마을 어촌계 등이 함께하는 해안정비
※ 프로젝트 참여시 ‘제주 자원봉사센터’ 봉사 시간 인정
□ 시행일 : 2022년 1월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