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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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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2년8월15일(월) <로스쿨>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대법원판결, 검찰의 검수완박 무력화시도 (최호웅 변호사)

2022년 08월 16일 10시 30분 29초 1년 전 |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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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검찰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최>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월 11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는데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윤> 그러면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기소로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김 전 차관은 사퇴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됐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범죄 입증과 무관하며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듬해 7월 성범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강제적인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2015년 재차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는데 다시 조사해서 기소가 된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2019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도 혐의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인가요.

최>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성접대가 2008년에 있었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0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성접대 즉,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뢰죄가 성립하는데 수뢰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를 보면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78조 제4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치욕스러울 수 있는 판결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성접대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사업가 최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1심에서는 성접대 혐의는 면소판결,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결국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들도 다 똑같이 법 공부를 하고 재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인데 심급이 올라가면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면 법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그렇죠.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심 재판까지는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 회유와 압박 등에 영향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증거가 된 최씨의 항소심 법정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검찰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다시 검찰이 상고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된 것이군요. 그 사이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최> 그렇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사건으로 구속수감이 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 나와서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 법감정과는 한참 괴리가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 그렇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유죄 판결을 받고 한참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겠죠.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면소,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검찰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넘어가 볼까요.

최> 네. 다음 뉴스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무무가 8월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범죄유형 분류법’을 직접 제시하면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9월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검찰청법이 문제가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범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이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수사권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번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상위법에서 좁혀놓은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최> 언론을 통해서 입법예고안을 확인했는데 거의 검찰청법 개정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공직자 뇌물,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부패범죄’로 정의해서 삭제된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구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과정에서 매수 및 이해 유도 등도 ‘부패범죄’로 정의해서 삭제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유통은 불법 이익 목적으로 한 ‘경제범죄’로 정의하고,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등은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경제범죄’로 정의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자체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직접수사 범죄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패, 경제범죄가 아니라도 무고·위증죄는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검찰이 직접수사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며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송치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검사의 추가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통해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분·금액 기준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하위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 번에 잘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청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제한해 두었는데,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제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시행령안이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인 것은, 나머지 범죄는 직접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검찰이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검찰 수사 불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검찰 수사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법무부는 체포 또는 구속 사실을 피의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며 “변호인도 통보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 즉 가족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 법률일수록 위임 입법의 한계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은 법학의 상식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 규정을 강력한 기본권 침해인 검찰 수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윤>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검찰청법 개정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인데 이것은 모법에 반하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들라고 정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닌 시행령에 의한 지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우상호의원은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윤> 앞으로 이 검찰청법 시행령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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